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서울 기준임대료가 월 38만1천원으로 올해보다 1만2천원 오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1만3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9천원, 그 밖의 지역은 23만4천원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의 상한이고,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천원~5만원 오릅니다.
2027 주거급여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131만3,300원 이하로, 올해 123만834원보다 올라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기준입니다.
⏱ 30초 요약
- 1인 가구 상한: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 등 25만9천원, 그 밖 23만4천원입니다.
- 실제로 받는 돈: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7만5,533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뺍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31만3,300원)인 가구입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 수별)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오르고, 4급지(그 밖의 지역)의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4급지 6인 가구가 5만원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과 3급지 1인 가구가 1만2천원으로 가장 적게 오릅니다. 내 주소지가 어느 급지인지 찾은 뒤 가구원 수 칸을 보세요.
| 가구원 수 (만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밖의 지역 |
|---|---|---|---|---|
| 1인 | 38.1 (+1.2) | 31.3 (+1.3) | 25.9 (+1.2) | 23.4 (+2.2) |
| 2인 | 43.1 (+1.7) | 35.2 (+1.7) | 29.1 (+1.6) | 26.5 (+2.7) |
| 3인 | 51.4 (+2.2) | 42.2 (+2.1) | 34.7 (+2.0) | 31.8 (+3.5) |
| 4인 | 59.6 (+2.5) | 48.8 (+2.5) | 40.3 (+2.2) | 36.9 (+4.0) |
| 5인 | 61.8 (+2.7) | 50.5 (+2.6) | 41.8 (+2.4) | 38.2 (+4.2) |
| 6인 | 73.1 (+3.2) | 59.9 (+3.1) | 49.2 (+2.9) | 45.2 (+5.0) |
괄호는 2026년보다 오른 금액(만원)입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비율은 올해와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금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선정기준(월) | 2026년 선정기준(월) |
|---|---|---|
| 1인 | 131만3,300원 | 123만834원 |
| 2인 | 215만710원 | 201만5,660원 |
| 3인 | 274만4,684원 | 257만2,337원 |
| 4인 | 332만6,345원 | 311만7,474원 |
| 5인 | 387만249원 | 362만7,225원 |
| 6인 | 438만2,016원 | 410만6,857원 |
내가 받는 주거급여 계산
세 들어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5,533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원·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계산 예시
- 출발 금액 = 월세 45만원과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381,000원
- 자기부담 = (1,000,000원 − 875,533원) × 30%약 37,340원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월세만큼이 출발 금액입니다. 같은 서울 1인 가구라도 월세가 3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30만원을 받습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한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받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올해와 같이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올해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만한가요?▼
Q.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받나요?▼
Q.같은 1인 가구인데 지역마다 상한이 왜 다른가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28일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임차급여 지급기준·수선유지급여 지원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