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 마감됐습니다. 2025년 연간소득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15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받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된 9월 반기신청과 다음 3월 반기신청은 2026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메뉴와 귀속소득을 함께 선택하세요.
⏱ 30초 요약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 마감됐습니다.
-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2027 신청 달력
현재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마감된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달력에서 소득 귀속연도와 접수기간을 함께 읽으세요.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기간 | 현재 상태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5.1~6.1 | 마감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소득 | 2026.6.2~12.1 | 신청 가능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마감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내년 신청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 소득 구성 | 9월 반기신청 | 선택 |
|---|---|---|
| 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정기 또는 반기 |
| 근로+사업소득 | 정기신청 대상 | 다음 정기신청 |
| 근로+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대상 | 다음 정기신청 |
|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 있음 | 정기신청 대상 | 부부 소득 함께 확인 |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심사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홈택스 소득자료를 조회해 정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살펴보세요.
정기와 반기 지급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는 연간 심사, 반기는 상반기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연간 정산 중 선택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비교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 | 근로소득만 |
| 신청 횟수 | 연 1회 | 상·하반기 일정 |
| 지급 구조 | 심사 후 정기분 지급 | 상반기 일부 지급 후 정산 |
| 주의점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정산 때 추가지급·환수 가능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연간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연간 산정액은 같으며 반기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ARS 신청
국세청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밤 12시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신청 버튼이나 ARS 1544-9944,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세요.
| 방법 | 진행 경로 | 준비 |
|---|---|---|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 ARS | 1544-9944 안내에 따라 입력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
| 신청대리 | 상담센터·세무서 직원에게 동의 | 안내대상자 본인 동의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보다 홈택스 공식 주소와 ARS 1544-9944를 사용하세요.
마감 후 신청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므로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 마감됐습니다. 다음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15일이며 2025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과 다른 메뉴로 진행합니다.
지급과 연간 정산
9월에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심사 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앞서 지급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시점 | 무엇을 하나 |
|---|---|
| 2026.9.1~9.15 | 상반기 근로소득분 신청 |
| 2026년 12월 | 심사 후 연간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2027년 3월 | 2026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 2027년 6월 | 연간소득 기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국세청은 2026년부터 상반기 심사에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활용합니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9월에는 누가 신청하나요?▼
Q.5월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Q.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Q.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하나요?▼
Q.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의 2026~2027년 일정을 2026년 10월 8일 확인했습니다. 기존 2026년 8월 23일 지급·심사 안내도 함께 보존했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보도자료 — 국세청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카드뉴스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