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부터 알아야 순서가 잡힌다. 연말정산에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 밖에 못 받는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얼마씩 채워야 하는지부터 정리한다.
⏱ 30초 요약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쳐서 9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적 조합 : 연금저축 600만 → 나머지 300만은 IRP 에. 연금저축에만 몰면 49만원 손해
ISA는 성격이 다르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운용수익 비과세 (일반 200만·서민형 400만), 3년 의무
ISA 만기 → 연금계좌 전환 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공식 자료 기준 정리 개별 조건은 담당 기관 확인
1.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 을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① 연간 총급여 (세전, 원)
원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높습니다(16.5% vs 13.2%).
② 연금저축 납입액 (연간, 원)
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③ IRP 납입액 (연간, 원)
원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 이 최종 한도입니다.
환급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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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공제 못 받는 납입액’으로 빠진다
연금저축 칸에 900만원을 넣어보면 300만원이 “공제 못 받는 납입액”으로 빠지는 것 이 바로 보인다. 같은 900만원인데 어디에 넣느냐로 환급이 49만 5천원 갈린다.
2. 세 계좌,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목적이 다른 계좌 다. 경쟁 상품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구분
연금저축
IRP
ISA
핵심 혜택 납입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운용수익 비과세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 400만)
돈 묶이는 기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3년 의무 가입
중도 인출 가능(세금 불이익) 원칙적으로 불가 납입원금 내 자유
투자 제한 위험자산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까지 비교적 자유
주 용도 노후 준비 + 연말정산 3~5년 목돈 굴리기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연금저축·IRP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55세까지 묶는” 계좌 고, ISA는 “3년만 묶고 수익에 세금을 안 매기는” 계좌 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앞의 둘, 중기 목돈은 ISA로 나누는 게 기본이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배분에 따라 환급이 49만 5천원 갈린다
3. 채우는 순서 — 600 → 300 → ISA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 여기가 공제 한도의 기본이다. IRP보다 투자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도 가능 해 유연하다.
남은 300만원은 IRP로 — 합산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필요하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된다.
그 다음이 ISA — 900만원을 다 채웠는데 여유가 남으면, 55세까지 묶이지 않는 ISA로 간다. 3년 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까지 늘어난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같은 공제를 받으면서 돈이 덜 묶이기 때문 이다. IRP는 한도를 채우는 용도로 쓰되, 넣기 전에 55세까지 안 건드릴 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실제 환급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와 함께 보면 그림이 완성된다.
4. ISA는 왜 따로 있나
ISA에는 세액공제가 없다. 대신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매매차익을 합산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한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일 수익이다.
3년만 유지 하면 되니 55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 결혼·이사 자금 같은 중기 목돈에 맞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ISA와 연금계좌를 잇는 다리다
유형·한도·서민형 조건은 ISA 계좌 총정리 에서 자세히 다룬다
5. 놓치기 쉬운 3가지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 —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적으면 900만원을 채워도 환급이 한도까지 안 나온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낸다 — 연금저축·IRP를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 가 붙는다.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으니, 넣기 전에 묶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한다 — 그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온 금액 기준이다. 금융사·상품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 마지막 날 이체는 위험하다. 며칠 여유를 두자.
6. FAQ
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된다.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 없이 묶이기만 하므로, IRP로 나눠 넣는 게 맞다.
Q.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된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중도 인출이 막히고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자.
Q. 총급여 5,500만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 금액 이하면 공제율이 16.5%, 초과면 13.2%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기준으로 환급액이 148.5만원과 118.8만원 으로 갈린다.
Q. ISA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 된다. ISA는 운용수익 비과세 계좌다. 다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Q. 퇴직금을 넣은 IRP도 공제되나요?▼ 아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은 건
과세 이연 이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에서 볼 수 있다.
정리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ISA 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을 채웠을 때 148만 5천원, 초과면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으면 49만 5천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위 계산기로 내 조합을 먼저 확인하자.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 다른 계산은 돈 계산기 모음 에.
확인한 공식 자료
※ 2026년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소득세 15%·12%)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