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별 세액과 연납 할인·납부 조회 (2026)

같은 2,000cc라도 올해 뽑은 새 차의 자동차세는 연 51만 9,740원, 12년 넘은 차는 정확히 절반인 25만 9,870원이다. 자동차세는 차가 늙을수록 내려가는 세금이라서, 배기량만 알아서는 내 세금을 알 수 없다 — 등록연도까지 넣어야 진짜 금액이 나온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까지 반영한 올해 세액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 계산 구조: 배기량(cc) × cc당 세율(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 —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
  • 연납 할인: 2026년도 5% 유지(행정안전부 확정) — 1월 신청 시 실효 약 4.6%
  • 납부: 6월·12월에 절반씩,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1.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2026)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넣으면 차령 경감까지 반영한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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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실행 결과 - 2000cc 2024년 등록차 연 493,753원(자동차세 379,810 + 지방교육세 113,943, 3년차 5% 경감)
위 계산기에 2,000cc·2024년 등록을 넣었을 때의 실제 결과 화면

2. 계산 구조 — 배기량 × 세율 + 30%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과 무관하게 배기량으로 매긴다(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얹힌다.

배기량 cc당 세율 예시 (신차 기준)
1,000cc 이하 80원 모닝 998cc → 연 103,792원*
1,600cc 이하 140원 아반떼 1,598cc → 연 290,836원
1,600cc 초과 200원 쏘나타 1,999cc → 연 519,740원

*모두 지방교육세 30% 포함, 원 미만 절사. 998cc는 998×80=79,840원 + 교육세 23,952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1,600cc 경계다 — 1,600cc는 cc당 140원인데 1,601cc부터는 전 구간이 200원으로 뛴다. 1,598cc 아반떼(연 29만원)와 1,999cc 쏘나타(연 52만원)의 세금 차이가 배기량 차이보다 훨씬 큰 이유다.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2026 - 경차 약10만·준중형 약29만·중형 약52만·전기수소차 약13만원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 신차 기준 (kooltip 제작)
자동차세 차령 경감 3년차 -5%부터 12년차 -50%
차령 경감 곡선 — 3년차 5%부터 12년차 50%까지 (kooltip 제작)

3.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5%씩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깎여서 12년차에 최대 50%까지 내려간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연도 + 1″로 센다.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차, 그래서 올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된다.

  • 3년차 −5% · 5년차 −15% · 7년차 −25% · 10년차 −40% · 12년차 이상 −50%
  • 예: 2016년 등록 3,470cc → 11년차 45% 경감 → 연 496,210원 (경감 없으면 90만원대)
  • 전기·수소차는 정액(연 13만원)이라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연납 할인 — 2026년 5% 유지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연납 공제율이 원래 2026년부터 3%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행정안전부가 2026년에도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라고 쓴 글이 아직 많으니 주의.

다만 5%는 이자율 개념이라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적용된다(연세액 × 잔여일수/365 × 5%):

신청 시기 실효 공제율 52만원 기준 절약액
1월 16~31일 약 4.6% 약 23,800원
3월 16~31일 약 3.8% 약 19,600원
6월 16~30일 약 2.5% 약 13,100원
9월 16~30일 약 1.3% 약 6,500원

올해 1·3·6월분은 지나갔고, 9월 16~30일이 2026년의 마지막 연납 기회다. 참고로 마감이 연장되는 해도 있으니(2026년 1월분은 2월 4일까지 연장) 정확한 마감일은 매년 행정안전부 발표를 확인하자. 신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로 하면 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청에 5분도 안 걸린다.

5. 납부·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

자동차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가 오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낸다.

  • 납기: 1기분(1~6월분) 6월 16~30일 / 2기분(7~12월분) 12월 16~31일. 참고로 2026년 1기분은 행정 체제 개편(위택스 시스템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 조회·납부: 위택스에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가 되고,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seoul.go.kr)·STAX 앱을 쓴다. 정부24에서도 연결된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경차·전기차 등)는 12월에 나누지 않고 6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12월 고지서가 안 와도 누락이 아니다.
  • 신차·중고차는 일할 계산 — 신규 등록일부터, 중고 거래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날짜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부과된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공식 사이트(wetax.go.kr)로 이동합니다

6. FAQ — 전기차·환급·개편설

  • 전기차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연 13만원 정액(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이다. 3,000cc 차든 전기차든 같은 13만원이라 대형차일수록 전기차의 세금 이점이 크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은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연납했거나 이미 낸 기간보다 일찍 처분하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된다.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 연납 한 번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다. 1월을 놓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위 표처럼 늦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든다.
  • 배기량 대신 차값 기준으로 바뀐다던데? 고가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때문에 차량가액 기준 개편이 논의 중인 건 맞지만,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여전히 배기량이다. 개편이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다.
  • 기한을 넘기면요? 가산금이 붙고 오래 방치하면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다. 고지서를 놓치기 쉬우면 위택스에서 자동납부나 전자송달을 걸어두는 게 안전하다.

자동차세와 함께 챙길 고정 일정이 정기검사다. 2025년부터 검사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로 넓어졌고,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붙는다. 주기와 과태료 계산은 자동차 정기검사 총정리에 정리했다.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80·140·200원)에 30%를 더한 금액이고, 3년차부터는 해마다 5%씩 내려간다. 내 차 세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고, 9월 연납으로 마지막 할인을 챙기고,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하면 된다. 집에 대한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 보자.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공식 사이트(wetax.go.kr)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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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승용차(지방세법 제127조) 기준 추정치이며, 원 미만 절사·지자체 부과 방식에 따라 고지서와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행정안전부 2026년 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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