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방법: 인지 1,000원과 서류, 안 나오면 감치와 재산조회까지

재산명시 신청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돈을 갚으라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당사자 1명당 5회분 내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도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 보험사, 법원행정처 같은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고, 채권자는 그 결과를 열람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확인(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재산조회규칙과 별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30초 요약

  •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있다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되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조회 비용은 기관마다 미리 냅니다. 법원행정처 토지와 건물 조회는 20,000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기관별 5,000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재산명시는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공증증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힌 공정증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가집행 선고와 함께 이겼더라도 이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법원이 보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확정됐는지 모른다면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보기이의신청 기한과 확정 시점

신청서와 첨부 서류, 비용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아니고, 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내용
신청서에 적을 것채권자와 채무자(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집행권원, 채무자가 갚지 않은 금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됨. 접수 때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정본은 바로 돌려받음
집행 개시 문서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 광주지방법원 안내 기준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조정조서는 송달증명만, 공정증서는 둘 다 필요 없음(증명은 원본 제출)
인지1,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5회분. 채권자와 채무자가 1명씩이면 10회분으로, 1회분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 56,400원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8조·제59조·제61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2025년 1월 보관본),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법원 공지가 아닌 법무사 사무소 정리 자료(2026년 7월 기준)이니 납부 때 법원 안내 금액을 따르세요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법원 서류의 집행문은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받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은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에게는 명령을 송달할 때 따르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알려집니다.

재산명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재산목록 열람까지

  1. 신청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냅니다.인지 1,000원
  2. 재산명시명령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기각
  3. 채무자 이의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일을 열어 사유를 조사합니다.1주
  4. 명시기일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채권자에게도 기일이 통지되지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자 본인 출석
  5. 열람과 복사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 압류할 재산을 고릅니다.다음은 압류 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제64조·제67조,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빚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래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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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적어 내야 하는 재산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남에게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렸는지 채권자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송달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
  2. 송달 전 1년 안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
  3. 송달 전 2년 안에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지금 가진 재산은 부동산,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특허권 같은 권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습니다. 예금은 합계 50만원 이상, 보험은 보험금 50만원 이상인 계약,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은 합계 50만원 이상일 때 적습니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수입,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도 들어갑니다.

불출석과 거짓 목록에 대한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됩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 사례명시기일에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음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한 뒤 20일 이내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74조

가상 사례감치 중에 재산목록을 내겠다고 함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다는 서면을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제6항

가상 사례출석해 선서했지만 합계 50만원 이상인 예금을 빼고 적음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것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치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가상 사례 · 감치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맡고, 감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감치재판을 시작한 뒤라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면 법원은 감치하지 않는다는 결정(불처벌결정)을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맡은 법원에 신청하고,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을 채우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목록을 낸 경우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며,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조회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

조회하는 곳찾는 재산미리 낼 비용
법원행정처토지와 건물 소유권20,000원
국토교통부건물 소유권없음
특허청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20,000원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기관별 5,000원
보험회사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기관별 5,0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5,000원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권5,000원

근거: 재산조회규칙 별표(2019년 1월 1일 시행), 제7조. 금융기관 비용에는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이 포함됨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가졌던 부동산까지 함께 물으면 2배를 내고, 여러 금융기관을 협회나 중앙회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하면 4배, 곧 기관별 5,000원이 20,000원이 됩니다. 같은 협회에 속한 금융기관을 다섯 곳 이상 조회한다면 협회를 통하는 편이 덜 듭니다. 법원이 조회명령을 낸 뒤에는 신청을 취하해도 기관에 줄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조회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처럼 법원이 관리하고, 채권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는 열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출력물을 받으면 1장에 50원을 냅니다.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서 감치 사유나 거짓 목록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로는 6개월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명시와 같은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사유를 소명하며 채무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6개월 불이행이 이유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불응이 이유면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냅니다. 명부에 오르면 누구든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부 부본을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빚을 갚으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갚지 않아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지금 재산명시 신청서를 준비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서식 찾기 · 새 창재산명시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재산명시를 맡은 법원에 신청하고,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을 못 했거나, 목록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응한 경우에만 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채권자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되지만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은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재산목록은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목록에서 찾은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인지 2,000원을 붙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누가 나오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대표자가 감치되고, 거짓 목록이면 대표자가 처벌받고 법인은 벌금을 받습니다.

📚 공식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58조·제59조·제61조~제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재산조회규칙 제7조·제10조·제15조와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5. 금전거래 강제집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