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다. 자녀가 셋이면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느슨해서(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우리는 맞벌이라 장려금 같은 건 해당 없겠지” 하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5월 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5% 감액)이 열려 있다.
📌 30초 요약
- 누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얼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자녀 수만큼 곱하기)
- 언제까지: 정기신청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5% 감액)
- 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2.4억 미만 (1.7억 이상이면 절반)
- 꿀팁: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 중복으로 받는다
1.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
둘 다 국세청이 주는 현금성 지원이고 신청 창구도 같지만, 기준이 다르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 목적 |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
| 소득 기준 | 최대 4,400만 미만 | 7,000만 미만 (더 느슨) |
| 금액 | 가구당 최대 165만~330만 | 자녀 1인당 50만~100만 |
| 자녀 필요 | 없어도 됨 | 18세 미만 자녀 필수 |
| 동시 수령 | ✅ 둘 다 요건이 되면 중복으로 받는다 |
핵심은 소득 기준 차이다.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구간(맞벌이 4,400만~7,000만)이 꽤 넓다. 근로장려금 자격까지 되는 분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가이드에서 그쪽 조건·계산기도 확인하자.
2. 나는 대상인가 — 자격 확인 (2025년 기준)
① 부양자녀 요건 — 이게 출발점이다.
–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 불가한 경우의 손자녀·형제자매도 인정
②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재산·연금·기타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이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홑벌이 가구가 된다).
③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주택·토지·승용차·금융재산에 전세보증금(기준시가 55%와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까지 포함되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제외되는 경우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본인·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3. 얼마 받나 — 예상액 계산기
소득이 낮으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줄어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간다. 최대액 구간은 홑벌이 2,100만원까지, 맞벌이 2,50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2026)
가구 유형·총급여·자녀 수를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한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는 없습니다.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계산기는 국세청 산정 구조 기준 추정치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자.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같이 신청한다. 서류 제출은 없다.
| 방법 | 경로 |
|---|---|
| 홈택스 (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 ARS 전화 | ☎ 1544-9944 |
| 상담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전화가 편하면 ☎ 1544-9944 (ARS) ·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동시 신청
기한후신청(6/2~11/30)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체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5. 놓치기 쉬운 것 4가지
- “맞벌이라 안 될 것”이라는 착각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원. 근로장려금과 헷갈려서 신청 안 하는 가구가 많다.
- 자녀 나이는 연도 기준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한다. 올해 고3이라도 생일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생년월일로 확인.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 같은 자녀로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다.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한다.
- 감액 중첩 — 재산 1.7억 이상(50%)에 기한후(5%)까지 겹치면 100만원이 47.5만원이 된다. 위 계산기가 중첩을 반영한다.
6. FAQ
- 근로장려금이랑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된다. 각각 요건만 맞으면 중복 수령이고, 신청도 한 화면에서 같이 한다.
- 전업주부인데 남편만 벌어요.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
- 아이가 작년(2025년)에 태어났어요. 된다. 2025년 중 출생한 자녀는 이번 신청분부터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반대로 올해(2026년) 태어난 아이는 내년(2026년 귀속) 신청분부터 대상이다.
- 양육수당·아동수당이랑 중복되나요? 된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세제 지원이라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개다.
- 5월에 이미 신청했어요. 그럼 기한후신청 대상이 아니고, 정기분 지급(8월 27일 예정)을 기다리면 된다.
- 다른 지원금 일정은? 7월 돈 캘린더에 이번 달 받을 돈·낼 돈을 정리해 뒀다.
정리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느슨해서(7,000만 미만) “난 안 되겠지” 하는 가구가 실제로는 되는 대표적인 제도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은 5분.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가능하면 빨리 기한후신청을 하자 — 근로장려금도 요건이 되면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끝난다.
※ 2026년(2025년 소득 귀속) 기준이며, 개인별 자격·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