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8월 접수 시작: 유형에 따라 한도가 3배 갈립니다 (2026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2026년 3분기 접수가 8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이 자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리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유형인가입니다. 같은 자금인데 유형에 따라 한도가 7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세 배 가까이 벌어지고, 금리도 1.2%p 차이납니다.

📌 30초 요약 (2026년 3분기)

  • 접수 2026년 8월 3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일 없음
  • 일반형 한도 7천만원 · 연 5.45% (기준금리 3.85% +1.6%p)
  • 희망형 한도 1억원 · 연 4.45% (+0.6%p)
  • 도약형 한도 2억원 · 연 4.25% (+0.4%p)
  • 위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전. 해당 항목이 있으면 최대 0.8%p 감면
  • 도약형은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이 전제입니다
  • 대출기간은 세 유형 모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전용
  • 융자규모 1,000억원 내외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한도는 상한선이고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정해집니다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날로 끝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ols.semas.or.kr)로 이동합니다

1. 재도전특별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공고가 밝힌 사업 목적은 이렇습니다.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한 번 접었거나 빚을 정리하고 있는 사장님을 위한 자금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아무나 신청하는 자금이 아니라, 폐업·재창업·채무조정 이력이 오히려 자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융자규모는 1,000억원 내외이고,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대출입니다.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과 달리 관문이 하나지만, 현장실사를 포함한 기업평가가 붙습니다.

신청 유형은 셋입니다.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 유형이 한도와 금리를 가른다

이 자금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세 유형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한도가산금리3분기 금리
일반형7천만원+1.6%p연 5.45%
희망형1억원+0.6%p연 4.45%
도약형2억원+0.4%p연 4.25%
재도전특별자금 유형별 한도와 금리 비교 - 일반형 7천만원 5.45%, 희망형 1억원 4.45%, 도약형 2억원 4.25%
한도는 약 3배, 금리는 1.2%p 차이다. (kooltip 제작)

일반형과 도약형을 비교하면 한도는 약 3배, 금리는 1.2%p 차이입니다. 7천만원을 연 5.45%로 빌리는 것과 2억원을 연 4.25%로 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유형별 가산금리로 만들어집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이고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1·4·7·10월 10일) 새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전 금리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우대 유형대상감면
성실상환소진공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0.3%p
지역 격차해소비수도권 소재(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가평·연천·강화·옹진)△0.2%p
정책 우대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수료,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0.1%p
정책 배려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0.1%p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0.1%p

유형별로 0.1~0.3%p씩, 최대 0.8%p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둘 다 가입했어도 사회안전망 감면은 0.1%p 한 번입니다.

대출기간은 세 유형 모두 5년이고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됩니다. 처음 2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3. 일반형 — 재창업 준비·초기·채무조정

가장 문이 넓은 유형입니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일반형 신청 자격 3가지 -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성실상환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채무조정은 상환 회차가 기준이다. (kooltip 제작)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경우입니다. 교육은 25시간 이상이고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교육 수료로 채워지는 것은 ‘유형 요건’일 뿐, 사업자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안내자료는 지원대상을 “다음 1.~3.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2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요구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대출제한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를 갖추고 영업 중이면서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상태가 준비단계입니다.

②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를 모두 충족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였을 것
    • 폐업기업의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일 것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했을 것 (단,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이 요건 제외)
  • 휴업·업종전환·사업장 이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거나, 업종을 전환했거나(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업종을 추가한 뒤 그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력 상한 7년을 놓치기 쉽습니다. 융자계획 공고에는 이 상한이 없고 붙임1 신청안내자료에만 있는데, 공고가 “자금신청 전 반드시 붙임1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므로 붙임1이 실제 운영 기준입니다.

그리고 준비단계·초기단계 모두 대출신청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이 사실증명을 받아 타사업자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를 둘 이상 굴리는 재창업자가 적지 않으니 여기서 먼저 걸러집니다.

