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갯수, 평생 2개 본인부담 확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생년월일로 따진 만 65세 이상이고, 임플란트를 할 턱(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기 치아나 이미 한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사람(부분 무치악)에게 적용됩니다. 그 턱에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대상입니다. 위아래를 합쳐 평생 2개까지 보험으로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의 30%를 냅니다.

2026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의 보험 진료비는 135만104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40만5100원입니다. 여기에 인공 치아뿌리(고정체)와 연결 기둥(지대주) 재료비가 따로 붙고, 그 재료비에도 같은 비율을 냅니다. 뼈이식은 보험이 안 되므로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고시 제2025-2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Q&A, 2026년 치과 수가 기준다음 갱신: 2027년 1월 (새해 수가 반영)

⏱ 30초 요약

  • 2개를 어디에 쓸지 먼저 정하세요. 보험 개수는 평생 2개라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빠진 이가 여럿이면 치과에서 어느 자리에 보험을 쓸지 치료계획을 받아 보세요.
  • 치과에 갈 돈은 1개에 40만원대부터입니다. 2026년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금 40만5100원에 재료비 몫이 더해지고, 뼈이식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전액 냅니다.
  • 시작한 치과에서 끝까지 하세요. 진료 단계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치과를 옮기면 그 등록 건은 보험이 안 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와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공단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나이를 보고, 건강보험 가입자든 자녀 밑에 올라간 피부양자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나이를 채워도 입 안 상태가 맞아야 합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기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어야 하고, 한쪽 턱에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신 완전틀니 보험 대상입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뿌리가 묻혀 있어도 완전틀니 쪽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연치는 없고 예전에 한 임플란트만 있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인정돼 보험을 쓸 수 있습니다.

입 안 상태임플란트 보험대신 쓸 수 있는 보험
자기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음가능 (평생 2개)부분틀니도 같이 보험 가능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음불가 (시술 전체 비급여)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자연치는 없고 예전 임플란트만 있음가능–

어금니와 앞니 구분 없이 위아래 어느 자리든 보험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평생 2개까지 받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갯수 세는 법

임플란트 건강보험 갯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위턱 2개, 아래턱 2개가 아니라 위아래를 합쳐 2개이고, 올해 2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남은 개수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2개에서 빠지나요
위아래에 1개씩 보험 임플란트를 함2개 모두 씀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시술을 중단함개수에 넣지 않음
뼈에 붙지 않아(골유착 실패) 같은 자리에 다시 심음같은 치아 번호로 재등록해 2단계를 다시 하므로 개수가 늘지 않음
본인이 시술 도중 해지를 신청함개수에 들어감

남은 개수는 치과가 공단 전산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조회해 바로 확인합니다. 빠진 이가 3개 이상이면 2개를 어느 자리에 쓰고 나머지를 비급여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로 할지 치료계획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둘 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6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1개에 40만5100원을 냅니다. 보험이 정한 1개 진료비(수가)가 치과의원 135만1040원, 치과병원 140만9790원이고, 세 단계마다 그 단계 진료비의 30%를 냅니다. 치과병원이면 42만2700원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하면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단계 진단·계획135,100원
2단계 고정체 식립580,950원
3단계 보철634,990원
  1. 1단계 본인부담 = 135,100원 × 30%40,500원
  2. 2단계 본인부담 = 580,950원 × 30%174,200원
  3. 3단계 본인부담 = 634,990원 × 30%190,400원
  4. 1개 합계 = 40,500 + 174,200 + 190,400405,100원
  5. 2개 = 405,100원 × 2810,200원
재료비를 뺀 본인부담금81만200원
계산 예시 · 2026년 치과의원 단계별 수가(합계 1,351,040원), 단계마다 내고 100원 미만은 버림 · 고정체·지대주 재료비와 뼈이식 같은 비급여는 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율이 낮습니다. 같은 135만1040원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본인부담률치과의원 1개 (재료비 몫 별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40만5100원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C)10%약 13만5천원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20%약 27만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10%약 13만5천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20%약 27만원

재료비는 수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 치아뿌리인 고정체와 그 위에 끼우는 지대주는 정해진 상한금액 안에서 실제 산 값으로 따로 더해지고, 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재료를 합친 총진료비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치과의원이라도 쓰는 재료에 따라 몇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어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어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그 합계에서 빠집니다.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은 상한제에 들어갑니다.

