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한 번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어 계산하므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같은 공제가 빠져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연말정산을 받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어도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 퇴사 때 정산: 공제 신고서를 안 냈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 재취업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더 넣습니다.
목차
퇴사 때 회사 연말정산은 어디까지 하나
소득세법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사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때 계산 기간은 그해 1월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이고, 그동안 낸 세금보다 계산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많으면 더 걷습니다.
| 퇴사 전에 한 일 | 회사 정산에 들어가는 공제 |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냄 |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공제 적용 |
| 신고서를 내지 않음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사 정산이 끝났는지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수증 받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별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방법
같은 해 안에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 상황 | 할 일 | 언제 |
|---|---|---|
| 같은 해에 재취업 |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새 회사의 다음 해 연말정산 |
|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냄 | 두 곳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재취업하지 않음 | 빠진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선택)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근로소득만 있는데 5월 신고도 놓침 | 경정청구(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 재취업 후 소득을 합치지 않은 경우 제외)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전 직장에서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아 두 곳 소득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라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5월 신고를 하세요.
더 넣을 수 있는 공제와 빠지는 지출
중도퇴사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돈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은 이 제한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 지출 | 재직 중 지출 | 퇴사 뒤 지출 |
|---|---|---|
|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안 됨 |
| 기부금 | 공제 가능 | 근로제공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이 3월과 9월에 병원비를 냈다면, 5월 신고 때 넣을 수 있는 의료비는 3월분입니다(가상 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적으면 넘어야 할 문턱도 낮아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넣고, 재직 기간에 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와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더하면 됩니다.
진행 순서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확인
- 퇴사일 전후로 나눠 재직 기간 지출만 골라 공제 자료 정리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데 5월을 놓쳤으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고,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아 5월 신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니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Q.퇴사 후에 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Q.재취업한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Q.몇 년 전 중도퇴사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