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예상액·기한 후 신청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2025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조회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소득 가구 소득·재산·제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025년 귀속
- 지원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재산·기한 후 신청 등 감액 전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정기 신청은 마감
- 지급
- 기한 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헷갈리기 쉬운 점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령·부양가족 예외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
| 부부 합산 총소득 | 2025년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과 같으면 기준 밖 |
| 가구원 재산 | 2025년 6월 1일 합계 2.4억원 미만 | 부채를 빼지 않음 |
| 재산 감액 |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이 다릅니다
신청자격의 총소득은 근로 총급여,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지급액과 홑벌이·맞벌이를 구분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소득이 있습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소득만 보고 맞벌이로 고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주택·토지·건물·승용차·금융자산·전세금 등을 합산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본인·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은 감액 전 금액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까지,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최대액 구간이며 이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령의 구간별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 감액·차감 항목 | 적용 | 확인할 내용 |
|---|---|---|
| 재산 1.7억 이상~2.4억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가구원 재산 합산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세액공제 금액 차감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 국세 체납 | 환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 최종 입금액과 산정액이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감액 전 100만원이고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만 적용된다면 100만원 × 50% × 95% = 47만5천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나 체납 충당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2026)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개략 산식입니다. 산정표와 자녀세액공제·체납 충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는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 총급여·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자격심사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더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나요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마감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안내가 적용됩니다. 특정 날짜 입금을 미리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혼동하지 마세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는 경우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여부부터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내역을 조회합니다. 정기 또는 해당 귀속연도 반기 신청을 이미 했다면 중복 신청 전에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확인: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완료 확인: 신청 내역과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추가 증빙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를 이용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세요.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연락하면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유자료로 확인되는 항목과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다릅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심사 중 증빙을 요청받았다면 이를 확인·제출해야 하므로 모든 신청에 서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무엇을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신청한 금액과 결정액이 다르면 소득·재산·부양자녀 인정 내역, 자녀세액공제, 기한 후 감액과 체납 충당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무조건 매년 지급받는 약속이 아닙니다. 동의 후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되고 소득·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동 신청됩니다. 신청 여부와 결정 결과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한도가 높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장려금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가 자격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하기보다 기존 신청의 심사·지급 결과와 환급계좌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계산기의 개략값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