다른 병원비로 상한액을 넘었다면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보기임플란트를 뺀 병원비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

보험이 안 되는 경우와 따로 내는 돈

나이와 개수를 채워도 아래 네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이때는 1개 비용을 치과가 정한 비급여 가격으로 모두 냅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인 경우이유
완전 무치악 턱에 하는 임플란트완전틀니 보험 대상이라서
위턱뼈를 뚫고 광대뼈(관골)에 심는 임플란트보험은 턱뼈 안에 심는 경우만 인정
뿌리와 기둥이 한 덩어리인 일체형 재료보험은 뿌리와 기둥이 나뉜 분리형만 인정
금, 메탈, PFG 크라운으로 씌움보험 크라운은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만 인정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2025년 2월 1일부터 보험이 됩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PFM 크라운만 적혀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로 기준이 바뀌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도 두 재료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보험이 되는데 일부 항목은 따로 계산됩니다.

따로 계산되는 항목보험 처리
뼈이식(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부가수술만 비급여, 임플란트는 그대로 보험
환자 맞춤 지대주(커스텀 어버트먼트)지대주만 비급여, 시술은 보험
임플란트 2개 사이에 이를 걸어 만드는 브릿지의 가운데 크라운가운데 크라운 제작비는 비급여
임플란트 자리의 이를 뽑는 발치보험, 다만 임플란트 수가에 들어 있지 않아 별도 청구

뼈이식 비용은 치과마다 다르므로 상담할 때 보험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눈 견적을 받아 두세요.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 같은 비급여 가격이 궁금하면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가격 조회하는 법심평원 공개 가격으로 치과 견적 비교

등록부터 보철 뒤 3개월까지

보험 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시작할 수 있고, 등록은 치과가 대신 합니다. 환자가 따로 서류를 들고 공단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서 등록을 승인하며, 시술을 마친 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를 시작한 치과에서 3단계까지

  1. 대상자 판정·등록치과가 진찰 뒤 공단 전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시술 전 필수
  2. 1단계 진단·치료계획심을 자리와 순서를 정합니다. 이때부터 치과를 옮길 수 없습니다.
  3. 2단계 고정체 식립인공 치아뿌리를 턱뼈에 심습니다.실패 시 1회 재시술
  4. 3단계 보철지대주 위에 크라운을 씌웁니다.이후 3개월 무상 점검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급여 Q&A · 진료비는 단계마다 냅니다

진료 단계 중간에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치과로 옮기면, 처음 등록한 건은 보험이 안 됩니다. 다니던 치과가 폐업해 진료를 이어갈 수 없을 때만 새 치과에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단계마다 내므로, 중간에 그만두면 이미 진행한 단계까지만 냅니다.

심은 고정체가 뼈에 붙지 않으면 2단계를 한 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치과가 ‘시술중지’와 ‘재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재시술의 보험 진료비는 2단계 수가의 50%로 계산되고, 새로 쓴 고정체 재료는 따로 더해집니다. 본인은 그 금액에 자기 본인부담률(일반 30%)만큼 냅니다. 1단계와 3단계는 다시 하는 것을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라운을 씌운 다음 날부터 3개월은 사후점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같은 치과에서 조정이나 수리를 받으면 진찰료만 내고, 크라운이 깨져 새로 만들어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크라운 관련 처치는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 치료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 상담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보기대상·등록 절차·본인부담률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64세인데 미리 상담받아도 되나요?▼
상담은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은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가 된 뒤 대상자로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시작한 시술을 나중에 보험으로 바꾸는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Q.보험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3번째는 얼마인가요?▼
3번째부터는 치과가 정한 비급여 가격을 전액 냅니다. 치과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주변 치과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Q.부분틀니를 보험으로 했는데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부분틀니를 한 턱에 임플란트를 해도 보험이 됩니다.
Q.개인 치아보험이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치아보험금은 건강보험과 별개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정한 조건대로 나옵니다. 가입 직후라면 보험금이 줄거나 나오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치아보험 가입·청구를 앞두고 있다면치아보험 면책기간 90일·감액기간 확인하기임플란트 보험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 공식 근거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찬11, 고시 제2025-23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5.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지르코니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정부24
  7. 2026년 주요 치과 항목 수가·본인부담금 — 치의신보(2026년 1월 7일, 심평원 2026년 수가 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