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3부·온라인 발송 총정리

📅2026년 10월 5일 공식 자료 확인발송일 요금 재확인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A4 문서 3부와 봉투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로 접수합니다. 수취인 1명에게 5g 초과 25g 이하 규격우편으로 문서 1매를 보낸다면 기본 비용은 4,200원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전자 파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의 얼마를 언제까지 요구하는지 적으세요. 계약 해지처럼 도달 날짜가 중요하다면 배달증명도 선택합니다. 우체국은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고, 배달증명은 배달일과 수취인을 기록합니다.

30초 요약

  • 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를 똑같이 쓰고, 봉투는 열어 가져가세요.
  • 문서 2매도 같은 25g 이하 규격 조건이면 기본 비용은 4,850원입니다.
  • 발송 뒤 등본·영수증·배달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합니다. 돈을 갚을 의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당 계약과 법률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서비스남기는 기록쓸 때
내용증명문서 내용과 발송일지급 요구·계약 통지 내용을 남길 때
등기접수·운송·배달 과정등기번호로 이동과 배달 상태를 조회할 때
배달증명배달일자와 수취인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증거를 남길 때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발송일과 배달일을 따로 챙깁니다. 문서가 실제 채무를 증명하는 계약서나, 통장 압류 등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거래의 청약철회는 발송일에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방문판매의 14일 이내 철회와 인터넷 쇼핑몰의 7일 이내 철회를 내용증명 활용 사례로 안내합니다. 이 숫자는 해당 거래의 청약철회 기간이지, 모든 내용증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답변 기한은 아닙니다.

창구 접수와 문서 3부

원본은 수취인에게 보내고 등본은 우체국과 발신인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상 발신인용 등본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지만, 내 기록까지 남기려면 3부를 준비하세요.

문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는 순서

  1. 같은 문서 출력A4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준비합니다.
  2. 주소 대조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를 똑같이 씁니다.
  3. 직원 앞에서 봉함원본과 등본 확인을 받은 뒤 원본을 봉투에 넣습니다.
  4. 등본·영수증 보관발신인용 등본과 등기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챙깁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53조 · 수취인 1명 기준

두 장 이상이면 우체국에서 각 장이 한 문서임을 확인하는 간인 또는 계인 절차를 거칩니다. 손으로 고친 부분은 고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수정한 최종 파일을 새로 출력하면 문구가 서로 달라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볼 곳바로잡을 내용
문서 3부한 부만 고치지 말고 모두 같은 최종본으로 출력
봉투미리 봉하지 말고 이름·주소를 문서와 일치
수취인 주소계약서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적법하게 가진 자료로 확인
부가서비스배달일 증명이나 익일특급이 필요한지 결정
임대차 갱신·해지 통보라면 도달 시점부터 확인하세요계약갱신청구권 문자·통지 시기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행사기간과 갱신·해지 통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셀프 양식과 작성 예시

양식에는 제목, 당사자 정보,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기한, 다음 조치를 적습니다. 요구 금액은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남은 금액으로 표시하세요.

300만원 중 1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가상 작성 예시대여금 잔액 200만원 반환 요청

2026년 3월 1일 빌려준 3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받았고, 남은 200만원의 약정 반환일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미지급 200만원을 2026년 10월 16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가상 예시 · 실제 계약 날짜·변제 내역·약정과 주소로 바꿔 작성합니다. 예시 기한은 법정 7일·10일 기한이 아닙니다.

문서 위에는 발신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끝에는 작성일과 발신인 이름을 적으세요. 입금내역이나 계약서를 붙이면 첨부 목록에도 각 자료 이름과 매수를 씁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조항과 필요한 사전 이행 요구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대여금 예문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빨리 주세요” 대신 금액과 날짜를 적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나 처벌을 단정하는 말은 뺍니다. 목적과 무관한 주민등록번호나 가족 정보도 넣지 마세요. 상가 분쟁의 사실관계는 권리금 회수 조건과 방해 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계약 철회·해지 문구가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양식계약 경위, 철회·해지 사유와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순서집주인에게 금액과 기한을 정해 청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에 전자 파일을 제출하면 우체국 창구에 갈 필요 없이 접수합니다. 집에서 문서 3부를 따로 인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내용증명 신청 화면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를 입력합니다.
  2. 문서 파일을 등록하고 미리보기에서 페이지 순서와 금액, 이행기한을 읽습니다.
  3. 배달증명 등 부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접수 비용을 결제하고 접수번호와 등기번호, 발송 결과를 보관합니다.
선택적합한 상황준비할 것
우체국 창구정정 문서·첨부자료 규격을 직원과 대조할 때같은 문서 3부와 봉투, 접수비
온라인주소와 최종 파일이 확정됐고 방문이 어려울 때전자 파일과 정확한 수취인 정보, 결제수단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나 문서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제 전에 본문에 쓴 주소와 신청 화면의 주소를 다시 대조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의 5자리 우편번호·수취인 1명·흑백 내용문 1매·등기통상 예시는 우편요금 500원 + 등기수수료 2,400원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 제작수수료 90원 + 등본파일수수료 30원 = 4,320원입니다.

