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소득세는 상여금만 따로 떼어 매기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급을 더해 간이세액표에서 한 달 세액을 찾고, 그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월급 3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인 사람이 10월에 성과급 300만원을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라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여금에 붙는 소득세는 284,200원, 지방소득세까지 312,620원이고 두 세금을 뺀 상여금은 2,687,380원입니다(4대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300만원도 지급대상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커집니다. 7~9월분 분기 상여를 기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이라 세금이 401,310원, 1개월이면 474,700원입니다. 같은 분기 상여라도 10월에 받으면 기간이 없는 상여가 돼 10개월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에 상여금, 상여금을 뺀 월급, 지급대상기간, 가족 수를 넣으면 2026년 2월 27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바로 계산합니다.
📌 30초 요약
- 계산 순서: (상여금 ÷ 월수 + 월급)의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성과급 등)는 1월 1일부터 받은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올해 상여를 앞서 받았다면 그다음 달부터 셉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상여금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와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묶어 '상여등'이라 부르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세액 계산을 나눕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 10월 성과급 300만원의 소득세
계산 예시 · 공제대상가족 1명 · 지급대상기간 1~10월(10개월)
- 월평균 = 3,000,000 ÷ 10 + 3,000,0003,300,000원
- 간이세액표 330만원 칸 × 10개월102,770 × 10 = 1,027,700원
- 월급만 받았을 때 세액 × 10개월74,350 × 10 = 743,500원
- 상여금 몫 소득세 = 1,027,700 − 743,500284,200원
위 가정대로면 회사 급여 담당이 10월에 떼는 소득세는 10월 월급분 74,350원까지 합친 358,550원입니다. 법 문구대로 1,027,700원에서 1~9월에 이미 낸 669,150원(74,350원 × 9)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두 숫자를 모두 보여 줍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기준이라, 월급 칸에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지급대상기간 정하는 법
세금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칸은 지급대상기간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상여금이 여러 달에 나뉘어 한 달 소득이 덜 커지고, 누진 구간을 덜 탑니다.
| 상여 종류 | 지급대상기간 | 예 |
|---|---|---|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 (분기·반기 상여 등) | 정해진 기간의 월수 | 기간의 마지막 달에 줄 때만 (7~9월분을 9월에 주면 3개월)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성과급·격려금 등) | 1월 1일 ~ 받은 달 | 10월에 받으면 10개월 |
| 올해 두 번째 이후 상여 (기간 없는 상여) | 직전 상여 받은 달의 다음 달 ~ 받은 달 | 6월에 받았다면 7~10월, 4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라도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월수 칸은 1에서 12까지만 받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 상여금 300만원(가족 1명)으로 월수만 바꾸면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3개월·1개월은 그 기간의 마지막 달에 받은 경우입니다.
| 기간 | 월평균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세후 상여금 |
|---|---|---|---|---|
| 1개월 | 600만원 | 431,550원 | 474,700원 | 2,525,300원 |
| 3개월 | 400만원 | 364,830원 | 401,310원 | 2,598,690원 |
| 10개월 | 330만원 | 284,200원 | 312,620원 | 2,687,380원 |
가족 수와 자녀가 바꾸는 세금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10월 성과급 300만원이라도 공제대상가족 4명에 8~20세 자녀가 2명이면, 월평균 330만원 칸의 4인 세액 36,580원에서 45,830원을 빼 0원이 됩니다. 이때는 상여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세금과 연말정산
상여 달에 뗀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근로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상여 달에 많이 뗐다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는 신청이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비율을 낮추면 매달 떼는 돈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상여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 성과급도 상여금과 똑같이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은 상여와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함께 상여등으로 보고 같은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성과급이면 1월부터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넣으세요.
- 4대보험도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넣지 않았으니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공제액과 함께 보세요.
-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데요? 앞선 달에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매달 같지 않았거나, 비과세 수당·원천징수 비율(80%·120%)이 다르면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상여 없는 달의 월급과 세액이 매달 같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월급이 1,000만원을 넘으면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만원까지 표로, 그 위는 구간별 산식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그 산식까지 넣어 계산하고, 산식 결과의 10원 미만은 버리도록 설정했습니다.
- 결산 후 잉여금 처분으로 받는 상여도 같나요? 아닙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1월부터 세나요? 법 문구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이고, 중도 입사자 처리를 다룬 근거는 이 글에 없습니다. 급여 담당에게 회사가 쓰는 기간을 확인하고 그 월수를 넣으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 적용, 80%·120% 신청),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법제처 원문),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표의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