또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처럼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뀐 경우는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이 이어지는 사업은 재창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③ 채무조정

빚을 정리하고 성실히 갚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요건
재기지원 패키지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
상환연장제도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
대환대출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

세 경로 모두 “연체 없이 몇 회차 이상 갚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채무조정을 시작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실상환 이력이 쌓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 이력이 없다면 이 경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확인하기 연체 30일을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4. 희망형 — 재기사업화를 마친 경우

희망형은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와 연결됩니다.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경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희망형은 한도가 1억원이고 금리가 연 4.45%입니다. 일반형(7천만원·5.45%)보다 한도가 3천만원 크고 금리는 1%p 낮습니다. 재기사업화를 완료했다면 희망형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중인데 아직 3회차를 못 채웠다면 희망형이 막히므로, 그때는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가 남습니다.

5. 도약형 — 한도 2억원의 조건

세 유형 중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한도 2억원, 금리 연 4.25%입니다. 대신 요건이 셋으로 나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재창업
(1개 이상 충족)
① 재창업 기업 업력이 2년 이상 7년 미만이고 ─ 현재 대표가 폐업기업 대표였고, 폐업기업 업종이 융자지원 대상이며, 폐업기업 매출실적을 보유(폐업기업 업력 3년 이상이면 제외)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사업장 이전 (각 사유발생 시점이 2년 이상 7년 미만)
성장
(1개 이상 충족)
①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
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
성실상환소진공 직접대출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도약형 요건 - 재창업, 성장, 성실상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도 2억원
세 요건을 다 채워야 한도 2억원이 열린다. (kooltip 제작)

성장 요건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었거나 지금 2인 이상이면 그것으로 충족됩니다. 매출이 제자리여도 사람을 쓰고 있으면 이 칸은 넘어갑니다. 매출 증가만 보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접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성실상환입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아 성실히 갚아온 이력이 전제로 붙기 때문입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재창업·성장 요건을 아무리 잘 채워도 도약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하되 사고기업·자율상환제 대출계좌·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제외됩니다.

도약형도 대출신청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도약형은 재창업 후 2~7년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소진공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사장님을 위한 유형입니다. 조건을 다 채웠다면 한도가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금리가 5.45%에서 4.25%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매출 증가율과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기존 소진공 대출 상환 이력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방문 접수는 그 즉시 마감됩니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전용입니다. 제품생산 비용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이 자금으로 시설을 사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백만원 이상입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8월 3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서식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등. 신청안내 공지의 붙임2에 있습니다
  • 신청안내자료 — 공고는 “자금신청 전 반드시 붙임1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라고 명시합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이 여기 있습니다
  • 유형 증빙 — 재창업교육 수료증, 폐업사실증명, 채무조정 상환내역, 재기사업화 협약서, 매출 증빙 등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자가진단 → 신청·접수 → 기업평가(현장실사 포함) →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순입니다. 직접대출이라 소진공이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마감일이 없다는 점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라는 뜻입니다. 8월 3일에 열렸으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신청 전 확인할 제한 사항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전 확인 사항 - 세금체납, 6개월 재신청 제한, 5년 3회 제한 제외, 총 융자한도 합산
5년 3회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금의 이점이다. (kooltip 제작)

유형 요건을 채워도 여기서 막히면 신청 자체가 거절됩니다. 아래는 신청안내자료의 대출제한대상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출제한대상 — 유형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대표자·공동대표·실제경영자·보증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내용과 예외
세금 체납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면 제한. 다만 징수유예(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 중 하나를 받았다면 신청 가능
신용정보등록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예외 ▸ 채무조정으로 등록된 경우는 ‘희망형’과 ‘일반형-채무조정’에 한해 신청 가능
연체현재 연체 중 /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권리침해자가사업장·자가주택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거나, 해제됐더라도 해제 시점(등기접수일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휴·폐업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이 글 독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항목은 신용정보등록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희망형과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일반형이라도 재창업 준비단계·초기단계로는 신청할 수 없고, 도약형도 막힙니다. 채무조정 이력이 있다면 유형 선택지가 처음부터 둘로 좁혀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6개월 재신청 제한 — 사유가 셋입니다

