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입니다. 만기가 됐다고 정부지원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만기해지를 신청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지자체가 승인하면 해지승인 문자가 오고, 그 뒤 하나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면 본인적금, 정부지원금, 이자가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2023년 8월에 가입한 2기는 2026년 8월, 9월에 가입한 3기는 2026년 9월이 만기입니다. 신청을 마쳐야 하는 유예기간은 각각 2027년 2월, 2027년 3월에 끝납니다. 아직 만기 전인데 퇴사나 해지를 고민한다면 중도해지·중도인출 정리를 먼저 보세요.
30초 요약
- 만기해지 신청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지침상 마감은 만기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고, 넘기면 시군구가 직권해지합니다.
- 정부지원금까지 받으려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교육이나 계획서가 빠지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
- 돈은 해지승인 문자를 받은 뒤 하나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들어옵니다. 문자가 오기 전에는 은행에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일 확인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입니다. 내 정확한 만기일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로그인해 my 자산관리 > 적립현황 화면 오른쪽 위 ‘적금만기일’에서 보거나, 하나은행 본인적립금 통장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지한 2023년 가입자의 만기 월과 유예기간 종료 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신청 마감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로, 만기해지 신청의 마지막 달입니다.
| 가입 기수 | 만기 월 | 신청 마감 |
|---|---|---|
| 2023년 1기 (1월 가입) | 2026년 1월 | 2026년 7월(지남) 마감이 지났다면 시군구와 콜센터 1522-3690에 먼저 확인 |
| 2023년 2기 (8월 가입) | 2026년 8월 | 2027년 2월 |
| 2023년 3기 (9월 가입) | 2026년 9월 | 2027년 3월 |
근거: 자산형성포털 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연도·기수 별 만기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2026년 5월 13일). 2024년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3년 뒤가 만기이며, 정확한 날짜는 포털 적립현황에서 봅니다.
본인 저축은 36회차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만기 월(37개월째)에는 저축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도 36회차까지만 적립됩니다.
적립중지를 했다면 두 경우가 다릅니다.
- 일반 적립중지(실직, 질병 등): 만기일은 그대로이고, 중지한 개월 수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특별 적립중지(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가입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실제 만기일은 실제로 중지한 개월 수만큼 늦춰집니다. 자산형성포털 예시로는 2년을 신청해 20개월만 중지했다면 최종 유지기간이 4년 8개월(56개월)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매칭·적립됩니다.
정부지원금까지 받는 만기 조건
3년을 채웠어도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시군구가 ‘환수’로 처리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돌려줍니다.
정부지원금 만기 지급 요건 4가지
- 저축: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이상 빠뜨린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활동: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조사로 이를 봅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자산형성포털 배움공간 > 이수현황에서 확인합니다. 만기 월까지, 늦어도 유예기간 안에 채우면 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해지를 신청할 때 해지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입금을 위한 준비 사항: 위 네 가지와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살아 있는지 봐 두세요. 계좌를 바꾸는 방법은 아래 ‘지급 시점과 받는 돈’에 있습니다.
확인조사에서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시군구가 결과를 알린 날부터 1개월 안에,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부터 이번 조사 시작 월까지 기간의 50% 이상 일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구제받지 못하면 지침의 확인조사 절은 ‘본인적립금만’, 해지 사유 표와 자산형성포털은 ‘본인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어 원문 표현이 다릅니다). 공적자료에 근로 기록이 잡히지 않았다면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을 내면 됩니다.
교육 시간이 모자라면 만기 전에 채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한 자립역량교육(온라인)이나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되고, 외부 기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순서
만기해지는 온라인(복지로)이나 방문(행정복지센터)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은행 적금 해지는 지자체 승인 뒤에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기부터 입금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은행 해지는 승인 문자를 받은 뒤에 합니다
- 금액 확인하나은행 1Q앱에서 본인저축금 총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총액을 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이 금액 기준으로 씁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작성하고 출력합니다.작성 예시는 포털 서식모음
- 만기해지 신청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지승인 문자시군구가 교육 이수와 서류를 확인해 승인하면 문자가 옵니다.
- 하나은행 적금 해지영업점에 가거나 하나은행 앱에서 직접 해지하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를 고르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총 3종을 가져갑니다. 접수는 보장가구 소속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받으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가야 합니다.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문서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는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총 4종을 더 챙깁니다.
자금사용계획서에는 적립된 지원금을 어디에 쓸지 용도별 금액을 적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입니다.
지급 시점과 받는 돈
정부지원금은 승인 뒤 하나은행 적금을 해지할 때 본인적금, 이자와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이 계좌는 지자체 등에 미리 신청한 뒤 은행에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입금까지 걸리는 일수를 따로 밝히지 않고 이 순서로 안내합니다.
- 본인적립금: 3년 동안 내가 저축한 금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한 달마다 적립된 금액. 차상위 이하 가입자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월 10만원 기준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만 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처럼 각각 조건이 맞아야 받습니다
- 이자: 하나은행 기본금리 3년 연 2.00%(세전, 기준일 2022년 7월 8일), 우대금리는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00%로 만기해지 때만 붙습니다
근거: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공지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내역 확인 방법 안내’,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안내(기본금리 기준일 2022년 7월 8일, 우대금리 2025년 7월 1일 기준)
내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 누적액은 자산형성포털 my자산관리 >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안), 계약기간(3년) 이후에 붙는 이자는 과세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할 때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계좌를 이미 해지했다면 바꿔야 합니다.
- 해지 신청 전: 하나은행 사이트나 하나은행 원큐 앱의 ‘정부지원금 수령계좌 변경’ 메뉴에서 직접 바꿉니다. 하나은행 계좌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후: 지자체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확인한 뒤 바꿔 줍니다. 이때는 다른 은행 계좌도 됩니다.
만기 후 6개월 기한을 넘기면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시군구가 직권해지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채 해지되면 환수 유형이 돼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
만기일이 5월 20일이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2026년 5월 20일만기일예시 기준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5월 20일~11월 30일
- 만기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2026년 11월교육 10시간도 이 안에 채웁니다
- 2026년 11월 30일해지신청서·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마감넘기면 시군구가 직권해지
기초생활 수급가구라면 하나 더 알아 두세요. 지침은 총 사업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월에도 저축해야 하나요?
복지로에서 만기해지를 신청했는데 바로 은행에서 해지할 수 있나요?
만기해지는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나 되나요?
자금사용계획서에 적은 대로 꼭 써야 하나요?
만기해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식 근거
- `26년 8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자 필수 사항 안내 — 자산형성포털(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공지: 연도·기수 별 만기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만기해지 신청 방법, 만기 월 본인적금 입금 안내, 계좌 변경 방법 — 자산형성포털
- 자료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양식 — 자산형성포털
- 자주하는 질문(적립중지와 만기일, 수령계좌 변경, 교육 인정 범위) — 자산형성포털
- 사업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지원금·해지기준 — 자산형성포털
-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안내(금리·해지·정부지원금 입금) — 하나은행
-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