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결론부터 말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기업에 지급한다. 2026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을 최대 3년 지원한다.
정년 뒤 재계약만 하면 자동 지원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정년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 60세 이상 비율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30초 요약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둔 기업 지원
-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 최대 3년
- 정년 뒤 사후 합의가 아니라 정년 전에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
목차
근로자가 아니라 계속 고용한 기업이 신청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용의 핵심은 근로자 개인 급여가 아니라 기업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월 30만원 또는 40만원을 신청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기업·계속고용제도·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직접 답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새 근로계약만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점이 먼저입니다.
정년제도 1년 운영과 계속고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을 보면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하나이면서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두고, 재고용형은 정년 뒤 6개월 안에 다시 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 등 제외기준과 분기별 지원인원 상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 정년제도 | 1년 이상 운영 |
| 계속고용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
| 재고용 계약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 제외·상한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
정년 전에 취업규칙과 재고용 기준을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제도 도입 시점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뒤 특정 근로자만 지원금 때문에 사후 재고용하기보다, 정년 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방식을 명확히 두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재고용형이라면 정년 뒤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조건과 제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도입 점검
- 현재 정년과 시행일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연장·폐지·재고용 중 방식을 정합니다.
- 근로자 의견청취와 신고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정년 도래자 명단과 계속고용 계약을 연결합니다.
2026년 지원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지원액은 대상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분기의 지원대상 기간, 월별 임금·고용 유지, 사업장 한도와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 | 월 지원액 | 최대 기간 |
|---|---|---|
| 수도권 | 30만원 | 3년 |
| 비수도권 | 40만원 | 3년 |
분기별 신청은 해당 분기 말일부터 1년 안에 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는법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계속고용제도가 적힌 취업규칙,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임금대장, 정년 도달·계속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7 통합장려금 주의
2027년 고령자 통합장려금은 정부 예산안 단계의 내용입니다. 현재 신청은 2026년 계속고용장려금 공고를 기준으로 하고, 최종 예산·사업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제도 변경을 확정으로 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