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취등록세와 다주택 중과까지 (2026)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550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집이라도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4,200만원 — 여덟 배 가까이 뛴다. 2026년 취득세는 “집값의 몇 %”가 아니라 몇 번째 집을 어디서 사느냐가 결정하는 세금이다. 아래 계산기에 취득가액·주택 수·지역만 넣으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세금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 기본 세율: 6억 이하 1% · 6~9억 1.01~2.99%(구간 공식) · 9억 초과 3% + 부가세
  • 다주택 중과: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부가세 합산 8.4~13.4%)
  • 조정대상지역: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
  •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감면 (2028년 말까지 연장)
  • “취등록세”는 옛말 —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다

1.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세금이 나옵니다. 개인 유상취득(매매) 기준.

취득세 계산기 실행 결과 - 5억 조정지역 2주택 중과 8% 적용 시 총 세금
위 계산기에 5억·조정지역·2주택을 넣었을 때의 실제 결과 화면

2. 기본 세율 — 1~3% 구간 공식

1주택자(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의 주택 매매 취득세는 가격에 따라 1~3%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 85㎡ 초과일 때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는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총 세금 (85㎡ 이하)
6억원 이하 1% 5억 → 550만원
6억~9억원 1.01~2.99% (공식) 7억 → 1,283만 3,590원
9억원 초과 3% 10억 → 3,300만원

6억~9억 구간은 2020년부터 계단식이 아니라 미끄럼틀식이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7억이면 1.6667%, 8억이면 2.3333% — 6억 1원이 됐다고 세금이 확 뛰는 문턱 효과가 없어졌으니, 6억 언저리 매물에서 가격 몇백만원 차이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취득세 다주택 중과 그리드 - 조정 2주택 8% 3주택 12%
주택 수 × 지역이 가르는 취득세율 (kooltip 제작)

3. 다주택 중과 — 8%와 12%

두 번째 집부터는 “어디서 사느냐”가 세율을 가른다.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중과가 붙으면 부가세도 커진다 — 지방교육세는 0.4% 고정,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그래서 실효 부담은 8.4~9.0% / 12.4~13.4%가 된다.

  •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지정돼 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 국토교통부 현황 확인이 안전하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종전 1억)은 사도 중과가 없고, 이후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안 들어간다.

중과는 ‘주택 수’가 가르는데, 이 주택 수에서 아예 빠지는 집들이 있다. 내가 여러 채를 가진 것 같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안 잡혀 중과를 피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 제외 대상조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전국 공통.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택은 금액 불문 포함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2025.1.2 이후 취득분
상속주택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소수지분은 5년 후에도 제외 유지)
오피스텔2020.8.12 이전 취득분, 또는 업무용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2020.8.12 이전 취득분

내가 3주택으로 보여도 그중 공시 1억 이하나 5년 이내 상속주택이 있으면 실제 판정 주택 수는 줄어든다 — 중과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 전에 반드시 대조하자.

4. 감면 3가지 — 생애최초·미분양·출산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 12억원 이하 집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받는다(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2026년 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연장됐고, 본인 거주 목적 요건이 명확해졌다. 5억 집이면 취득세 500만원 중 200만원이 빠지는 셈이라 실익이 크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를 2026년에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다주택 중과 제외(1년 한시).
  3. 출산·양육 주택 — 자녀 출산 전후 일정 기간에 산 12억 이하 주택은 최대 500만원 한도 100% 감면이 연장 운영 중이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거주 의무 등)이 세밀하니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사전 확인하자.

5. 신고·납부 — 60일 안에

  • 취득세는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보통 취득세 신고까지 대행한다.
  • 카드 납부도 된다 — 취득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국세는 약 0.8% 붙는 것과 다르다). 금액이 크면 카드사 무이자 할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상 카드·개월 수는 매달 바뀌니 잔금일 즈음 최신 정보를 확인하자.
  • 참고로 “취등록세”는 2011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의 옛 이름이다 —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내면 되고,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부대비용은 별도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공식 사이트(wetax.go.kr)로 이동합니다

6. FAQ — 오피스텔·분양권·개편설

  • 오피스텔은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4%(부가세 포함 4.6%)다. 주택 세율(1~3%)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판정 시점인데 — 내가 몇 주택자인지는 ‘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취득세를 실제로 내는 건 완공 후 잔금일이다. 즉 분양권 살 때 이미 2주택이었다면, 잔금 전에 기존 집을 다 팔아도 3주택 중과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 증여받으면요? 무상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르다(기본 3.5%,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은 12% 중과). 시가인정액 기준이라 매매보다 복잡하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신축(원시취득)은요? 2.8%가 기본이다. 이 글의 계산기는 매매(유상승계) 전용이다.
  • 다주택 중과가 없어진다던데? 정부가 중과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시행된 건 없다 — 현행 8·12%가 그대로 적용 중이고,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다.

정리

취득세는 1주택 1~3%(6~9억은 공식 구간), 조정지역 다주택이면 8~12%에 부가세까지 얹힌다. 위 계산기로 총 세금을 확인하고, 생애최초라면 200만원 감면부터 챙기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에서 신고하자. 거래 비용의 나머지 반쪽인 복비 계산기, 산 뒤의 보유세는 재산세 계산기,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까지 보면 부동산 세금 전주기가 끝난다. 다른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공식 사이트(wetax.go.kr)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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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이며, 일시적 2주택·감면 요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10.16 지정 현황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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