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기초연금은 지금은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는 아래 표 다음에 정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고, 그 배우자도 함께 빠집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기초연금 지급은 2027년 7월부터 일부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노인 소득 하위 45% 이하 11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되는데, 10월 25일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30초 요약
- 지금은 수급자와 배우자 모두 제외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 정부안은 하위 45% 이하만 받게 합니다. 일반 노인 기준(하위 70%)보다 좁고,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원입니다.
- 배우자도 정부안 대상입니다. 수급자와 배우자를 함께 넣고,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하위 45% 여부를 봅니다(정부안).
- 시행은 2027년 7월 계획이고 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국회에는 배우자만 먼저 풀어 주는 안, 제외 규정을 없애는 안 등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직역연금 기초연금, 지금 빠지는 사람
직역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지만, 직역연금 수급자 가구는 이 기준과 비교하기 전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기초연금에서 빠지는 사람 | 배우자 |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 | 함께 제외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수급권자 | 함께 제외 |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 함께 제외 |
|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 함께 제외 |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도 빠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제외합니다. 장해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처럼 장해·유족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받는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제외 대상입니다. 10년이 안 되면 이 조항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기초연금 지급 2027년 계획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7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노인 소득 하위 45%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에서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으로 바꾸고, 대상을 1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 구분 | 일반 노인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정부안) |
|---|---|---|
| 지금(2026년) | 하위 70% 이하 지급 | 지급 안 함 |
| 2027년 계획 | 하위 70% 이하 지급 | 하위 45% 이하만 지급 |
| 2027년 계획 월 금액(하위 0~30%) | 38만원 | 38만원 |
| 2027년 계획 월 금액(하위 30~45%) | 35만 9천원 | 35만 9천원 |
| 2027년 계획 월 금액(하위 45~70%) | 35만원 | 대상 아님 |
복지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월 금액은 같은 개편방안이 2027년에 계획한 구간별 금액이고, 지금은 구간 구분 없는 정액 지급입니다. 하위 45%가 소득인정액 얼마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경계를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위 45% 판단에는 직역연금액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국회에 낸 개정안 제안이유도 직역연금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직역연금 일시금은 재산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많은 가구는 제외 규정이 풀려도 45% 안에 들기 어렵습니다.
다른 개편(구간별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은 2027년 4월 계획인데 직역연금만 7월입니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를 연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함께 대상에 넣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가구라면, 정부안대로 법이 바뀔 때 부부가 하위 45% 이하이면 남편과 아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므로,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그때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그대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를 깎고, 개편방안은 하위 0~45% 부부의 감액을 10%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 부부감액이 직역연금 부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복지부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범위가 다른 개정안도 여럿 올라 있고,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아래 여섯 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거나 회부된 단계입니다. 배우자만 먼저 제외 규정에서 빼자는 안, 제외 규정 자체를 없애자는 안, 2027~2028년엔 기준을 달리 두고 2029년부터 일반 노인과 같게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 주요 개정안(의안번호) | 제안일 | 내용 |
|---|---|---|
| 김동아 의원 등(2216484) | 2026.2.2 | 배우자를 제외 대상에서 뺌 |
| 윤준병 의원 등(2219356) | 2026.6.19 | 선정기준액을 따로 정해 배우자도 지급 |
| 문진석 의원 등(2220063) | 2026.7.21 | 제외 규정(제3조 제3항) 삭제 |
| 백선희 의원 등(2220388) | 2026.8.3 | 연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
| 이수진 의원 등(2221151) | 2026.9.8 | 2027~2028년 차등 적용, 2029년부터 일반 노인과 같은 기준 |
| 곽규택 의원 등(2221311) | 2026.9.10 | 줄어든 연금액 차액(일시금 선택분)을 소득에 포함 |
곽규택 의원 안은 지급 범위가 아니라 계산 방식을 다룹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골라 매달 받는 연금을 줄이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점을 막으려고,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의 차액을 소득으로 잡자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 현황과 확정 시점
직역연금 기초연금 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 향후 계획에 ‘연내 입법 완료’를 적고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상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직역연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거주 요건을 새로 넣은 개정이고, 10월 20일 공포돼 2027년 4월 21일 시행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빼는 제3조 제3항은 이 개정 뒤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직역연금 기초연금, 언제 무엇이 정해지나
- 2026년 9월 1일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11만명 반영)
- 2026년 9월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법 개정안 추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2026년 연내국회 예산 심의, 기초연금법 개정 목표(정부 계획)
- 2027년 7월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급 시행 계획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청해도 제외 규정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게 돼 있으니, 법 개정과 시행 공고가 나오면 그때 신청 방법과 하위 45% 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대상이 되는 경우(연계 재직기간 10년 미만, 장해·유족 일시금을 받은 지 5년 지남)라면 지금 모의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는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확정인가요?▼
Q.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는데도 빠지나요?▼
Q.하위 45%는 소득이 얼마 이하인가요?▼
Q.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꾸면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지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제10조(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일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거주요건)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등, 2221151) 외 직역연금 관련 개정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