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내용, 11월 27일 전후 2일·4일 차이

📅2026년 9월 6일 공식 원문 확인다음 갱신: 시행·신청 안내 변경 시

⏱ 30초 요약

  • 회사에 치료휴가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어 휴가를 청구하세요.
  •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중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일수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정부 지원은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84,210원으로 2일 합계 최대 168,420원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와 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따로 진행하세요.

11월 27일 전후 유급일수

연간 휴가는 6일이고 현재 유급은 최초 2일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이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일수가 4일로 늘어납니다.

11월 27일 전후에 나눠 쓰는 휴가는 회사와 고용센터에 사용일별 적용 기준을 물어보세요. 시행 전 휴가에 늘어난 유급일수를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현재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일수6일6일
유급일수최초 2일4일
정부 급여 지원일수2일4일
상한 합계168,420원약 33만7천원

법정휴가와 정부 급여 요건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고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법정휴가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은 근로자도 법정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 지원 요건과 회사의 휴가 부여 의무를 구별하세요.

일당·총액 상한

현재 정부 지원은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 100%이며 1일 상한은 84,210원입니다. 따라서 현행 2일 상한 합계는 168,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지원일수가 4일로 늘어 상한 총액이 약 33만7천 원으로 확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지원액도 낮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을 받는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도 사업장 처리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휴가와 고용24 급여 신청

회사에는 휴가 사용일·신청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치료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세요.

고용24 전산에서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치료기관 서류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의 대체 가능 범위도 현재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진단서 재발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시술 준비단계의 휴가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도 휴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치료와 무관한 일정은 별도로 구별하세요.

회사에는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출하고, 난임 관련 개인정보의 열람 범위를 확인하세요. 임신이 확인된 뒤에는 별도의 진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치료 뒤 임신이 확인되면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임신 바우처 100만원 신청·사용처다음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해당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공식 경로에서 현재 적용을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연 6일 모두 유급인가요?▼
현재는 연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Q.대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못 쓰나요?▼
법정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 지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등 별도 요건을 두는 것입니다.
Q.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하루에 얼마까지 받나요?▼
통상임금 100%이며 1일 상한은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지원액도 낮아집니다.
Q.난임검사도 휴가 범위에 들어가나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가 포함됩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별도로 구별하세요.

📚 이 글의 공식 근거

  1. www.work24.go.kr 공식 원문 (새 창) · 고용24 현재 안내
  2. www.moel.go.kr 공식 원문 (새 창) · 시행 예정 상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