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입금, 첫 지급 시점과 늦어지는 경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번 달은 10월 20일(화), 다음 달은 11월 20일(금)입니다.

12월 20일은 일요일이라 앞당겨집니다. 전날인 19일도 토요일이라, 규정을 한 번 더 적용하면 18일(금)이 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확인(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마이홈포털 임차가구지원 안내)

30초 요약

  • 처음 받는 가구의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는 달은 한 달 치 전부를 받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집주인(임대인) 명의 계좌로 갈 수 있습니다.
  • 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데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춘 기간의 급여는 나중에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남은 주거급여 지급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주거급여 입금일은 10월 20일, 11월 20일, 12월 18일, 1월 20일입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은 현금으로 매달 주는 주거급여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지급 달20일 요일입금일
2026년 10월화요일10월 20일(화)
2026년 11월금요일11월 20일(금)
2026년 12월일요일12월 18일(금), 규정 적용 계산(따로 공지가 나오면 그 날짜)
2027년 1월수요일1월 20일(수)

정부가 따로 앞당겨 주기로 하면 그 발표 날짜가 우선합니다. 자기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대신 공사로 지원하므로 이 날짜와 관계없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과 명절 조기 지급

생계급여 지급일도 매월 20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매달 정기적으로 미리 주는 생계급여를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에 넣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넣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날짜가 생계급여에도 그대로 맞고, 두 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도 같은 날 받습니다.

명절 앞에는 정부가 지급일을 당기기도 합니다. 2026년 설에는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28종을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이른 2월 13일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조기 지급은 그때마다 정부가 발표하고, 지자체가 문자나 전화로 수급자에게 알립니다.

입금 계좌: 내 통장과 집주인 계좌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로 지정한 계좌에 들어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다른 계좌로 갈 수 있습니다.

상황받는 계좌
일반 전월세(민간 집주인)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집주인(임대인) 명의 지정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려 급여가 중지된 뒤 집주인이 직접 수령을 신청집주인 명의 계좌. 밀린 월세 중 주거급여만큼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내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달이 되면 다시 수급자 계좌로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금전채권이 압류돼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움수급자나 후견인이 동의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

수급자 명의로 지정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일까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 급여를 받는 전용 계좌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받는 달과 첫 지급

새로 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지급할 때는 시작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한 달 치 전부 줍니다. 10월 중순에 신청해도 10월분을 일할로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신청일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날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2. 조사 기간시·군·구가 소득·재산을,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를 조사합니다LH는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 집을 찾아옵니다.
  3. 신청일부터 30일 안시·군·구가 지급 여부와 금액,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결정 뒤 매월 20일정기 지급시작한 달의 몫은 한 달 치 전부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7조,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LH 주거급여 안내

결정이 늦어져 신청한 달부터 몫이 쌓였다면, 주거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그 소급분을 넣는 날짜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개시 시기를 보고, 입금일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예외로, 매년 기준이 바뀌어 1월에 새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그해 1월 1일이 급여 개시일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받는 금액 계산은 상세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가구가 얼마를 받는지 먼저 보려면주거급여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봅니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멈추는 경우

20일에 주거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개 조사, 월세 연체, 이사·계약 변경 가운데 하나 때문입니다. 경우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1.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는 다음 달 지급일부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에 응하면 다시 지급하지만, 멈춘 기간의 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2.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데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중지를 알리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마이홈포털 안내). 밀린 월세 중 주거급여만큼을 갚거나, 갚기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직접 받기로 동의하면 다시 지급합니다.
  3. 이사하거나 계약을 바꾼 경우: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거주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원래 거주지 시·군·구가 그달 급여를 줍니다. 계약 변경일도 15일 이전이면 새 계약 금액, 16일 이후면 원래 계약 금액으로 줍니다.
  4. 새 집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 변경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차료로 보고 우선 지급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덜 받은 금액은 더 주고, 더 받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이사할 때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이사한 달 주거급여가 달라졌다면주거급여 이사, 15일 전후 지급 기준·늦은 신고전입일과 계약 변경일이 다를 때 어디서 얼마를 주는지 봅니다

원인을 모르겠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번 달 지급 내역부터 물어보세요. 금액 계산이나 주택조사 일정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답해 줍니다.

지급일과 계좌 규정을 공식 화면에서 보려면
마이홈포털 임차가구지원 안내 · 새 창지급방법 및 시기, 월차임 연체 처리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일 몇 시에 들어오나요?
입금 시각을 정한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날짜만 정해 두었으므로, 당일 늦게까지 안 보이면 다음 날 주민센터에 지급 처리 여부를 물어보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는데 한 번에 들어오나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금액을 따로 정하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통장에 한 번에 찍히는지 따로 찍히는지는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면, 부모 가구와 나눠 별도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무상 거주)나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해체 방지 등으로 별도 가구 특례를 받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