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근로장려금이 사라진 게 아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원 → 약 156만원, 맞벌이 330만원 → 약 313만원이다. 5%가 아깝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글 하나로 자격 확인부터 예상액 계산, 신청까지 끝낼 수 있게 정리했다.
📌 30초 요약
- 누가: 일했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 (단독 총소득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얼마: 최대 165만~330만원 × 95% (기한후 5% 감액)
- 언제까지: 2026년 11월 30일 (홈택스·손택스·ARS)
- 지급: 신청 후 4개월 이내
- 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미만 (1.7억 이상이면 절반만)
1. 기한후신청이 뭔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환급 형태).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인데(2026년은 5/1~6/1), 이걸 놓친 사람을 위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창구가 열려 있다. 대신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받는다.
핵심은 이거다 — 신청주의 제도라서, 자격이 돼도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준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2. 나는 대상인가 — 3단계 자격 확인
① 가구 유형부터 판정 (2025.12.31 기준)
모든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 혼자 살아도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다 — 여기서 많이 틀린다
② 소득 기준 (2025년 연간 총소득, 부부 합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다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연금),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알바라면 연간 총급여(세전)로 보면 된다. 참고로 실제 지급액 계산에는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등)이라는 별도 기준이 쓰인다 — 아래 계산기에 반영돼 있다.
③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합산)
| 재산 합계 | 결과 |
|---|---|
| 1.7억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4억원 이상 | 신청 불가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이 다 들어간다.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 안 됨). 전세보증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는데, 그래도 이 항목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경우는 자격이 있어도 제외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예컨대 연말 3개월만 월 500만원씩 받았다면 연소득 1,5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은 통과해도 이 조항에 걸린다
3. 얼마 받나 — 예상액 계산기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최대액을 유지하다가(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구조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고, 그 위로는 점점 줄어 2,200만원에서 0이 된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2026)
가구 유형·총급여액·재산 구간을 넣으면 조특법 산식 기준 예상액을 감액까지 반영해 보여줍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세전). 맞벌이는 부부 합산.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식 기준이라 국세청 산정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자.
4. 신청 방법 (5분 컷)
준비물은 사실상 없다 —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전화)만 있으면 된다.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이미 알고 있어서 서류 제출이 없다.
| 방법 | 경로 |
|---|---|
|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 ARS 전화 | ☎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 상담/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고령자 등 신청 도움) |
전화가 편하면 ☎ 1544-9944 (ARS 자동응답) · 도움이 필요하면 ☎ 1566-3636
신청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통장에 들어온다.
5. 놓치기 쉬운 것 5가지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는다 — 기한후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지급된다(신청월 기준 4개월 이내). 11월까지 미루면 지급도 내년 3월까지 밀린다.
- 감액은 중첩된다 — 재산 1.9억(50% 감액) + 기한후(5% 감액)면 산정액 190만원이 약 90만원까지 줄어든다. 위 계산기가 이 중첩을 반영한다.
- 전세보증금도 재산이다 — 재산 기준 초과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기준시가 55%와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된다.
-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 부부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화면에서 같이 체크하면 끝.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체납액 충당에 쓰일 수 있다 —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이는 것.
6. FAQ
- 5월에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아니다. 정기신청을 했다면 기한후신청 대상이 아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
- 알바·일용직도 되나요? 된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다.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고용 형태는 무관하다.
-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주나요? 원칙은 매년 신청이다. 단,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이번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분까지). 실제로 올해 안내대상 324만 가구 중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정기분이 자동 신청됐다 — 이번 기한후신청 화면에서 동의 체크를 같이 해두자.
- 무직인데 배우자만 일했어요. 신청은 소득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되고, 가구 유형은 홑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3.3% 떼인 프리랜서도 되나요? 된다(사업소득자). 신청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환급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길 수 있다.
- 다른 7월 마감 일정은? 7월 돈 캘린더에 받을 돈·낼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뒀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다 — 자격이 되는데 안 받은 돈은 그냥 국고로 돌아간다.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청을 하자.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전화(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5분이면 끝난다.
※ 2026년(2025년 소득 귀속) 기준이며, 개인별 자격·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