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반용은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법에 적힌 정식 이름은 납세증명서이고, 홈택스에서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라는 메뉴로 나옵니다. 홈택스라면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받기 전에 알아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밀린 국세가 있으면 발급되지 않고, 받은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지방세를 다 냈다는 증명은 별도 서류라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30초 요약
- 홈택스에서 받을 때는 사용목적을 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 중에서 고르고 제출처를 적습니다. 해외이주용만 처리에 10일(영업일 기준)까지 걸립니다.
- 고지서를 받고 아직 내지 않은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게 찍힐 수 있으니, 제출 날짜에 맞춰 발급하세요.
- 밀린 세금을 낸 뒤에도 발급이 안 되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이 서류를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세완납증명서라고 부르고, 홈택스 메뉴 이름에도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를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고, 지방세 체납 여부도 담기지 않습니다. 낸 세금의 이력을 내야 한다면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처
본인이 직접 받는다면 다섯 곳 모두 수수료가 없고, 일반용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창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 발급처 | 본인 확인과 준비물 | 받는 방법 |
|---|---|---|
| 홈택스(PC) |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하면 바로 발급돼 직접 출력 |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 앱 로그인 | 원하는 기관에 팩스로 보내거나, 발급번호를 받아 PC 홈택스에서 출력 |
| 정부24 |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 나의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출력 |
| 세무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맡긴 사람의 신분증 | 창구에서 바로 받음 |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 확인. 법인은 대표자만 이용 | 기계에서 바로 출력 |
근거: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2025년 10월 29일 변경), 국세청 국세증명 발급 안내, 서산시 국세증명 발급 안내
해외이주용은 정부24 안내상 창구 접수처가 세무서뿐이라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사용목적을 해외이주로 고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서류를 대리인이 받으려면 맡긴 사람의 신분증 대신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냅니다.
홈택스 발급 순서
홈택스 신청은 증명서를 받을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고, 일반용은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고를 항목은 발급유형(한글·영문), 사용목적, 제출처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받는 순서
로그인부터 출력까지
- 메뉴 찾기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PC 홈택스
- 로그인증명서를 받을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대리 신청 불가
- 신청 내용 입력한글증명과 영문증명 중 하나, 사용목적(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 제출처를 고릅니다.제출처 필수
- 출력·저장일반용은 바로 출력합니다. 해외이주용은 처리가 끝난 뒤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결과를 봅니다.해외이주용은 결과 조회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는 제출받는 기관이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조회)’에서 발급번호로 확인합니다.
사용목적과 제출처
사용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대금수령’, 해외로 이주하려면 ‘해외이주’, 그 밖의 용도는 ‘기타’를 고르면 됩니다.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를 꼭 내라고 정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검사 대상 같은 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같은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할 때
-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니면 내야 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받는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일부, 대금 전액을 체납세금으로 내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 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조회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제출처에 ‘직접 조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한 번 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짧아지는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는 유효기간을 그 세금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아지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이 따로 적힙니다.
내 증명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발급한 날부터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본문
유효기간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짧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단서·제2항
고지서로 정해진 체납이 아니어서 증명서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가 신고하고 안 낸 세금까지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손택스 납세증명서 신청 화면 도움말
국세청은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을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먼저 보라고 안내합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제출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가깝게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직전에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받으면 됩니다.
체납이 있을 때
국세를 체납 중이면 납세증명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내부 규정은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발급 불가’를 안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체납액을 모두 낸 뒤에 다시 신청하세요.
다만 아래 같은 금액은 체납액에서 빼고 증명합니다. 이런 금액만 남아 있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금액(독촉장의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금액, 납부고지가 유예된 금액
- 회생 절차에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과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신탁 수탁자나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증명서에 그 사실도 함께 적힙니다. 홈택스에서 밀린 세금을 낸 직후인데도 발급이 안 되면, 국세청 안내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은 따로
지방세를 다 냈다는 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별도 서류이고, 위택스, 정부24,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받을 때 세무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확인합니다.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받으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엇이 다른가요?
- 확인하는 세금
-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 발급하는 곳
- 관할 세무서(홈택스, 정부24,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음
- 꼭 내야 하는 경우
- 공공 대금 수령, 외국인 체류 허가, 해외이주신고
- 확인하는 세금
-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
- 발급하는 곳
- 시군구, 읍면동(위택스, 정부24에서도 신청)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 고지된 지방세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음(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로 내는 지방세는 제외)
- 꼭 내야 하는 경우
- 국세와 같은 세 가지에 더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할 때(이때는 그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증명서만)
제출처가 ‘납세증명서’라고만 적었다면 국세만인지, 지방세도 함께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전월세 계약에서 쓰는 법
2023년 4월 18일 이후 맺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집주인은 계약할 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증명서를 떼는 대신, 계약 전에 세입자가 미납 국세와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는 데 각각 동의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려면 계약 전이나, 계약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가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립니다. 열람하면 체납액뿐 아니라 신고하고 아직 내지 않은 국세와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까지 보입니다. 신고하고 안 낸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떼 줄 수 있나요?
영문 납세증명서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이주용은 왜 바로 안 나오나요?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 공식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9조, 시행령 제89조~제97조, 시행규칙 제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4조~제216조 — 국세청 훈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납세증명서 발급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정부24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