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는 개인이 타는 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의 7%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신차는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 취득세가 210만원입니다. 경차는 4%에서 75만원까지 감면받아 공급가액 1,875만원 이하면 0원이고, 전기 승용차는 7%에서 140만원을 빼 줍니다.
중고차는 실제로 낸 매매 가격에 같은 세율을 곱합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차를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처럼 무상으로 받은 차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30초 요약
- 계산 순서: 부가세 뺀 가격에 세율을 곱한 뒤 감면을 뺍니다.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 전기차 140만원 감면은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경차·수소차·다자녀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감면 규정이 둘 이상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차량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가 차의 용도와 크기로 정합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 용도로 쓰는 승용차가 7%이고, 택시·렌터카처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영업용은 4%입니다.
| 차종 | 세율 | 3,000만원일 때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210만원 |
| 경차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 4% | 120만원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경형은 4%) | 5% | 150만원 |
| 영업용 | 4% | 120만원 |
3,0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이고, 경차 승용은 여기서 75만원을 감면받아 45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제17조).
신차·중고차 과세표준
신차는 차를 사려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빠지고, 값을 한꺼번에 내서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만 안다면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칸을 켜 두세요.
중고차도 실제 매매 가격이 기준입니다. 다만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가족에게 무상으로 받은 차는 처음부터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가족 사이 명의이전 순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경형 승합·화물차는 취득세가 면제되고(제67조), 다자녀 감면은 승용 외에 15인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에도 적용됩니다(제22조의2). 계산기는 승용차 감면만 넣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제180조). 경차를 사는 다자녀 가구라면 경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 감면 | 내용 | 기한 |
|---|---|---|
| 경차 (비영업용 승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 승용차 (보급 대상으로 고시된 차) |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 승용차 |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면제, 그 밖의 승용 140만원 이하 면제·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2명 | 7~10인승 승용 50% 경감, 그 밖의 승용은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넘으면 70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경차 감면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제67조).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려고 산 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주고,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받지 못합니다. 자녀와는 감면받은 부모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동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사유 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제22조의2).
자녀 3명 이상인 7~10인승 면제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아니라 85%만 감면됩니다(제177조의2). 부가세 뺀 4,000만원짜리 7인승이면 취득세 280만원 중 238만원이 감면돼 42만원을 냅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66조)은 이 8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연말에 산다면 날짜를 보세요. 지금 법으로는 140만원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라, 공급가액 5,000만원 전기차의 취득세가 올해 안에는 210만원, 감면이 연장되지 않은 채 내년에 사면 35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지원 변화는 친환경차 세금 지원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 말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내나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둘 다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져 있고 기계장비에서도 자동차를 뺐으며(지방세법 제150조), 자동차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은 등록하는 시·도의 조례로 매입 비율이 정해져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산 채권을 돌려받는 방법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보세요.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차를 산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장애인 차량도 감면되나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대상 장애 정도 조건이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최대 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으로 끝났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로 계산하면 됩니다.
-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와 별개로 배기량에 따라 매년 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제15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1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