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하루에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재해 전 3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900만원을 그 기간 92일로 나눈 97,826원이고, 휴업급여는 하루 68,478원, 30일 쉬면 205만 4,3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저소득 특례로 계산이 바뀌어, 평균임금 7만원인 사람은 하루 82,560원(2026년 최저임금 일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처음 요양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고, 그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으며 저소득 특례(제54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6조). 재요양 중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4일 이상 쉬면 계산기의 '휴업일수'에 쉰 날을 모두 넣으세요.
- 60세 이하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73,386원 이하면 하루 82,560원, 73,387원~94,354원이면 66,048원, 94,355원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70%입니다(2026년). 가운데 구간이 아래 구간보다 적게 받는 것은 법 조문 구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보고 계산해, 하루 휴업급여는 최대 187,809원입니다(60세 이하 기준, 61세 이후는 아래 표).
휴업급여 계산법: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법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준다고 정합니다(제52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보통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이 90일이 아니라 89~92일이라서,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 총액'을 고르면 그 기간의 달력 날수를 넣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 구하기: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회사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상한 적용: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으로 봅니다(제36조 제7항).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휴업급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하루 금액: 평균임금 × 70%. 이 값이 66,048원 이하면 아래 저소득 특례로 다시 계산합니다.
- 총액: 하루 금액 × 휴업일수.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바뀌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바뀝니다(제36조 제3항). 요양이 1년을 넘었다면 공단이 알려 준 증감 뒤 평균임금을 넣으세요.
저소득 근로자 특례: 90%·66,048원·최저임금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 다만 90%가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줍니다(제54조 제1항). 9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 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 제2항).
| 평균임금 (2026년) | 적용 규칙 | 하루 휴업급여 |
|---|---|---|
| 73,386원 이하 |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최저임금액 | 82,560원 |
| 73,387원~94,354원 | 90%가 66,048원을 넘어 66,048원 | 66,048원 |
| 94,355원 이상 | 평균임금 × 70% | 66,048원~187,809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결과를 예로 듭니다. 평균임금 70,000원이면 90%인 63,000원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최저임금액이 지급액이 되고, 평균임금 80,000원이면 90%인 72,000원이 66,048원을 넘어 66,048원이 지급액입니다. 최저임금액으로 올려 주는 규정(제54조 제2항)은 90%로 계산한 경우에만 걸리기 때문에, 조문대로 계산하면 평균임금 8만원인 사람이 7만원인 사람보다 하루 16,512원 적게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61세 이후 감액 (고령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의 기준으로 줄어듭니다(제55조). 줄어드는 비율은 원래 받던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나이 | 70%를 받던 사람 | 90%·최저임금액을 받던 사람 | 66,048원을 받던 사람 |
|---|---|---|---|
| 61세 | × 66/70 | × 86/90 | 66,048원 × 86/90 |
| 62세 | × 62/70 | × 82/90 | 66,048원 × 82/90 |
| 63세 | × 58/70 | × 78/90 | 66,048원 × 78/90 |
| 64세 | × 54/70 | × 74/90 | 66,048원 × 74/90 |
| 65세 이후 | × 50/70 | × 70/90 | 66,048원 × 70/90 |
70%를 받던 사람은 줄인 금액이 같은 나이의 66,048원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별표 1 제1호 단서, 재요양 중인 사람은 이 하한을 적용하지 않음). 평균임금 10만원인 65세는 70,000원 × 50/70 = 50,000원이지만, 66,048원 × 70/90 = 51,370원보다 적어 51,370원을 받습니다.
61세 이후에도 일하다가 다쳐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면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해당하면 계산기의 '감액 유예'를 고르세요. 요양 중에 61세·62세처럼 나이가 바뀌면 바뀌는 날 전후로 나눠 두 번 계산해 더하세요.
요양 중 일한 날: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 일했다면 그날은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이고,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받던 사람은 최저임금액(61세 이후 감액했다면 감액한 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입니다(제53조 제1항). 평균임금 10만원인 사람이 하루 5만원을 받고 일했다면 그날 부분휴업급여는 4만원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료가 늦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49조). 공단에 따로 청구하면 공단이 상태와 업무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시행령 제50조).
청구와 입금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적은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나오고, 공단의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제82조 제1항). 청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관할 지사에서 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을 함께 내니,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두세요. 처리기간과 입금 날짜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첫 3일도 받나요? 4일 이상 쉬었다면 계산기는 휴업일수 전체를 곱해 계산합니다(3일 이내는 미지급, 제52조 단서).
-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일 85,6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새로 고시하며, 2026년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요양이 해를 넘기면 어느 해 금액을 적용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10만원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70%인 70,000원입니다. 30일 쉬면 210만원입니다.
근거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5조·제82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1조,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고용노동부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