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끝나야 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계약하면 서비스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고,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30초 요약
- 온라인(복지로)은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만 됩니다. 등급 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 수급자격은 3년간 유효하고, 계속 받으려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곳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서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때는 주민센터에 서류가 도착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사람 | 가져갈 것 |
|---|---|
| 본인 | 신분증 |
| 친족·그 밖의 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 지정서 |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서비스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신청 전에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활동지원과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도 신청자격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낼 서류
모든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가구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는 나이와 장애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바우처카드 발급 때 더 낼 서류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제출서류’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내 경우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서를 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조사 점수로 수급자격과 받을 수 있는 시간(구간)이 정해지므로, 신청 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군구는 수급자격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며(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담당자 등이 적힌 서류를 보여 줘야 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2항). 소득·재산은 수급자격 결정과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 지금 이용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도움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 등 장애 특성
- 가구 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사 날에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평소 모습대로 설명하세요. 도움을 받아 겨우 해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만 답하면 필요한 도움이 점수에 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질문을 두 번 이상 거부하거나 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결과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
수급자격 심의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이때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그 이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제10조). 심의가 끝나면 시군구가 지체 없이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다음이 적혀 있습니다(제11조).
| 통지서 항목 | 확인할 것 |
|---|---|
| 수급자격 인정 여부 | 이의신청 90일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 종합조사 영역별 결과 | 어느 영역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이의신청 때 근거) |
| 활동지원등급 | 구간과 월 한도액 |
| 급여 종류와 내용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
| 본인부담금 | 매달 낼 금액 |
| 급여개시일 | 서비스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날 |
| 본인부담금 낼 계좌 | 매달 미리 낼 곳(시행규칙 제41조) |
통지서와 함께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쓸지 정리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도 보내 줍니다. 구간별 월 한도액과 소득별 본인부담금은 상세 안내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 계약과 본인부담금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이용하고 싶은 활동지원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을 골라 계약합니다. 기관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서비스의 내용·비용, 손해배상책임을 담은 계약을 맺고, 계약서 1부를 수급자에게 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기관에는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보여 줍니다.
서비스는 바우처로 씁니다. 본인부담금은 매달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미리 내야 그달 바우처가 생기며, 내는 때에 따라 쓸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내는 때 |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날 |
|---|---|---|
| 정기 생성(다음 달 분) | 전월 16일~말일 18시 | 그달 1일부터 |
| 수시 생성(그달 분) | 그달 1일~15일 18시 | 낸 날 다음 날부터 |
| 추가 생성(그달 분) | 그달 16일~25일 18시 | 활동지원기관이 25일 18시까지 생성을 신청한 날 다음 날부터 |
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정기·수시 생성은 기한 안에 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입니다(가장 낮은 15구간은 없음). 그 밖에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의 4%, 6%, 8%, 10%를 내며, 상한은 월 216,2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안내, 매년 바뀔 수 있음).
결과가 맞지 않을 때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제36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제37조).
몸 상태가 바뀌어 지금 등급이 맞지 않게 됐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바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
갱신과 65세가 될 때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시군구가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3조). 갱신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제12조 제2항).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가집니다(제5조 제2호 단서). 65세가 다가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2027년 7월 1일부터는 이 두 경우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때만 신청자격을 가지도록 법이 바뀝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빠집니다(개정 제5조 제2호·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이의신청 기한 90일이 지났으면요?
📚 공식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신청·제출서류·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조·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9조·제10조·제13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5조·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활동지원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