같은 연도 안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기산점
같은 자금 심사에서 부결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승인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는 제외)
같은 자금의 운전자금을 이미 지원받음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했다면 예외)

세 번째가 자주 걸립니다. 이미 재도전특별자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나간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확인할 것

  • 5년 내 3회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다만 재도전특별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 융자한도 합산 — 한도는 기업 단위가 아니라 동일관계기업 단위입니다. 같은 사람이 대표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묶입니다. 이 단위로 운전자금 잔액이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이며 대리대출 잔액도 함께 셉니다
  • 중복 신청 불가 —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실행·취소) 전까지 공단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전액 조기회수와 3년간 신규대출 제한까지 갑니다
  • 한계기업·부채비율 —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자기자본 전액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부채비율 700% 초과는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업력 7년 이하 업체와 희망형·일반형 채무조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결이 걱정된다면 알아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안내자료는 “실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기업에 안내 후 대출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취지를 대출심사 부결 시 따라오는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려는 부결과 달리 6개월이 묶이지 않습니다.

한도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유의사항이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표의 2억원은 상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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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신청 자격과 제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유형을 내가 고를 수 있는가”, “폐업 이력이 꼭 있어야 하는가”, “채무조정 중에도 되는가” 세 가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이름 그대로 한 번 넘어진 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자금이라, 다른 정책자금과 요건을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내가 소상공인인가”만 보면 되지만 이 자금은 폐업·휴업·업종전환·채무조정 같은 이력이 오히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력을 어느 유형에 대응시킬지가 신청의 절반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유형은 제가 고르나요? 요건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여러 유형에 해당한다면 조건이 좋은 쪽이 유리합니다. 재기사업화를 완료했다면 희망형, 재창업 2~7년차에 성장 요건과 소진공 대출 성실상환 이력을 모두 갖췄다면 도약형입니다.
  • 폐업한 적이 있어야만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재창업교육 수료(준비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 업종전환, 채무조정 성실상환도 일반형 요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중인데 신청되나요? 성실상환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재기지원 패키지는 6회차 이상 납입, 상환연장·대환대출은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무조정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상태라면 희망형과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안 늘었는데 도약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성장 요건은 매출 5%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2인 이상 중 하나면 충족됩니다. 다만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억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약형 한도가 2억원이라는 뜻이고,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결정됩니다. 기존 소진공 대출잔액도 합산됩니다.
  • 이 자금도 3회 제한에 걸리나요? 재도전특별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 최근 5년 3회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떨어지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요? 같은 해 같은 자금 부결 시 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승인 후 전액 포기는 승인일 기준, 이미 받았다면 대출금 지급일 기준으로 각각 6개월입니다.

정리

  • 접수는 8월 3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일이 없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유형이 전부입니다. 일반형 7천만원·5.45% / 희망형 1억원·4.45% / 도약형 2억원·4.25%
  • 일반형은 재창업교육 수료·재창업·휴업 후 재개·업종전환·채무조정 중 하나면 됩니다. 단 재창업 계열은 업력 7년 미만이고,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재기사업화를 마쳤다면 희망형을 먼저 봅니다
  • 도약형은 세 요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 재창업 2~7년차 + 성장(매출 5%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 채무조정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상태라면 희망형과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만 열립니다
  • 이 자금은 5년 3회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표의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전입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최대 0.8%p까지 내려갑니다
내 조건에 재도전특별자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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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2026.7.31) 및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입니다. 기준금리는 매 분기(1·4·7·10월 10일) 변경되고,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은 신청안내자료(붙임1)에 있으니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한도는 상한선이며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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