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HUG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등기부의 선순위채권과 권리침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도 심사합니다.
⏱ 30초 요약
- 수도권 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는 인정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서류를 갖춰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보증금·주택 조건
HUG는 수도권 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반환보증을 심사합니다. 아래 주택·계약·권리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HUG 기본 조건 |
|---|---|
|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 계약기간 | 1년 이상 |
| 대항력 | 주택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
| 한도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
| 등기 |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사항 없음 |
| 주택 |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다중 등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계약서가 원칙이며, 갱신계약은 기존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90% 한도 계산
보증금 + 선순위채권 ≤ HUG 인정 주택가격 × 90%가 금액 조건입니다. 매도 호가가 아닌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을 넣어 계산하세요.

| 예시 | 계산 | 결과 |
|---|---|---|
| 주택가격 3억원, 선순위 없음, 보증금 2억7천만원 | 한도 2억7천만원 | 금액 조건 경계 충족 |
| 주택가격 3억원, 선순위 5천만원, 보증금 2억3천만원 | 합계 2억8천만원 > 한도 2억7천만원 | 가입 어려움 |
| 주택가격 3억원, 선순위 3천만원, 보증금 2억3천만원 | 합계 2억6천만원 ≤ 한도 2억7천만원 | 금액 조건 충족 가능 |
여기서 주택가격은 매물의 호가가 아닙니다. HUG가 인정하는 공시가격·시세·감정평가 등 산정 순서로 결정합니다. ‘공시가격 140%의 90%=126%’라는 설명은 일부 주택가격 산정 사례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므로 모든 주택에 고정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규·갱신 신청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그 기준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 계약 | 신청 가능 기간 |
|---|---|
| 신규 |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
| 갱신 | 기존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접수하면 부족한 서류를 신청기한 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과 서류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HUG 제휴 신청채널입니다. 안심전세 앱·네이버·카카오·토스 중 내 주택유형을 접수하는 채널을 HUG 안내에서 선택하세요.

- 신청서 작성: 계약정보·주택정보·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심사: 사진 촬영한 서류를 올리고 보증금지 해당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안내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 발급: 발급일 기준 심사사항을 다시 확인한 뒤 가입이 완료됩니다.
| 기본 서류 | 확인 |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갱신이면 최초 계약서 포함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지번·도로명, 1개월 이내 발급분 |
| 보증금 지급서류 | 영수증·이체내역·무통장 입금증 |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전입 확인 |
보증료 계산
보증금 2억원·연 보증료율 0.15%·730일을 가정하면 보증료는 60만원입니다. 산식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기간 ÷ 365이며, 실제 요율에는 주택유형·보증금·부채비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 2억원, 보증료율 연 0.15%, 보증기간 730일이라면 단순 계산은 약 6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료는 심사된 보증금액·정확한 기간·할인과 할증을 반영하므로 공식 예상보증료 결과를 우선하세요.
거절 사유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가 있거나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주택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등기부 갑구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 거절 위험 | 확인 서류 |
|---|---|
| 소유권 권리침해 | 등기부 갑구 |
| 선순위채권 60% 초과 | 등기부 을구·HUG 주택가액 |
| 건물·토지 소유자 불일치 | 등기부 표제부·갑구 |
| 타세대 전입 | 전입세대확인서 |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
| 신청기한 경과 | 계약서·전입일 |
선순위채권은 HUG 인정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임대인·주택 사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중개사와 검토하세요.
보증기관 선택
HUG는 전세대출과 별도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관계와 취급은행, SGI는 보험 인수심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기관 | 먼저 확인할 것 |
|---|---|
| HUG | 90% 한도·등기부·신청기한·공식 채널 |
| HF | 취급은행·전세자금보증 이용 관계 |
| SGI | 보험 인수심사·주택·보증금 조건 |
이용 중인 전세대출 은행과 신청 가능한 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한도·서류로 계산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면 무조건 가입되나요?▼
Q.126% 룰만 계산하면 되나요?▼
Q.월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나요?▼
Q.계약기간 절반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Q.네이버로 신청하면 HUG와 다른 상품인가요?▼
기준 자료는 2026년 8월 23일 HUG 안내입니다. 주택가격·보증료·가입 여부는 개별 심사로 확정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HUG
- 모바일HUG 상품안내·서류·신청기한 — HUG
- 일반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