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아 두어도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국세청도 사전답변에서 아동수당을 증여세 비과세로 답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아동수당만 모은 통장이라면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는 절차입니다.
부모급여도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이라, 아이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 역시 비과세라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따져야 하는 돈은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 통장에 따로 넣어 주는 용돈·목돈이고,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30초 요약
- 부모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도 비과세: 국세청은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도 증여세 비과세라고 답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의 비과세 답변이 있습니다.
- 처음부터 아이 명의 계좌로 받기: 아동수당은 아이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 돈의 출처가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 부모·조부모 돈은 따로 계산: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계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넘으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아동수당 증여세가 없는 이유
아동수당은 법률상 아이의 돈입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수급권자)을 아동으로 정하고 있어서, 신청은 부모가 하더라도 국세청은 이 돈을 아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내용을 여러 번 답했습니다. 2020년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에서 아동수당을 비과세로 답했고, 아동수당·양육수당·특별돌봄지원금을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은 질의(서면-2020-상속증여-4749)와 아동수당을 받아 펀드·주식에 투자한 질의(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에도 같은 답을 냈습니다. 2021년 답변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수령한 아동수당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모아 두는 것도 아이의 재산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부모급여도 비과세
부모급여도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146)에서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답했습니다.
| 받은 돈 | 근거 법 | 국세청 답변 |
|---|---|---|
| 아동수당(월 10만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 비과세, 보호자가 받은 경우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서면-2020-상속증여-4749) |
|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이 계좌로 받은 경우 비과세 (사전-2024-법규재산-0146) |
아이 통장으로 받기와 옮기기
아동수당은 아이 명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해서, 부모 계좌와 아이 계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 계좌로 받으면 매달 들어온 돈이 아동수당이라는 기록이 아이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 계좌로 받고 있다면 받은 금액을 그대로 아이 계좌로 옮겨 두세요. 부모급여는 국세청 비과세 답변이 아이 계좌로 받은 경우에 대한 것이라, 부모 계좌로 받았다가 옮긴 부모급여는 그 답변 범위 밖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이 계좌로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은 아동수당이라도 통장 기록이 다른 세 가지 경우
아이 통장에 아동수당 입금 기록이 매달 남습니다.
아동수당 비과세. 근거: 서면-2020-상속증여-4749
아동수당 입금과 이체 날짜·금액이 맞아 출처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보호자가 수령한 아동수당도 비과세. 근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이 목돈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보이면 아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한도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쌓이는 금액
2026년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빠짐없이 모으면 원금만 3,36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보다 많지만, 아동수당과 아이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비과세 재산이라 공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따로 없습니다.
2026년 1월생이 13세 전까지 받는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 예시
- 부모급여 = 100만원 × 12개월 + 50만원 × 12개월1,800만원
- 아동수당 = 10만원 × 156개월(13세 생일 전달까지)1,560만원
지금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는 연령 기준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됩니다.
부모 돈을 더 넣을 때 증여세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 통장에 넣어 주는 돈은 증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쳐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이 안이면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긴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조부모 돈을 넣을 때 챙길 것
- 공제 2천만원은 아이 한 명이 10년 동안 직계존속 모두에게 받은 돈을 합친 한도입니다. 아빠·엄마·할머니가 각각 2천만원씩 쓰는 것이 아닙니다.
- 공제를 넘겨 낼 세금이 생기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을 모은 통장과 부모가 넣는 통장을 나눠 두면 어느 돈이 공제 한도를 쓰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이므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동수당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인가요?▼
Q.아동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Q.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쳐 2천만원이 넘으면 공제를 다 쓴 건가요?▼
Q.아동수당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아동수당(부모급여)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사전-2024-법규재산-0146)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4년 3월 21일
-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 국세청 제공 해석 전문, 일간NTN
-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0-상속증여-4749) — 국세청 서면 답변, 2021년 2월 26일(케이스노트 수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제55조·제68조·제6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2조·제3조·제4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0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