파일과 수취인 주소가 준비됐다면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공식 증명서비스에서 문서 등록, 수취인 입력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계산

창구에서 수취인 1명에게 5g 초과 25g 이하 규격우편으로 문서 1매를 보내면 500원 + 2,400원 + 1,300원 = 4,200원입니다.

같은 중량으로 문서가 2매라면

규격우편 5~25g500원
등기취급2,400원
첫 1매 내용증명1,300원
  1. 1매 기본액 = 500 + 2,400 + 1,3004,200원
  2. 2매 = 4,200 + 추가 1매 6504,850원
2매 창구 발송 기본액4,850원
계산 예시 · 수취인 1명·봉투 포함 5g 초과 25g 이하·규격우편·배달증명과 특급 제외 · 통상요금 2026.7.1 / 수수료 2025.6.1 적용

3부를 준비한다고 내용증명 수수료를 세 배로 내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등본의 매수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양면은 2매로 계산하고, 실제 봉투 중량이 25g을 넘거나 규격에 맞지 않으면 우편요금이 달라집니다.

추가 항목금액과 조건
내용증명 매수 증가첫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발송시 배달증명1통 1,600원.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후 배달증명1통 1,600원. 우편 수령 시 우편·등기요금에 가산
익일특급1통 1,000원을 우편·등기요금에 가산

수취인 1명·내용문 1매·봉투 포함 5g 초과 25g 이하 규격우편에 발송시 배달증명을 붙이는 창구 예시는 4,200원 + 배달증명 1,600원 + 증명서 회송 우편료(5g) 470원 = 6,270원입니다. 익일특급은 제외한 계산입니다. 최종 접수액은 실제 중량과 선택한 서비스를 반영한 창구·온라인 결제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반송·무응답과 후속 기한

반송 봉투와 등기 조회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주소 불명이나 이사 불명이면 계약서 등 적법하게 가진 자료에서 주소를 바로잡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태다음 행동
배달 완료배달기록과 신청한 배달증명을 보관
주소 불명·이사 불명주소 자료를 확인하고 재발송 검토
폐문 부재·수취 거절봉투의 사유와 배달기록을 보관해 도달 여부 상담
기한까지 이행 없음계약서·거래내역·발송기록을 모아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검토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은 문서의 계약·금액·기한을 실제 자료와 맞춰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담아 서면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관 3년과 채권 최고 뒤 6개월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내용증명 등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재증명·열람 대상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수취 거절을 무조건 배달 완료로 처리하거나, 반송만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시효가 임박하거나 계약 해지 기한이 걸렸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에 계약서와 반송 봉투를 가져가세요. 상대 주소를 모를 때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공시송달은 각각 법정 요건과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앞뒀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내용증명 다음 단계와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글씨로 써도 되나요?▼
글자가 명료하고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으면 가능합니다. 고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필요한 정정 절차가 있으므로 최종 파일을 출력하는 편이 준비하기 쉽습니다.
Q.배달증명은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내용증명 접수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도달 날짜가 중요한 통지는 배달일과 수취인을 남기는 배달증명을 함께 선택하세요.
Q.온라인도 우체국이 기록을 보관하나요?▼
전자 파일로 접수한 내용문서도 우편법 시행규칙의 내용증명 보관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접수 결과와 본인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Q.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제 주장이 맞는 건가요?▼
침묵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구 기한이 지나면 계약서·거래내역과 발송·배달 기록을 가지고 다음 절차를 검토하세요.
Q.3년이 지나기 전에는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3년은 우체국 등본 보관기간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나 계약 통지 기한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은 민법 제174조의 6개월 후속 조치 요건을 따로 봅니다.

2026년 10월 5일 확인 · 일반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시효·도달 판단은 계약과 증거를 갖춰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다음 순서까지 필요하다면집주인 거부 뒤 반환받는 순서문자·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남긴 뒤 밟을 단계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내용증명의 정의와 창구·정보통신망 접수
  2. 우편법 시행규칙 내용증명 조문 – 3부·A4·주소 일치·3년 보관
  3. 우정사업본부 통상우편물요금 – 2026년 7월 1일 우편·등기 요금
  4.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 수수료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효력·배달증명·재증명
  6.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 소비자 계약용 작성 항목과 양식
  7. 민법 제111조 — 통지의 도달과 효력
  8. 민법 제174조 — 최고와 6개월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