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해 소득세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세무서가 작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상반기(1~6월)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30초 요약
- 기간 — 1~6월이 중간예납기간, 고지서 11월 1~15일 발급, 납부·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월)까지.
- 금액 —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실적이 줄었다면 — 상반기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 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되는 사람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이자·근로·연금 같은 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지므로,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에서 빠지는 경우 | 근거 |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시행령 제123조 제1호 |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 시행령 제123조 제2호 |
|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시행령 제123조 제3호·제3호의2 |
|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소액 부징수)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와 별개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분 세금을 11월에 냅니다. 날짜는 매년 같고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할 일 | 2026년 날짜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6월 30일 |
| 세무서 고지서 발급 | 11월 1일~15일 |
| 추계액 신고 | 11월 1일~30일 |
| 고지세액·추계액 납부기한 | 11월 30일(월) |
| 분납분 납부 |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은 단순합니다. 작년 종합소득세로 내야 했던 세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 고지되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를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작년 중간예납세액
- 작년 확정신고 때 낸 세액(5월 신고분)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 세액(가산세 포함)
작년 소득세로 300만원을 냈다면 11월 고지액은?
계산 예시 · 작년 중간예납 0원, 5월 확정신고 납부 300만원, 환급·추가납부 없음 가정
- 중간예납기준액 = 0원 + 300만원 − 0원300만원
- 중간예납세액 = 300만원 × 1/2150만원
작년에 중간예납을 했다면 그 금액도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작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액, 추가납부·기한후신고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빼서 다시 맞춰 보세요.
실적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반기(1~6월)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
- 과세표준(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추계액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고지액 150만원인데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계산 예시 · 중간예납기준액 3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이월결손금·기납부세액 0원 가정
- 과세표준 = 1,000만원 × 2 − 150만원1,850만원
- 산출세액 = 1,85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151만5천원
- 추계액 = 151만5천원 ÷ 275만7,500원
- 기준액의 30% = 300만원 × 30%90만원
추계액 신고를 할까, 고지서대로 낼까?
추계액 신고를 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 신고서 서식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같은 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넘으면 분납
중간예납으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든 추계액 신고 세액이든 같습니다.
| 낼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다 내지 못했을 때, 그중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Q.직장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Q.올해 개업했는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Q.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Q.추계액이 기준액의 30%를 조금 넘으면요?▼
📚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77조(분할납부)·제86조(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25조·제1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추계액 신고 대상·계산·서식)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