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금액 100만원, 통장에 들어온 돈 967,000원 — 사라진 33,000원이 3.3% 원천징수다. 소득세 3%(소득세법 129조)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으로, 일을 준 쪽(원천징수의무자)이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는 구조다. 중요한 건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면,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가 흔하다. 아래 계산기로 실수령액과 “실수령 얼마를 받으려면 얼마를 불러야 하는지”까지 계산해보자.
📌 30초 요약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100만원 계약 → 33,000원 떼고 967,000원 수령 (실수령 = 지급액 × 96.7%)
- 2024년 7월부터 소액(세액 1,000원 미만)이어도 뗀다 — 3만원짜리 건도 990원 원천징수
- “3%→2%대 인하” 뉴스가 있었지만 아직 시행 안 됨 — 2026년 현재도 3.3%
- 3.3%는 선납일 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고,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1. 3.3%의 정체 — 3% + 0.3%
- 소득세 3%: 소득세법 129조가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 고용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강사·작가·라이더·디자이너 등의 인적용역 소득이 여기 해당한다.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그래서 합계 3.3%.
- 떼는 주체는 돈을 주는 쪽이다. 내가 신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회사가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낸다 — 그 증빙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다.
- 3.3%를 뗐다는 건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월급, 간이세액표 공제)과는 세금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2. 계산기 — 실수령·세전 역산
“실수령으로 100만원은 받아야겠는데, 계약서엔 얼마라고 써야 하지?” — 역산 모드로 바로 나온다.
3.3% 원천징수 계산기 (2026)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에 필요한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손계산 공식과 금액별 표
공식은 두 줄이다.
- 실수령 = 지급액 − (지급액 × 3% + 그 10%) ≈ 지급액 × 96.7%
- 세전 ≈ 실수령 ÷ 0.967
| 세전 계약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 |
|---|---|---|
| 100,000원 | 3,300원 | 96,700원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되는 게 실무 관행이라,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에선 지급명세서와 수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다.

4.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변화
- 소액도 뗀다 (2024년 7월~) — 원래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지급액 약 3.3만원 이하)은 안 떼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었는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예외가 됐다. 3만원짜리 소액 건도 990원을 떼는 게 지금은 정상이다 — “왜 이런 푼돈까지 떼냐”는 항의는 지급처 잘못이 아니다.
- “3%→2%대 인하” 아직 안 됐다 — 2025년 초 정부가 27년 만의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이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6년 현재도 3.3%가 맞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한다.
- 기타소득이면 8.8% — 일시적·우발적 소득(일회성 강연·원고 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남은 40%에 22%가 붙는, 실효 8.8% 원천징수가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3.3%(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8.8%(기타소득)가 일반적인 구분이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5. 5월 환급 — 3.3%는 선납이다
3.3%는 ‘일단 떼두는 돈’이고,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된다.
- 1년치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소득을 확정 → 종합소득세 세율로 결정세액 계산.
- 결정세액 < 이미 뗀 3.3% 합계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소득이 적거나 인적공제가 많은 프리랜서는 전액 환급되는 경우도 흔하다.
- 반대로 소득이 크면 3.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온다 — 3.3%만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다.
- 내가 1년간 얼마를 떼였는지는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지급처별로 다 나온다. 5월 신고 전 필수 확인 코스다.
- 프리랜서도 소득 요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다 —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니 5월·9월 일정을 챙기자.
6. FAQ — 영수증·알바 3.3%·미공제
-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원칙은 지급한 곳이 발급해준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라면 홈택스(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다.
- 알바인데 3.3%를 떼던데요? 사업주가 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4대보험에 안 들어가는 대신 주휴수당·최저임금 같은 근로자 권리와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지점이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가깝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처리다.
- 3.3% 안 떼고 다 받았어요. 지급처가 원천징수를 안 한 경우다. 그래도 소득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 수입을 포함해야 한다.
- 떼인 3.3%는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니다. 5월 신고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많이 떼였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다. “3.3% 환급” 광고는 이 정산을 대행해주겠다는 것일 뿐, 없는 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는 3.3% 환급 판정 가이드에서 1분에 가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순수 인적용역 프리랜서(면세)는 부가세 신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용역을 하면 별개로 부가세 신고가 있다 —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니 지급처와 확인.
정리
3.3%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선납이고, 실수령은 지급액의 96.7%다. 2024년 7월부터는 소액도 떼고, 세율 인하는 아직 시행 전이다. 한 해 떼인 돈은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모아 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환급까지 챙기는 것이 3.3%의 완성이다.
※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지방소득세 0.3% 기준이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 예외는 2024.7.1 지급분부터입니다. 지방소득세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명세서와 수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개정(인하) 확정 시 본문을 갱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