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서에 이의와 관련된 질병이 적힌 진료기록지 사본과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붙여 내면,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자문위원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근로능력 있음’이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몫의 생계급여 전부나 일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결과가 이상하다면 60일을 넘기기 전에 재판정부터 신청하세요.
⏱ 30초 요약
- 재판정은 통지일부터 60일: 주민센터에 재판정 신청서와 진료기록지 사본을 내면 다른 직원이 다시 평가합니다.
- 재판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시·도지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있음’이면 조건부수급: 자활사업 참가가 생계급여 조건이 되고, 어린 자녀 양육·임신 등은 조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나오는 방식
근로능력평가 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정합니다. 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의학적 평가(1~4단계)를 하고, 공단 직원이 면담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한 뒤, 시·군·구가 아래 기준에 맞춰 ‘근로능력 있음’ 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서류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 의학적 평가 | ‘근로능력 없음’이 되는 조건 |
|---|---|
| 3단계·4단계 | 활동능력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
| 2단계 |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 1단계 |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
| 단계와 관계없이 | 활동능력 간이평가에서 운동기능 10점 이하이면서 만성적 증상 3점 이하, 또는 인지능력 점수 합 13점 이하 |
위 조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능력 있음’입니다. 공단이 자료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했는데 보완이 안 돼 평가를 못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관찰평가를 2회 이상 거부하면 평가 의뢰가 반려되고, 이때도 시·군·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면담(활동능력 평가)
근로능력평가 면담은 국민연금공단 평가 담당 직원이 평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하는 활동능력 평가입니다. 고시는 이 평가를 면접평가, 관찰평가, 상황평가로 하도록 정하고, 평가하러 온 공단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현장조사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나 관찰평가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공단이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환 때문에 그날 몸 상태가 어땠는지, 평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 뒤 조건부수급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그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몫까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 있음’이어도 시·군·구가 조건 부과를 미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조건 부과 유예). 유예 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시·군·구가 조건 부과를 유예해 줄 수 있는 주요 경우(시행령 제8조)
- 미취학 자녀나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수급자(가구별 1명,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시설에서 보육·간병·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제외)
-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는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주당 평균 3일 이상(하루 6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 4일 이상 22시간 이상 일하면서 고시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
- 환경이 바뀌어 적응 기간이 필요한 사람: 입영 예정자·전역자,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학교 졸업자, 질병·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람(이 유형은 유예 3개월까지)
-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가자,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재판정과 이의신청 기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고시는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판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재판정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처음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는 길도 적혀 있고,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판정은 재판정 신청서를 시·군·구(주소지 주민센터)에 내면 공단이 다시 평가해 접수일부터 21일 안에 결과를 시·군·구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새 진료기록을 붙여 공단의 평가를 다시 받는 길이라, 결과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먼저 검토해 보세요.
판정 통지를 10월 25일에 받았다면
- 12월 24일까지주민센터에 재판정 신청재판정 신청서 + 이의와 관련된 질병이 적힌 진료기록지 사본 +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검사결과지 등)
- 공단 접수일부터 21일 안공단 재평가 결과 통보처음 평가한 직원과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 재판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시·도지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시·도지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재판정을 신청할 때 처음에 내지 않은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판정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질환이 고착됐는지와 의학적 평가 단계, ‘근로능력 없음’을 연속 3회 이상 받았는지에 따라 2년·3년·4년·5년으로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능력 없음’을 이어 가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다시 내야 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병 상태가 좋아졌다고 시·군·구가 판단하면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할 수 있고,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능력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Q.재판정 60일을 넘겼으면 방법이 없나요?▼
Q.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 나가면 생계급여가 전부 끊기나요?▼
Q.근로능력평가 면담에는 누가 오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30호) — 보건복지부, 2025년 2월 20일 시행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안내(평가 절차·판정 기준·이의신청) — 국민연금공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0조·제38조·제4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조건부수급자·조건 부과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