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은 하루 15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15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소득세 2.7%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로 일당의 0.9%를 뗍니다. 일당 20만원을 하루치로 받으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 고용보험 1,800원을 빼고 196,720원을 받습니다.
떼는 세금이 1천원이 안 되면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씩 받을 때는 일당 187,037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일당과 한 번에 받는 일수를 넣으면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 30초 요약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5만원 넘는 부분의 2.97%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다면 고용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계산기의 고용보험 칸을 끄세요.
- 주급이나 월 정산으로 받으면 '한 번에 받는 일수'에 그 일수를 넣으세요.
- 일용직 소득은 회사가 뗀 세금으로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법
회사는 일당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냅니다(원천징수).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그대로 세 단계입니다.
-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하루 15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합니다(제129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 나온 세액의 55%를 빼 줍니다(제59조 제3항, 근로소득세액공제).
6%에서 55%를 덜어 내면 실제 세율은 2.7%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뗀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기는 국고금 관리법의 끝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일당(하루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0.9% | 받는 돈 |
|---|---|---|---|---|
| 150,000원 | 0원 | 0원 | 1,350원 | 148,650원 |
| 180,000원 | 0원(810원, 1천원 미만) | 0원 | 1,620원 | 178,380원 |
| 200,000원 | 1,350원 | 130원 | 1,800원 | 196,72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250원 | 244,780원 |
| 300,000원 | 4,050원 | 400원 | 2,700원 | 292,850원 |
표는 하루치를 그날 받는 경우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돼 고용보험료를 떼지 않으면 고용보험 칸만큼 더 받습니다.
세금 1천원 미만이면 안 떼는 규칙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걷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루 소득세가 1천원이 되는 일당은 (1,000 ÷ 2.7%) + 15만원 = 약 187,037원이라, 하루치씩 받으면 그 아래 일당은 세금이 없습니다. 법은 1천원 미만을 하루치로 볼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을 때 회사가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0원이고, 지급액을 합쳐 계산하면 아래 예시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일당 18만원, 5일 치를 한 번에 받으면?
계산 예시
- 하루 소득세 = 30,000원 × 2.7%810원
- 5일 치 소득세 = 810원 × 54,050원
- 지방소득세 = 4,050원 × 10% (10원 미만 버림)400원
- 고용보험 = 900,000원 × 0.9%8,100원
계산기는 '한 번에 받는 일수' 동안의 세금을 합친 뒤 1천원 미만인지 봅니다. 이때 하루 세금이 1천원 미만이면 결과에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0원'도 함께 보여 주니, 급여명세서와 맞는 쪽을 보세요.
고용보험 0.9%
일용근로자는 일당이 적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사람은 제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으니, 이 경우 계산기의 '고용보험 0.9% 떼기'를 끄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고용보험법은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지만, 일용근로자는 이 예외에서도 다시 적용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입니다.
계산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넣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오래 일해 이 보험료를 뗀다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금액을 따로 빼세요.
일용직으로 계산되는 사람
일한 날이나 시간만큼 일당으로 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 현장은 기준이 1년이라,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기 전까지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항만 하역 근로자는 일한 날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건설 현장의 현장 지휘·감독, 기술, 사무, 취사, 경비, 건설기계 운전처럼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업무는 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같은 고용주와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가 되어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뗍니다. 이때는 이 계산기 대신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일당을 시급으로 바꾸기
일당을 하루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입니다. 일당 20만원에 8시간 일했다면 시급 25,000원, 10시간이면 20,000원입니다. 계산기에 하루 일한 시간을 넣으면 결과에 시급이 함께 나옵니다.
일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만 신고합니다.
- 3.3%를 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입니다. 15만원 공제 없이 지급액 전체에서 떼므로 일당 20만원이면 6,600원으로 일용직(1,480원)보다 많습니다.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하루 15만원 공제), 제129조(6%), 제59조 제3항(55% 공제), 제86조(1천원 미만 부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10%),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근로자 절반). 세금은 10원 미만, 고용보험료는 원 미만을 버렸고, 여러 날 치 지급은 합친 세액으로 1천원 미만을 판단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