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사는 두 가지입니다. 시군구가 하는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에 찾아와 하는 주택조사입니다. LH 주택조사는 먼저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보여 주고 집에 들어와 실제로 사는지와 임대차계약,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이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는 집이 같은지 미리 맞춰 보면 됩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미 받는 사람은 다음 달 급여부터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 집을 비워야 하면 마이홈포털 주택조사 문의 페이지의 지역별 LH 주거급여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연락해 날짜를 다시 잡으세요.
⏱ 30초 요약
- 누가: 주택조사는 LH가, 소득과 재산 조사는 시군구가 합니다.
- 무엇을: 세 들어 사는 집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주택 현황을 보고 자기 집은 구조 안전과 설비 같은 노후 상태를 봅니다.
- 거부하면: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 각하나 급여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조사 두 가지 구분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은 읍·면·동,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 주택조사는 LH, 보장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 구분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
| 하는 곳 | 시·군·구 | LH(전담 주택조사기관) |
| 보는 것 | 소득, 재산 등 수급 자격 |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주택 상태 |
| 정기 조사 | 매년 1회 이상(일부 사항은 분기마다) | 매년 연간 조사계획으로 확인조사 |
| 방식 | 신고서·금융정보 등 자료 확인 | 안내문 발송 → 방문 약속 → 방문 조사 |
‘주거급여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누가 보냈는지부터 보세요. LH 이름의 방문 안내라면 주택조사이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의 소득과 재산 신고 요청이라면 소득·재산 조사입니다.
주택조사는 언제 오나
주택조사에는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했을 때 하는 신청조사와, 받고 있는 동안 급여가 맞게 나가는지 매년 보는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확인조사하도록 정했고, 조사 주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시군구는 이 조사를 LH 같은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실제로 LH가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입니다. 이사해서 계약이 바뀌면 바뀐 계약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사 뒤 처리는 주거급여 이사, 15일 전후 지급 기준·늦은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조사원이 확인하는 것과 준비물
LH 주택조사는 조사 안내문 발송, 방문 약속, 조사원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하며, 법도 조사하는 사람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도록 정했습니다. 증표를 보여 주지 않으면 문을 열기 전에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세요.
| 가구 | 조사원이 보는 것 |
|---|---|
| 임차가구(전·월세)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
| 자가가구(내 집) | 물리적 상태(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
| 청년 분리지급 | 위 사항에 더해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분리 거주 사유 |
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와 조사 항목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정해져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낸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 두고, 계약 내용과 실제 사는 집이 같은지 확인해 두면 됩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신청 때 제출한 계약서와 같은 것
- 사용대차 확인서를 냈다면: LH는 이 서류를 낸 경우 일부 가구를 빼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하므로,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담당 주거급여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 자가가구: 조사 결과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같은 수선 범위가 정해지므로 집의 문제 부분을 조사원에게 그대로 보여 주세요.
주택조사로 쪽방, 고시원, 여관 같은 비주택에 사는 것이 확인되면 LH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못 받으면
LH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응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법이 정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
|---|---|
| 신청한 사람(수급권자) | 주거급여 신청 각하 가능 |
| 받고 있는 사람(수급자) | 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 다음 달 주거급여부터 전부 중지 가능 |
각하하거나 중지할 때는 시군구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약속한 날 집에 없었던 것이 거부나 기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안 맞으면 먼저 연락해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지된 뒤라도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응하면 급여가 다시 나오지만, 중지됐던 기간의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조사와 별개로, 수급자는 받은 임차료를 다른 데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려도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확인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틀렸을 때 이의신청
임대차계약이나 주택현황 조사처럼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적으면, 시군구가 LH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LH가 재조사 결과를 시군구에 알립니다.
급여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거급여 주택조사는 꼭 집에 들어와서 하나요?▼
Q.약속한 날 집에 없으면 급여가 끊기나요?▼
Q.LH 조사원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주택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Q.소득·재산 조사도 매년 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주택조사 소개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 주거급여 소개·지원절차·이의신청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주택조사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조사 문의(LH 주거급여센터 지역별 연락처)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법 제10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제9조~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