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기

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원천징수액과 실지급액, 세후 금액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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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실지급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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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으로 100만원을 줄 때 떼는 원천세는 33,000원(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이고, 상대방 계좌에는 967,000원을 보냅니다. 외부 강사에게 강연료 5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주면 필요경비 60%를 뺀 20만원에 22%가 붙어 44,000원을 떼고 456,000원을 보냅니다. 지급액 대비로는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입니다.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10월에 지급했다면 11월 10일(화)이 기한입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이 계산기로 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뗄 근로소득세라면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기간이세액표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

📌 30초 요약

  • 계속·반복해서 일을 맡기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 한 번 부른 강사의 강연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와 원고료·인세는 기타소득 8.8%로 뗍니다.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면 원천세가 0원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세후 금액을 맞춰 주기로 했다면 계산기의 역산을 쓰세요. 실지급 100만원을 맞추려면 사업소득은 1,034,120원, 기타소득(필요경비 60%)은 1,096,480원으로 지급액을 잡습니다.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율은 소득세법이 소득 종류마다 정해 두었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

소득 종류소득세 계산지급액 대비 합계지급액 100만원일 때 원천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인적용역 등)지급액 × 3%3.3%33,000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강연료·원고료·인세 등)(지급액 − 60%) × 20%8.8%88,000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익법인 상금, 순위 경쟁 대회 상금 등)(지급액 − 80%) × 20%4.4%44,000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음 (사례금 등)지급액 × 20%22%220,000원

필요경비 60%는 원고료·인세 같은 창작품 대가, 일시적인 강연·방송 출연·전문 자문 대가 등에 붙습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60%보다 많고 지급하는 쪽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사례금은 법정 필요경비율이 없어 지급하는 쪽이 확인한 실제 비용이 없으면 지급액 전체에 20%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에 없는 소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 일당은 6%이고, 그 밖의 이자·배당은 14%입니다. 매달 주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3.3%와 8.8% 고르는 기준

같은 강의라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3.3%), 한 번 하고 끝나면 기타소득(8.8%)입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소득 종류계산기에서 고를 항목
매달 외주를 주는 디자이너, 고용관계 없이 매달 강의를 맡는 강사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사업소득 3.3%
행사에 한 번 초청한 외부 강사의 강연료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 8.8%
사보·소식지에 한 번 실은 원고의 원고료기타소득 (창작품 원작자 대가)기타소득 8.8%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기타소득기타소득 4.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술·작곡·번역, 고용관계 없는 강연,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이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주는 대금은 면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3.3%를 떼야 하는 쪽은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입니다.

돈을 받는 프리랜서 쪽에서 보려면3.3% 계산기에서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 계산하기받는 사람 기준 실수령·세전 역산과 5월 환급

원천세 계산 방법과 10원 미만 끝수

소득세를 먼저 구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구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세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0원 미만을 버릴 수 있게 해 두었고,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프리랜서에게 333,333원을 주면 얼마를 뗄까?

계산 예시 · 사업소득 3.3%

지급액333,333원
소득 종류사업소득
  1. 소득세 = 333,333 × 3% = 9,999.99 → 10원 미만 버림9,990원
  2. 지방소득세 = 9,990 × 10% = 999 → 10원 미만 버림990원
  3. 실지급액 = 333,333 − 9,990 − 990322,353원
원천세 합계10,980원
계산 예시 ·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해 끝수를 버리면 10,990원이 나와 신고액과 10원이 어긋날 수 있음

기타소득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합니다. 강연료 50만원이면 필요경비 30만원을 뺀 2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소득세 40,000원과 지방소득세 4,000원을 뗍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지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원천세가 0원입니다.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므로, 지급액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경비율원천세가 0원인 지급액그보다 조금 많을 때
60% (강연료·원고료 등)125,000원 이하130,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 52,000원, 원천세 11,440원
80% (대회 상금 등)250,000원 이하260,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 52,000원, 원천세 11,440원
없음 (사례금 등)50,000원 이하60,000원이면 원천세 13,200원

건별 기준이라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줘도 건마다 따로 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원천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구분지급 시기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 (일반)2026년 10월 지급분2026년 11월 10일(화)
매월 납부 (일반)2026년 11월 지급분2026년 12월 10일(목)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2026년 7~12월 지급분2027년 1월 11일(월).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1~6월 지급분7월 10일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지정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월에 신청하므로, 2027년 상반기부터 쓰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사업소득이면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소득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세는 지급액에서 떼나요, 따로 더 얹어 주나요? 지급액에서 뗍니다. 계약서에 "세후 100만원"처럼 실지급액을 약속했다면 계산기의 역산으로 세전 지급액을 구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 강연료 10만원을 줄 때도 떼야 하나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이면 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라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매달 같은 강의를 계속 맡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뗍니다.
  • 신고하고 나서 상대방이 할 일은 있나요? 사업소득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를 마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받는 사람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제86조(소액 부징수)·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49조의3·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20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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