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년 전국 청년월세 신규 신청(3월 30일~5월 29일)은 끝났습니다. 선정 발표일은 지자체마다 다르고(영도구·구리시 9월 14일 예정 안내, 영천시 9월 15일 최종 선정), 선정자에게는 지자체별로 9월부터 순차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5월분부터 소급합니다. 결과와 입금 일정은 신청한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가 통보하고 안내합니다. 2027년 신규 모집 공고는 10월 21일 확인한 복지로·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자료에 아직 없고, 정부 예산안에는 소득 기준과 연령 범위를 넓히는 안이 담겼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21- 지원액
- 관리비·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회 지원합니다.
- 결과·첫 지급
- 지자체별로 9월 중순 선정을 발표했고, 9월부터 순차 지급하며 5월분부터 소급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름(영도구 9월 25일 개시 안내)
- 다음 모집
- 2027년 신규 모집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10월 21일 확인
- 2027년 예산안
-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올리고, 18세를 더하며 35~37세는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지원하는 안입니다. 국회 심의 전 정부안
연령·소득·재산
2026년 전국 사업은 1991~2007년생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실제 거주·전입신고·임대차관계를 심사하며, 선정 후 연령을 넘겨도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사업의 연령 특례는 전국 사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소득평가액 | 총재산가액 |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값입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자동차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빼며,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판단 예외에 해당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전세 거주,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배우자 쪽 포함), 공공임대 거주, 다른 현금성 월세지원 수급은 제외 심사 항목입니다. 공동계약·전대차·친족 명의 계약의 예외는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청년 1인가구 기초조건 점검 (2026)
이 체커는 출생연도·거주·청년 1인가구 소득평가액·재산을 계산합니다. 지자체는 원가구와 제외조건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전국 사업 2026년 신청 연령: 1991~2007년생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1인 기준 1,538,543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 1억 2,200만원 이하
월 20만원·최대 24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회, 전 회차를 받으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하며 실제 낸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월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에서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두 지원을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생애 지원 횟수는 최대 24회입니다. 1차 사업 수혜자는 기존 지급 횟수를 뺀 잔여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2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나는 2027년 12월까지 신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24회를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중지 등으로 잔여 횟수가 남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심사를 거쳐 선정될 때 남은 횟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첫 지급·2027년 모집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끝났습니다. 선정 발표일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영도구·구리시는 9월 14일을 발표 예정일로 안내했고, 영천시는 9월 15일 최종 선정했습니다(더파워 보도). 선정된 청년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선정 결정과 통보는 주소지 지자체가 하므로, 통보를 못 받았다면 신청한 주민센터·시군구에 물어봅니다. 전국 모집 규모는 6만명이었고 선정 인원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자체가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첫 지급일(지자체별)
지급은 주소지 지자체가 하며, 첫 지급일과 방식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부산 영도구: 9월 25일 지급 개시로 안내, 이후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신청자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은 2026년 9월~2028년 12월
- 경기 구리시: 2026년 9월부터 순차 지급
- 서울 동작구: 9월 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고, 9월 23일 첫 지원금으로 5~9월 다섯 달치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아시아경제 보도).
선정 통보를 받았는데 입금이 없다면 주소지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 부서에 지급 일정과 계좌를 물어보세요. 지급 후 확인 절차는 주소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떨어졌다면, 그리고 2027년 모집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는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자치구별 할당 인원에 맞춰 선정했고, 1차 대상자로 뽑히고도 할당 인원 제한에 걸려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7년 신규 모집 기간은 10월 21일 기준 공고 전입니다.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리는 안이 담겼고, 함께 공개한 안내자료의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 예산안 |
|---|---|---|
| 청년가구 소득 기준(1인가구) | 154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60%) | 274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
| 근로·사업소득 반영 | 실제 소득의 70%만 반영 | 실제 소득 그대로 반영 |
| 지원 연령 | 19~34세 | 18~37세(35~37세는 군 복무 기간 추가지원) |
이 표의 2027년 칸은 정부 예산안이라 국회 심의와 2027년 사업 공고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월 지원액을 올린다는 내용은 이 안내자료에 없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신청내역·월세 증빙
기존 신청자는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내역을 조회하거나, 신청한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에 결과를 문의하세요. 신규 접수는 다음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 기간에 진행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서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계약 후 3회 미만이면 해당 기간 1회 이상)
- 본인 입금통장 사본과 청년·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이면 배우자·배우자 부모 관련 서류
- 해당 시 부채 증빙, 위임장, 거주사실·사실혼 등 추가 자료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대체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시원·기숙사는 입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납부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며, 보완 요청은 통상 15일 이내 지자체가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이사·이의신청
이사하거나 월세·계약기간이 바뀌면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선정 후 전입은 새 주소지 접수처에 알리고, 부모와 합가·주택 소유·군복무 등 중지 사유도 신고합니다. 선정 전 이사도 접수처에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담당 지자체에 가구·소득·재산·기존 수혜 내역을 문의합니다. 접수를 놓쳤다면 주거급여나 거주지 자체 지원 공고를 살펴보되 같은 월세지원의 중복 제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를 마치면 전국 사업도 연령이 3년 늘어나나요?
2026년 전국 사업은 1991~2007년생 기준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등 별도 사업의 연령 특례를 적용하지 마세요. 2027년 예산안에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35~37세까지 추가지원하는 안이 있지만, 2027년 공고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2026년 신규 모집에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모집은 이미 마감됐으며 다음 공고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와 공동계약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공동계약에서 본인 부담 월세를 일정 비율로 납부하면 개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형제자매 관계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올해 떨어졌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는 2026년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으므로, 다음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 조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모집 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2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