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서 알바를 해도 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받는 사람은 한 지급주기에 신고한 소득 합계(알바 소득 포함)가 93만 8,543원 이하이면 수당 6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보다 많이 벌면 넘는 만큼 수당이 줄고, 153만 8,543원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알바 소득은 매 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수당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분이 붙어 월 60만원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전액을 받는 소득 상한이 이보다 낮아집니다.
⏱ 30초 요약
- 신고 소득 93만 8,543원까지 전액: 월 60만원 수급자는 알바를 포함한 그 회차 소득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 153만 8,543원 넘으면 그 회차 정지: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끝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지원 종료: 일용근로 일자리와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는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목차
알바 소득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받는 Ⅰ유형 참여자가 한 지급주기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받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은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60만원)을 넘을 때만 감액이나 정지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60만원 이하 소득은 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한 회차에 신고한 소득 | 그 회차 구직촉진수당 |
|---|---|
| 60만원 이하 | 60만원 전액 |
| 60만원 초과 ~ 93만 8,543원 이하 | 60만원 전액(계산값이 60만원을 넘어 상한 적용) |
| 93만 8,543원 초과 ~ 153만 8,543원 이하 | 153만 8,543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 |
| 153만 8,543원 초과 | 지급 정지(정지 횟수 1회로 셈) |
153만 8,543원은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60%입니다. 부양가족 추가분이 붙어 월 지급액의 2배가 이 금액보다 크면(월 지급액이 약 77만원을 넘는 경우), 153만 8,543원 대신 월 지급액의 2배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수당 전액을 받는 소득 상한은 ‘기준금액 − 월 지급액’이라, 월 70만원을 받는 사람이면 153만 8,543원 − 70만원 = 83만 8,543원입니다. 이 글의 93만 8,543원은 월 60만원 수급자 기준입니다.
감액 계산 방법
감액되는 회차의 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이고, 월 지급액 6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기준금액을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운데 정하도록 했는데, 월 60만원 수급자는 2배(120만원)가 60%(153만 8,543원)보다 작아 153만 8,543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알바로 한 달 120만원을 받으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 기준금액 = 2,564,238원 × 60%1,538,543원
- 그 회차 수당 = 1,538,543원 − 1,200,000원338,543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긴 소득(프로그램소득)은 정지 여부를 따질 때 뺍니다. 전체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급 정지가 아니라 그 회차 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소득 신고
알바 소득은 매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낼 때, 그 지급주기 동안 생긴 소득을 함께 적어 신고합니다. 비교하는 금액은 알바 소득 하나가 아니라 그 지급주기에 생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프로그램소득을 모두 더한 신고 소득입니다. 법은 근로 제공, 창업,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으로 소득이 생겼는지 여부를 신청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신청서에 적을 것(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 소득이 생겼는지, 얼마인지, 무슨 소득인지, 언제 생겼는지
- 취업으로 생긴 소득이면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근로자·프리랜서 등 형태와 관계없이)
- 금액은 세금 등을 뗀 뒤 실제로 받은 돈(통장에 들어온 금액), 날짜는 돈을 받은 날 기준
대학생이 받는 국가근로장학금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근로장학금은 신고 소득 합산에서 빠진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대학원생 근로장학금은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알바 근무시간과 취업 종료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이 끝납니다. 시행규칙은 취업으로 지원을 끝내는 기준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일자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이 기준에서 뺍니다. 주 30시간 미만 알바는 소득 신고와 위의 감액 규칙만 적용받습니다.
정지는 따로 셉니다.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 지급이 정지된 회차가 지급기간 중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감액된 회차는 이 3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 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수당이 나오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수당의 지급결정이 취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생겼는지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를 씁니다.
- 반환명령: 부정하게 받은 구직촉진수당 전부를 돌려줍니다.
- 추가징수: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소득 신고를 빠뜨린 부정행위가 처음이면 고용센터가 추가징수액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 재참여 제한: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회차가 있다면 고용센터가 조사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추가징수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신고 후 입금
소득을 신고해도 입금 절차는 같습니다. 고용센터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금융기관은 바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면 고용노동부가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알바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끊기나요?▼
Q.Ⅱ유형도 알바 소득 때문에 깎이나요?▼
Q.알바비를 다음 달에 받으면 어느 회차에 신고하나요?▼
Q.알바 소득이 딱 153만 8,543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7조·제28조·제2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2(감액·지급 정지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9조·제2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월 60만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신고 기준 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