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은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와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갱신은 사진·본인인증·수수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새 면허증은 선택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이 받습니다.
2026년부터 기본 갱신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본인에게 이미 부여된 기간은 면허증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세요.
⏱ 30초 요약
- 1종 보통은 최근 2년 건강검진 자료와 시력을 조회한 뒤 신청하세요.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파일로 준비하고 수령 장소·날짜를 선택하세요.
- 75세 이상·1종 대형 및 특수·기간 경과자는 방문 절차를 준비하세요.
갱신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20일이면 원칙적인 기간은 그해 2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0일까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단, 개인별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식 조회 화면의 날짜를 우선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주기 | 절차 |
|---|---|---|
| 1종 면허 | 10년 | 적성검사 후 갱신 |
| 2종 면허 | 10년 | 일반 갱신 |
| 65세 이상 | 5년 | 면허 종류·나이에 따라 적성검사 |
| 75세 이상 | 3년 | 고령운전자 교육·검사 포함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존 기간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 표기와 생일 기준 계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사진·검사·수수료
수수료는 1종 일반 16,000원·모바일IC 21,000원, 2종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방문 신청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으로 1종 2매, 2종 1매를 준비합니다.
| 구분 | 사진·검사 | 수수료 |
|---|---|---|
| 1종 적성검사 |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2매, 신체검사 또는 인정 건강검진 |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 2종 갱신 |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1매 |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 1종 신체검사 | 시험장 입주 검사장 또는 병원 | 기타면허 7,000원, 대형·특수 8,000원 기준 |
1종 보통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건강검진 자료로 적성을 확인합니다. 검진 결과의 전산 제공에는 약 15일이 걸릴 수 있어 검사 직후 조회가 안 되면 그 기간을 두고 다시 조회하세요.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 동시 0.8 이상·각 눈 0.5 이상, 2종은 두 눈 동시 0.5 이상이 기본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별도 시력 기준과 진단서 적용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 ‘적성검사/면허갱신’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규격 사진 파일을 먼저 준비하세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대상 확인: 면허 종류와 개인별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조회: 1종 보통은 최근 2년 자료와 시력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진 파일 등록: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안내 크기에 맞춰 올립니다.
- 면허증·수령지 선택과 결제: 일반 또는 모바일IC를 고르고 시험장·경찰서와 수령일을 정합니다.
결제 후 신청내역의 수령 장소·날짜를 저장하세요. 선택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본인이 방문해 면허증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
75세 이상, 1종 대형·특수, 건강검진 자료가 없는 1종 보통, 갱신기간 경과자는 방문 절차를 준비하세요. 당일 교부를 원할 때도 시험장 현장 접수로 진행합니다.

| 방문 대상 | 온라인이 어려운 이유 | 다음 행동 |
|---|---|---|
| 당일 교부 희망 | 온라인은 지정일 방문 수령 | 시험장 현장 접수 |
| 75세 이상 | 교육·검사 절차 필요 | 고령운전자 교육과 방문 일정 확인 |
| 1종 대형·특수 | 신체검사 필요 | 검사 가능한 시험장·병원 확인 |
| 1종 보통 건강검진 자료 없음 | 최근 2년 자료 연계 불가 | 병원 검사 또는 시험장 방문 |
| 갱신기간 경과 | 과태료 처리 확인 필요 | 시험장 방문 |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았는데 조회되지 않는다면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도 자료가 없거나 시력이 부적격이면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
신청할 때 시험장 또는 경찰서와 수령일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역에 표시된 지정일 이후 본인이 방문하세요.
| 확인 항목 | 체크할 내용 |
|---|---|
| 수령자 | 본인만 가능, 대리수령 불가 |
| 지참물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했다면 인정 신분증 |
| 기존 면허증 | 새 면허증 수령 시 반납 |
| 수령일 | 신청내역에 표시된 지정일 이후 방문 |
기존 면허증은 새 면허증을 받을 때 반납하므로 수령일까지 보관하세요. 분실했다면 인정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분실 재발급
분실 재발급 뒤에도 기존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적용합니다. 재발급은 잃어버린 실물 면허증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목적 | 사진·기간 |
|---|---|---|
| 적성검사·갱신 | 법정 기간에 면허 유효 요건 확인 | 새 사진과 검사·갱신기간 적용 |
| 분실 재발급 | 잃어버린 실물 면허증 재발행 | 사진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사진 사용 가능 |
갱신기간이 가까운데 면허증까지 분실했다면 재발급만 먼저 할지, 갱신 절차로 새 면허증을 받을지 본인 기간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재발급을 받아도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 경과
기한 경과 과태료는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3만원, 일반 2종 갱신 2만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시험장에서 현재 상태를 조회하세요.
| 대상 | 기간 경과 | 추가 위험 |
|---|---|---|
| 1종 적성검사 | 과태료 30,000원 |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2종 일반 갱신 | 과태료 20,000원 |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취소는 폐지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과태료 30,000원 |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가능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미 만료됐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추정하지 말고 교통민원24와 시험장에서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갱신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종 보통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Q.2026년에는 생일 당일에만 갱신하나요?▼
Q.사진은 예전에 쓰던 면허사진을 다시 올려도 되나요?▼
Q.온라인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되나요?▼
Q.갱신기간을 이미 넘겼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확인한 자료: 2026년 8월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청 안내. 개인별 기간·신청 가능 여부·수령일·면허 상태는 공식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온라인 신청 가능·방문 대상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청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