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2026: 11월 30일까지, 휘발유 리터당 122원·경유 145원 인하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덜 붙습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인하를 두 달 늘렸고, 9월 30일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이 세금의 본세 세율을 휘발유 리터당 529원에서 11월 30일까지 450원으로, 경유 375원에서 281원으로 낮춰 두었습니다.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부가세 포함)의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2026년 9월 18일 재정경제부 발표 보도)

30초 요약

  • 50리터를 주유하면 인하 전보다 세금이 휘발유 6,100원, 경유 7,250원 적게 붙습니다.
  • 12월 이후 연장이나 인하 폭 축소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를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9월 18일 보도). 앞선 두 번의 연장은 종료 7~12일 전에 발표됐습니다.
  •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와 주유소별 비용도 반영되니, 주유 전에 오피넷에서 근처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유종별 유류세 인하율과 인하액

11월 30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유류세가 820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낮아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경유와 부탄의 인하율이 더 높은 이유로 정부는 경유가 산업·물류에 널리 쓰이고 부탄이 소형트럭 같은 서민 연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종인하율리터당 인하액(부가세 포함)리터당 유류세(인하 전 → 인하 후)
휘발유15%122원820원 → 698원
경유25%145원581원 → 436원
LPG 부탄25%51원203원 → 152원

정부는 유류세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낮추는데, 시행령에는 휘발유 리터당 529원을 11월 30일까지 450원으로, 경유 375원을 281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의 820원·698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 전체라서 시행령 본세 세율과 숫자가 다릅니다.

주유 한 번에 줄어드는 세금

세금 인하분은 리터당 인하액에 주유량을 곱하면 나옵니다. 50리터를 넣을 때 휘발유 차는 6,100원, 경유 차는 7,250원, LPG 차는 2,55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휘발유 150리터를 넣는다면?

계산 예시

월 주유량150리터
휘발유 리터당 인하액122원
  1. 한 달: 150리터 × 122원18,300원
  2. 10~11월 두 달: 18,300원 × 236,600원
연장 기간 두 달 동안 줄어드는 세금36,600원
계산 예시 · 세금 인하분 기준이며 실제 주유소 가격 차이와 다를 수 있음 · 근거: 2026년 9월 18일 재정경제부 발표(리터당 인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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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세 인하 연장 경과

지금 인하율은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두 번 연장한 결과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1년에 시작해 인하율을 조정하며 이어져 왔고, 한때 37%까지 커졌다가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발표내용
2026년 7월 24일7월 말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
2026년 9월 18일같은 인하율을 11월 30일까지 다시 연장(10월 1일부터 적용)

재정경제부는 두 번 모두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들었고, 브렌트유는 7월 23일 배럴당 100.05달러, 9월 17일 104.82달러였습니다. 두 연장 발표는 종료 예정일보다 각각 7일, 12일 앞서 나왔습니다. 9월 18일 발표 기사에 따르면 12월 이후 다시 연장할지, 인하 폭을 줄일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

유류세는 정유사가 휘발유나 경유를 출고할 때 붙고, 그 뒤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유통 비용도 함께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이 122원 줄었다고 주유소 가격이 정확히 122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연장 발표 직전인 9월 17일 기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58.51원, 경유 1,843.99원, 자동차용 부탄 1,098.26원이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그 뒤 가격과 내 주변 주유소 가격은 오피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도 유류세 인하가 계속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11월 30일까지의 인하 세율만 정하고 있어, 연장하려면 그 전에 정부 발표와 시행령 개정이 다시 있어야 합니다.
연장이 안 되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세금만 보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다시 붙습니다.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와 주유소 비용도 함께 반영돼 정확히 그만큼 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2021년에 처음 시작됐고, 그 뒤 인하율을 바꿔 가며 연장돼 왔습니다.

📚 공식 근거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2. 재정경제부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2026년 9월 18일) — SBS Biz·위키트리 보도
  3. 재정경제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2026년 7월 24일) — MTN 보도
  4.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주유소 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