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같은 정해진 직종에서 일하고, 월정액급여(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상여 등은 제외)가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 중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한도 없이 받은 금액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월급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도 다른 월급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한 달만 기준을 넘었을 때 그 달만 따지는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런 달이 있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기준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총급여 3,000만원이 상한이었는데,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260만원, 3,7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무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없습니다.
⏱ 30초 요약
- 대상 — 공장 생산직, 운전·운송, 돌봄·미용·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등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월급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부정기 상여 등을 뺀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한도 — 1년에 24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일용·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반영됐는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비과세 대상 직종과 조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직종, 월정액급여, 직전 연도 총급여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연장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내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일까?
직종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합니다. 세부 직종은 시행규칙이 정하고, 직종 분류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공장·광산 |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 어업 |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 |
| 서비스·판매·운송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관련 판매직,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일용근로자도 이 조건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월정액급여 계산법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 급료, 수당 같은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260만원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월정액급여에 넣지 않으니, 야근을 많이 해서 월 실수령액이 260만원을 넘어도 이것만으로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 급여 항목 | 월정액급여에 넣나 |
|---|---|
| 기본급, 매달 받는 직급별 고정 수당 | 넣음 |
| 상여금처럼 정기적이지 않게 받는 급여 | 뺌 |
|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시행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 | 뺌 |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 뺌 |
같은 생산직이라도 월정액급여에 따라 갈립니다
월정액급여는 240만원이라 기준 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집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도 3,700만원 이하라면 수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70만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은 월정액급여에 들어가 250만원 + 20만원 = 270만원이 됩니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계산
비과세 한도는 1년(1월~12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 기준 240만원입니다. 매달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합계로 보므로, 그해 받은 수당이 24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달 30만원씩 받으면 얼마가 비과세인가요?
계산 예시
- 1년 수당 합계 = 30만원 × 12개월360만원
- 비과세 = 240만원 한도까지240만원
- 과세되는 부분 = 360만원 − 240만원120만원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240만원 한도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어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도 연 240만원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2026년 기준 변경과 적용 시기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바뀌어 비과세 대상 기준이 월정액급여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총급여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 곧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연 24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5년 지급분까지 | 2026년 지급분부터 |
|---|---|---|
| 월정액급여 상한 | 210만원 이하 | 260만원 이하 |
| 직전 연도 총급여 상한 | 3,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 연 비과세 한도 | 240만원 | 240만원(변동 없음) |
2026년 1~2월 급여에서 새 기준으로는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로 원천징수됐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비과세로 바로잡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개정 기준이 그해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무직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Q.비과세면 4대보험료도 안 내나요?▼
Q.상여금을 받아서 월급이 260만원을 넘는 달이 있어요.▼
📚 공식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2026년 2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