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이나 퇴직급여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제도의 숫자를 섞으면 예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회사 도산 여부와 본인의 재직·퇴직 상태를 나눠야 합니다.
⏱ 30초 요약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등 중 최대 700만원이며 저임금 요건이 있습니다.
- 체불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에 청구합니다.
- 2026년 확대된 최종 6개월분·최대 3,150만원은 도산대지급금 기준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이란
예전의 ‘소액체당금’이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의 도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법원의 확정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
|---|---|
| 간이대지급금 |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또는 체불확인서로 청구 |
| 도산대지급금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한 퇴직자 제도 |
| 공통점 |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 |
사업주에게 받을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한 범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절차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이대지급금 조건은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정해진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가동돼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적용대상과 가동기간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근로자 요건 | 사업주 요건 |
|---|---|---|
|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
| 재직자 | 근로계약 유지·통상시급 최저임금의 110% 미만,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
재직자는 모든 체불근로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소송·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통상시급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구조가 시급·월급·수당으로 섞여 있다면 스스로 환산해 단정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퇴직자·재직자 지급 한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 대상입니다. 임금등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원, 둘을 합친 총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 구분 | 지급범위 | 상한 |
|---|---|---|
| 퇴직자 임금등 | 최종 3개월분 | 700만원 |
| 퇴직자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 700만원 |
| 퇴직자 합계 | 두 항목 합산 | 1,000만원 |
| 재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등 | 700만원 |
예를 들어 퇴직자의 체불임금이 800만원이고 체불퇴직급여가 500만원이면 항목별 한도를 적용해 700만원+500만원=1,200만원처럼 보이지만, 총 상한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체불액 자체가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체불 인정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4단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불확인서 경로는 노동청 진정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가 인정한다는 확인서만 받아 공단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액을 확인한 뒤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근로기간·체불기간·사업가동기간과 청구액을 심사해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합니다.
판결 경로를 선택했다면 퇴직 다음 날 또는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공단에 청구합니다. 체불확인서 경로와 판결 경로의 출발일·마감일이 다르므로 서류 상단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5.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체불확인서 경로의 핵심은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입니다. 판결 경로는 판결·명령·조정·결정의 정본 또는 사본과 사안에 따라 확정증명원, 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청구 경로 | 기본 서류 |
|---|---|
| 체불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
| 판결 등 | 지급청구서, 판결·명령·조정·결정 정본 또는 사본, 필요한 확정증명원, 체불확인서 |
| 공통 준비 | 본인 계좌, 신분 확인 수단, 연락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통장 입금내역은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공단 청구서류 목록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사 중 보완 요구에 대비해 원본 파일과 월별 계산표를 보관하세요.
6. 신청 후 입금 기간
정부24에 표시된 간이대지급금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이는 접수 즉시 14일째 자동 입금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공단이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처리하는 행정기간 안내입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여부, 실제 가동기간, 근로자성이나 체불액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담당 지사에서 접수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문자만 기다리다 보완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7. 도산대지급금은 무엇이 6개월로 늘었나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급여 기준은 유지되고, 연령별 월 상한을 합친 수급 가능 총 상한은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도산 필요 | 아니오 | 재판상·사실상 도산 필요 |
| 임금등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범위 | 최종 3년간 | 최종 3년분 |
| 최대 상한 | 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 연령별 상한 합계 최대 3,150만원 |
고용노동부 예시에서 만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 총 1,750만원을 체불당한 경우 연령별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해 1,5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최대 3,150만원’은 누구나 정액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체불기간·항목·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8. 한도를 넘는 체불액과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한도를 넘거나 지급범위 밖의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처벌 절차와 실제 돈을 받는 민사절차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Q.노동청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Q.체불확인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Q.재직자도 퇴직금까지 1,0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Q.간이대지급금도 6개월분으로 늘었나요?▼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FAQ, 정부24 민원안내와 8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인정액은 근로관계·사업가동기간·체불확인서와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간이대지급금 대상·한도·절차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처리기간·구비서류
-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 –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