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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회사 정산 뒤 5월에 더 받는 법

KKOOLNAM최종 수정 2026. 11. 06.읽는 시간 6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한 번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어 계산하므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같은 공제가 빠져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연말정산을 받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어도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 기준 · 2026년 11월 6일 확인

⏱ 30초 요약

  • 퇴사 때 정산: 공제 신고서를 안 냈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 재취업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더 넣습니다.

퇴사 때 회사 연말정산은 어디까지 하나

소득세법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사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때 계산 기간은 그해 1월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이고, 그동안 낸 세금보다 계산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많으면 더 걷습니다.

퇴사 전에 한 일회사 정산에 들어가는 공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냄신고한 내용에 따라 공제 적용
신고서를 내지 않음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퇴사 정산이 끝났는지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수증 받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별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 방법

같은 해 안에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상황할 일언제
같은 해에 재취업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새 회사의 다음 해 연말정산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냄두 곳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
재취업하지 않음빠진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선택)다음 해 5월 1일~31일
근로소득만 있는데 5월 신고도 놓침경정청구(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 재취업 후 소득을 합치지 않은 경우 제외)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전 직장에서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아 두 곳 소득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라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5월 신고를 하세요.

환급이 얼마나 될지 먼저 보려면연말정산 계산기로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총급여와 공제 입력

더 넣을 수 있는 공제와 빠지는 지출

중도퇴사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돈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사람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은 이 제한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지출재직 중 지출퇴사 뒤 지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공제 가능공제 안 됨
기부금공제 가능근로제공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사한 사람이 3월과 9월에 병원비를 냈다면, 5월 신고 때 넣을 수 있는 의료비는 3월분입니다(가상 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적으면 넘어야 할 문턱도 낮아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넣고, 재직 기간에 쓴 의료비·보험료·교육비와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더하면 됩니다.

진행 순서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확인
  2. 퇴사일 전후로 나눠 재직 기간 지출만 골라 공제 자료 정리
  3.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4. 근로소득만 있는데 5월을 놓쳤으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고,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5월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아 5월 신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니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을 연말정산이라면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준비할 숫자 보기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5월 신고 전에 공제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므로, 공제를 더 받으려면 재취업 회사에서 합산 정산하거나 5월에 신고하세요.
Q.퇴사 후에 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라 근로제공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퇴사 뒤 병원비는 빠지고, 기부금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재취업한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곳 근로소득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몇 년 전 중도퇴사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