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vs ISA: 뭘 먼저 채워야 하나 (2026)

연말정산에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밖에 못 받는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얼마씩 채워야 하는지부터 정리한다.

📌 30초 요약 (2026)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쳐서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적 조합: 연금저축 600만 → 나머지 300만은 IRP에. 연금저축에만 몰면 49만원 손해
  • ISA는 성격이 다르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운용수익 비과세(일반 200만·서민형 400만), 3년 의무
  • ISA 만기 → 연금계좌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1.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높습니다(16.5% vs 13.2%).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이 최종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 900만 환급 99만원 미공제 300만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공제 못 받는 납입액’으로 빠진다

연금저축 칸에 900만원을 넣어보면 300만원이 “공제 못 받는 납입액”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보인다. 같은 900만원인데 어디에 넣느냐로 환급이 49만 5천원 갈린다.

2. 세 계좌,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목적이 다른 계좌다. 경쟁 상품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구분 연금저축 IRP ISA
핵심 혜택납입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운용수익 비과세
한도600만원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비과세 200만원
(서민형 400만)
돈 묶이는 기간55세 이후 연금 수령3년 의무 가입
중도 인출가능(세금 불이익)원칙적으로 불가납입원금 내 자유
투자 제한위험자산 제한 없음위험자산 70%까지비교적 자유
주 용도노후 준비 + 연말정산3~5년 목돈 굴리기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연금저축·IRP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55세까지 묶는” 계좌고, ISA는 “3년만 묶고 수익에 세금을 안 매기는” 계좌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앞의 둘, 중기 목돈은 ISA로 나누는 게 기본이다.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배분 환급 148만5천 vs 연금저축만 900만 99만
같은 900만원이라도 배분에 따라 환급이 49만 5천원 갈린다

3. 채우는 순서 — 600 → 300 → ISA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1.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 여기가 공제 한도의 기본이다. IRP보다 투자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도 가능해 유연하다.
  2. 남은 300만원은 IRP로 — 합산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필요하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된다.
  3. 그 다음이 ISA — 900만원을 다 채웠는데 여유가 남으면, 55세까지 묶이지 않는 ISA로 간다. 3년 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까지 늘어난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같은 공제를 받으면서 돈이 덜 묶이기 때문이다. IRP는 한도를 채우는 용도로 쓰되, 넣기 전에 55세까지 안 건드릴 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실제 환급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와 함께 보면 그림이 완성된다.

4. ISA는 왜 따로 있나

ISA에는 세액공제가 없다. 대신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매매차익을 합산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한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일 수익이다.

  • 3년만 유지하면 되니 55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 결혼·이사 자금 같은 중기 목돈에 맞다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ISA와 연금계좌를 잇는 다리다
  • 유형·한도·서민형 조건은 ISA 계좌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룬다

5. 놓치기 쉬운 3가지

  1.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 —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적으면 900만원을 채워도 환급이 한도까지 안 나온다.
  2.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낸다 — 연금저축·IRP를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으니, 넣기 전에 묶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3.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한다 — 그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온 금액 기준이다. 금융사·상품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 마지막 날 이체는 위험하다. 며칠 여유를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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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된다.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 없이 묶이기만 하므로, IRP로 나눠 넣는 게 맞다.
  •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된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중도 인출이 막히고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자.
  • 총급여 5,500만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 금액 이하면 공제율이 16.5%, 초과면 13.2%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기준으로 환급액이 148.5만원과 118.8만원으로 갈린다.
  • ISA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 된다. ISA는 운용수익 비과세 계좌다. 다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 퇴직금을 넣은 IRP도 공제되나요? 아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은 건 과세 이연이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다.

정리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ISA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을 채웠을 때 148만 5천원, 초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으면 49만 5천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위 계산기로 내 조합을 먼저 확인하자.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다른 계산은 돈 계산기 모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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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소득세 15%·12%)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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