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방금 노란불이었나, 빨간불이었나” 싶은 그 느낌 — 운전자라면 다 안다. 결론부터: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단속됐다면 카메라냐 현장이냐에 따라 내는 돈과 벌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 그리고 미루면 가산금이 최대 75% 까지 붙는다. 계산기로 내 경우부터 확인하자.
⏱ 30초 요약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 — 최근 무인단속 내역·미납 과태료를 본인인증으로 확인
무인 카메라 = 과태료 (승용 7만, 벌점 없음 ) / 현장단속 = 범칙금 (승용 6만 + 벌점 15점 )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감경 (승용 7만 → 5만 6천)
미납하면 3% + 매달 1.2% 씩 가산 — 최대 60개월, 75%까지 불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13만·범칙금 12만 + 벌점 30점 (승용 기준)
“몇 초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없다 —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정지선과 신호다
공식 자료 기준 정리 개별 조건은 담당 기관 확인
1. 신호위반 과태료·가산금 계산기
신호위반 과태료·가산금 계산기 (2026)
단속 유형과 차종만 고르면 얼마 내야 하는지 , 미루면 얼마까지 불어나는지 계산합니다.
① 어떻게 단속됐나
무인 카메라 (과태료)
경찰 현장단속 (범칙금)
카메라 단속이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벌점입니다.
④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 됐나
개월 (기한 안이면 0)
내야 할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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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6개월인 경우의 실제 계산 화면 (kooltip 제작)
같은 신호위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 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에게 잡혔는지의 차이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본다.
2. 신호위반 조회 방법 — 이파인
단속 통지서는 보통 위반일로부터 한참 뒤에 도착한다. 그 사이가 제일 답답한데, 통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 접속 — 검색으로 들어갈 땐 “교통민원24” 공식 주소인지 확인
본인인증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
「최근단속내역」 메뉴 — 통지서 발송 전이라도 판독이 끝난 단속 건이 여기 뜬다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메뉴 — 이미 부과된 건과 밀린 돈은 여기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된다
주의할 점 하나 — 단속 직후에는 바로 안 뜬다 . 카메라 촬영분은 판독 절차를 거친 뒤 반영되기 때문에 며칠의 시차가 있고, 건별로 다르다. 오늘 없다고 안심하긴 이르고, 걱정되면 며칠 뒤 한 번 더 조회하는 게 확실하다. 모바일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민원24 앱 을 쓰면 된다.
사전납부 기한을 놓치면 20% 감경이 사라집니다. 단속내역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3. 과태료 vs 범칙금 — 뭐가 날아오나
이름이 비슷하지만 부과 대상부터 다르다. 과태료는 차에, 범칙금은 사람에게 붙는다고 기억하면 쉽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언제 무인 카메라 단속 (운전자 확인 불가 → 차주에게)경찰관 현장단속 (운전자 확인)
금액 (일반도로) 승용 7만 · 승합 8만 · 이륜 5만 승용 6만 · 승합 7만 · 이륜 4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3만 · 승합 14만 · 이륜 9만 승용 12만 · 승합 13만 · 이륜 8만
벌점 없음 15점 (보호구역 30점 )
안 내면 가산금 3% + 월 1.2% (최대 75%) 2차 기한 +20% →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벌점이 붙는 쪽이 아프다. 벌점은 40점부터 면허 정지 대상이라, 보호구역 현장단속(30점)이면 한 번 더 걸리는 순간 정지권이다. 무인 단속 과태료에 벌점이 없는 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 부과 대상부터 다르다 (kooltip 제작)
4. 빨리 내면 20% 깎이고, 미루면 75% 붙는다
과태료는 내는 타이밍이 금액을 바꾼다.
사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 20% 감경 . 승용 7만원이 5만 6천원 이 된다
납부기한 경과 — 즉시 3% 가산
그 후 매달 — 1.2%씩 중가산 , 최대 60개월. 다 쌓이면 원금의 75% 가 붙는다 (승용 7만 → 최대 12만 2,500원)
범칙금은 구조가 다르다.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면 정액, 그 후 20일 안엔 20% 가산 , 그마저 넘기면 즉결심판 으로 넘어간다. 장기 미납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이든 “잊고 있던 게 제일 비싸다”.
납부는 이파인에서 바로 되고, 계좌·카드 납부는 인터넷지로 로도 가능하다.
5. 신호위반 기준 — “몇 초”는 없다
“노란불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많은데, 법에 그런 기준은 없다 . 판단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위치와 신호 다.
정지선을 넘기 전에 적색 이 됐는데 그대로 통과 → 신호위반
황색에 정지선 앞 이면 — 원칙은 정지다. 황색은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멈출 준비” 신호다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 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는 신속히 빠져나가는 게 맞다
무인 카메라도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통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바뀌고 나서 몇 초 만에 지나갔나”를 재는 게 아니다. 애매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차로 진입 속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6. 억울하면 — 의견진술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이 적혀 있다. 이 기간 안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을 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이런 경우다.
구급 상황 등 긴급한 사정 이 있었던 경우 (증빙 필요)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느라 신호를 넘은 경우
도난 차량 등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
단순 “억울하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면 정식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유가 명확할 때만 실익이 있다.
7. FAQ
Q. 실시간 조회는 안 되나요?▼ 안 된다. 단속 즉시가 아니라 판독을 거쳐 반영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이고, 오늘 안 떴다고 확정은 아니다.
Q. 카메라에 찍혔는지 느낌이 왔는데, 무조건 단속인가요?▼ 아니다. 플래시가 터져도 판독 과정에서 위반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며칠 뒤 조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문자로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기본은 우편 통지서다. 이파인·교통민원24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단속·미납 내역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다.
Q.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과태료로 냈다면 애초에 벌점이 없다. 범칙금 벌점(15점)은 40점 미만이면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된다.
Q.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바꿔 내면 싸다던데요?▼ 요즘은 대부분 손해다. 범칙금 6만원엔 벌점 15점 이 따라오는데,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5만 6천원 이라 금액마저 범칙금보다 싸다. 벌점 없이 더 싸게 끝나는 쪽은 과태료 사전납부다.
정리
신호위반이 의심되면 통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이파인에서 조회 — 이게 시작이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벌점 없음), 사전납부로 20% 아끼고 , 미루면 75%까지 불어난다 . 현장단속 범칙금은 벌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차에 붙는 다른 고정비가 궁금하면 자동차세 계산기 도 함께 확인해보자.
확인한 공식 자료
※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가산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단속 건의 처리는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릅니다. 정확한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