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9월 18일부터 5일·3일 유급

📅2026년 9월 6일 공식 원문 확인다음 갱신: 시행·신청 안내 변경 시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9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본인 유산·사산휴가와 다른 신설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신청까지 같은 적용 기준 안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휴가와 배우자 휴가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쓰는 유산·사산휴가와 다릅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쓰는 별도 휴가이며, 임신주수에 따라 10~90일을 쓰는 본인 휴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하게 섞이기 쉬우므로 신청서 제목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고 분명히 적으세요. 시행일 이전의 사건이나 휴가에 적용되는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뒤 임신바우처 사용기간과 잔액은?임신바우처 유산·사산 사용 기준유산일·사산일 기준 사용기간과 잔액 확인 방법을 봅니다.

5일 중 유급은 최초 3일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5일 전체가 유급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추가 유급일을 둘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함께 보세요.

휴가일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분할 가능 여부는 시행 시점의 회사 양식·하위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최소와 회사 복지를 섞어 홍보 문구만으로 일수를 정하지 마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는 누가 받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이 상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 252,630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통상임금,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방식, 고용보험 요건과 신청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가 부여해야 할 최초 3일 유급 의무와 정부 지원 여부를 구분하세요.

회사 신청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0일은 휴가 사용 완료기한이 아니며,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과도 별개입니다. 휴가 사용일과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정보는 민감하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증빙과 열람 담당자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상세 진료정보까지 넓게 공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메일이나 전자결재 번호를 보관하고, 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 회사가 대위 신청하는지 묻습니다. 신설 직후에는 전산 메뉴와 회사 양식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제도 부재로 단정하기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뒤 확인할 두 가지

휴가 승인과 급여 지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태에는 5일 범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임금명세서에는 최초 3일 유급이 처리됐는지 봅니다. 정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기한과 서류도 따로 기록하세요.

개인 상황의 적용일·증빙·임금 계산은 사업장과 고용센터의 확정 안내를 따릅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공식 경로에서 현재 적용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의 공식 근거

  1. www.moel.go.kr 공식 원문 (새 창) · 2026-09-18 시행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문 (새 창) · 20일 청구기한과 적용 제외·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