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기간·비용, 1년 넘기면 못 받는 이유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간이 두 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간 증여·유증이 반환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져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소송까지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이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알리면 그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한이 다가오면 내용증명을 기한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 두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액 5,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37만6,200원이고, 변호사 수임료나 감정비는 따로입니다.

📅민법 제1112조~제1118조(2026년 3월 17일 개정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법원 판례 기준 2026년 10월 27일 확인

⏱ 30초 요약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1년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마감 직전 발송은 반송·수취 거부 위험이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는 돈으로 받습니다: 재산 자체 대신 그 가액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비용은 청구액으로 정해집니다: 청구액 1억원이면 전자소송 인지대 40만9,500원에 송달료 16만9,200원(상대방 1명 기준)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간: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에 사라집니다. 1년은 내가 알게 된 날부터, 10년은 내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사망일부터 셉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기한언제부터 세나가상 사례(2025년 5월 10일 사망)
1년사망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2025년 12월 1일 등기부를 떼어 보고 형에게 간 아파트 증여를 알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반환 청구 통지는 여유 있게 11월 중 도착하도록)
10년사망일(상속 개시일).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음증여를 전혀 몰랐어도 2035년 5월 1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안 날’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그 증여가 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을 대상이라는 것까지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다만 대법원은 부모님 재산 거의 전부가 증여됐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고 있었더라도 그 무효 주장에 일단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무효를 믿어서 청구하지 않았다고 수긍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임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무효 소송 중이라 유류분은 나중에”라고 미루면 1년이 그대로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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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할 일: 반환 청구 의사표시

1년 기한은 소송을 내야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요지

의사표시에 넣을 내용은 세 가지면 됩니다.

  1. 누구에게 보내는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형제, 다른 상속인, 제3자)
  2. 어떤 증여·유증인지: “2024년 3월 아버지가 OO에게 한 OO동 아파트 증여”처럼 행위를 지정
  3. 무엇을 원하는지: 그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

반환받을 금액이나 지분을 정확히 계산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1년이 끝나기 전에 통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다투지 못하도록, 보낸 날짜와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두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를 직접 보낸다면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우체국 비용 보기셀프 양식·3부 준비·온라인 발송

의사표시를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경우, 의사표시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다른 권리라서 제1117조의 1년이 다시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시효를 따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11다55092).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반환 방법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할 때 재산 자체 대신 그 재산의 가액(돈)을 청구하도록 바꿨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달라진 점내용적용되는 상속
반환 방법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함(제1115조 제1항)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오래 같이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제1008조 단서, 유류분에 준용)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경우도 적용
상속권 상실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음(제1004조의2)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했고 그 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던 경우도 적용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종전처럼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넘겨받은 사람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을 때만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2000다8878), 부동산이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삭제돼, 지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직계비속)·배우자·부모(직계존속)입니다.

상대방이 이 기여 보상 규정이나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늘어납니다. 상속권 상실은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한다면가처분 신청 뜻과 비용 보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담보

관할 법원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대법원도 2000다8878 판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법원은 두 곳입니다.

  • 상대방(피고) 주소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의 원칙
  •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주소지 법원: 상속·유증에 관한 소는 여기에도 낼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조)

형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한 번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이고,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5,000만원을 청구하면 처음에 얼마 내나요?

가상 사례 · 상대방 1명 · 전자소송

청구액(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당사자 수(원고 1 + 피고 1)2명
  1. 인지대 = 5,000만원 × 45/10,000 + 5,000원230,000원
  2. 전자소송 인지대 = 230,000원 × 9/10207,000원
  3. 송달료 = 2명 × 5,640원 × 15회분169,200원
소장 낼 때 내는 돈376,2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송달료 1회 5,640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음

청구액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 중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도 물어 줘야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대법원 규칙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액인지대(종이 / 전자)송달료(상대방 1명)지면 물어 줄 수 있는 상대 변호사 보수 한도
3,000만원140,000원 / 126,000원169,200원280만원
5,000만원230,000원 / 207,000원169,200원440만원
1억원455,000원 / 409,500원169,200원740만원
3억원1,255,000원 / 1,129,500원169,200원1,140만원

상대방이 형제 둘처럼 여러 명이면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큼 늘어납니다(3명이면 253,800원). 변호사 보수 한도는 내가 실제로 낸 수임료가 아니라 패소한 쪽이 상대방에게 물어 주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항소 비용,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보려면민사소송 비용 계산 보기인지대·송달료·패소 시 변호사비
1년 기한이 다가오면 통지부터,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반환 청구 의사표시를 날짜와 함께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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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증여를 사망 10년 뒤에 알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네. 10년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세고,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증여를 알게 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상속재산분할 심판 중에 유류분을 주장했는데 1년을 지킨 건가요?▼
지킨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2000다8878 사건에서 원고는 1997년 2~3월 분할 심판 서면으로 특정 유증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했고, 이 서면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됐고, 대법원은 이를 피고 등에게 한 반환 청구 의사표시로 보아 1년 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그해 5월 이 주장을 철회한 것도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어서 법원에 한 것일 뿐 의사표시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일부 부동산은 1년이 지났다고 봤으니, 심판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 의사를 분명히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돈(가액) 지급 원칙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 상속은 재산 자체 반환이 원칙인 종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