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가 제출서류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현재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와 사내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볼 때는 회사 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시기, 서류, 세금, 받은 뒤 퇴직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주택·전세·의료비는 “사유가 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 계약일, 잔금일, 요양기간과 의료비 비율이 맞지 않으면 서류를 준비해도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현행 시행령 제3조의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세부 항목을 포함해 9가지입니다.
- 법정 사유를 갖춰도 회사의 자동 지급의무가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여부와 계약·잔금 시기를 함께 봅니다.
-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과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뒤에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이 원칙입니다.
- 현금 수령 시 원천징수가 일반적이지만, 전액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법정 사유는 9가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번호상 1호부터 7호까지지만 6의2·6의3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조할 경우는 다음 9가지입니다.
| 번호 | 법정 사유 | 먼저 확인할 기준 |
|---|---|---|
| 1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 신청일 기준 무주택 |
| 2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1회 |
| 3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요양 의료비 | 6개월·임금의 12.5% 초과 |
| 4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 법원 결정문 |
| 5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 때 효력 진행 중 |
| 6 | 정년 연장·보장형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단체협약 |
| 7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3개월 |
| 8 | 주 52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근로시간 단축과 감소 확인 |
| 9 | 고시가 정한 재난 피해 | 주거시설·실종·입원 피해 등 |

생활비·대출상환은 그 자체로 사유가 아닙니다
카드값, 대출상환, 자녀 교육비처럼 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이 9개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무주택 기준부터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더라도 신청할 때 무주택이면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파는 날과 새 주택을 사는 날이 같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 해설이 있습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도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신청 가능한 기간 | 핵심 서류 |
|---|---|---|
| 주택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 재산세 미과세증명, 매매계약서 |
| 전세·월세보증금 | 임대차계약 체결일~잔금 지급 후 1개월 | 무주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영수증 |
| 단순 계약연장 |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대상 아님 | 계약기간만 늘린 갱신계약은 부족 |
회사 양식만 먼저 쓰기보다 계약일과 등기일·잔금일을 달력에 표시한 뒤 서류 발급일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긴 뒤 계약 사실만 설명해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의료비·파산·개인회생은 숫자와 결정일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사유는 진단명이 중한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가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요양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약물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에는 이미 낸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쳐 기준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사유 | 기간·금액 기준 | 놓치기 쉬운 점 |
|---|---|---|
| 장기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 직전년도 임금총액 12.5% 초과 | 진단서만으로 부족, 의료비·임금 증빙 필요 |
| 파산 | 파산선고일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여부와 별개로 선고문 확인 |
| 개인회생 | 개시 결정일부터 5년 이내 | 신청 당시 개시결정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 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결정이 아님 | 개인·프리워크아웃은 해당 사유에서 제외 |
개인회생의 “결정일부터 5년”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면책이나 폐지로 개시결정의 효력이 끝난 상태라면 공식 해설상 중간정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받는 공통 서류는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신청일 전인지 잔금 지급 후인지, 요양 중인지 종료 후인지에 따라 추가 증빙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4단계
- 제도 유형 확인 — 일반 퇴직금, DC형, DB형 중 무엇인지 회사에 묻습니다.
- 법정 사유·기준일 대조 — 계약일·잔금일·결정일·요양 종료일을 적습니다.
- 회사 목록과 공식 목록 비교 — 신청서 외 주민등록·계약·의료·법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 사본 보관 — 제출일과 담당자,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여부를 기록합니다.
| 사유 | 대표 확인서류 | 회사에 추가 확인할 것 |
|---|---|---|
| 주택구입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 매매·분양계약서 | 등기 후 신청 가능기간과 발급일 기준 |
| 임차보증금 | 무주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잔금 영수증 | 한 사업장 1회 사용 여부 |
| 의료비 |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 의료비 영수증, 임금총액 증빙 | 6개월 요양과 12.5% 계산 기준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확정증명원 | 결정 효력과 신청일 역산 5년 |
| 임금피크·시간단축 |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적용일과 중간정산 신청일 |
| 재난 | 피해사실확인서·입원확인 등 해당 피해 증명 | 고시가 정한 피해 범위 |
시행령상 관련 증명서류 퇴직 후 5년 보존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도 신청서 사본, 승인 통지, 계산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묶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5. 법정 사유여도 회사가 자동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8조는 회사가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 사유는 심사를 시작할 문턱이지,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인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접수 절차와 심사 주기가 있는지
- 제출서류의 기준일·발급일·원본 여부가 맞는지
-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금융기관 심사가 추가되는지
따라서 회사가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금 체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법정 사유 불충족인지, 회사의 지급 판단인지 서면으로 구분해 두세요.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 때 적용되는 퇴직급여 14일 지급 규정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접수 후 며칠 안에 지급된다는 고정 기한을 만들지 말고 회사의 심사·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은 퇴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 법정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받고도 전체 근속기간이 그대로 남는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구분 | 중간정산 때 | 최종 퇴직 때 |
|---|---|---|
| 퇴직금 산정 | 정산일까지 쌓인 기간을 지급 | 정산시점 이후 기간을 새로 계산 |
| 퇴직소득세 | 현금 수령 시 원천징수, IRP 이전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 이전 영수증 제출 시 합산 세액정산 검토 |
| 필요 서류 | 신청·승인·계산내역 |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일정 비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금 전액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IRP 이전 시 과세이연 가능에 해당해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으로 앞선 퇴직소득과 합산한 세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DC형·DB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의 9가지는 시행령 제3조의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이며, DC형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4조의 별도 사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2조는 DC형 가입자가 대통령령상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도 | 재직 중 받는 표현 | 확인 창구 |
|---|---|---|
| 일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 퇴직급여 담당 |
| DC형 퇴직연금 | 적립금 중도인출 |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
| DB형 퇴직연금 |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대상 아님 | 회사 규약·퇴직연금사업자 확인 |
급여명세서나 회사 안내문에 DB·DC가 보이지 않으면 인사팀에 퇴직급여제도 유형부터 물어보세요. 같은 사유라도 신청서, 심사 주체와 실제 지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Q.집을 산 뒤에도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Q.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Q.병원비가 들면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Q.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 사유에 포함되나요?▼
Q.중간정산하면 나중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신청 전에 할 일은 회사 양식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유, 기준일, 제도 유형을 한 줄씩 적고 공식 서류 목록과 회사 규정을 대조하세요. 승인 뒤에는 계산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의 승인 여부, 제출서류, 지급 일정과 세액정산 결과는 사업장 규정·퇴직급여제도·개인별 계약과 세금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회사 담당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창구에 다시 확인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회사의 중간정산 지급과 이후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법정 사유 9가지와 서류 보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사유별 신청시기·서류·사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 현금 수령 원천징수와 연금계좌 과세이연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소득 합산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