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또는 월급)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으로 1.5배·야간 0.5배·휴일 8시간 초과 2배, 5인 미만 기준 계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을 넣으세요. 30분은 0.5, 15분은 0.25입니다.

평일·휴무일

휴일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 시간 × 1.5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연장근로를 2시간 하면 36,000원입니다. 1.5배는 일한 시간의 임금(1배)에 법이 정한 가산 50%를 더한 값입니다. 연장한 시간이 밤 10시~오전 6시에 걸리면 그 시간은 야간 가산 50%가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3시간 연장 중 1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54,000원에 6,000원을 더한 60,000원입니다.

이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같은 3시간을 연장해도 일한 시간 임금인 36,000원만 법으로 보장됩니다.

📌 30초 요약

  •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결근한 주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와 일해도, 그날 8시간을 넘지 않고 그 주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이 아닙니다.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처럼 휴일에 일했다면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가산(8시간까지 1.5배)을 받습니다.
  • 휴일근로는 연장과 겹쳐도 휴일 가산만 받습니다. 하루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야간 가산 0.5배는 연장·휴일과 겹쳐도 따로 더합니다.
  • 월급제는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연장한 시간은 원래 월급에 들어 있지 않은 시간이라, 그 시간의 임금 1배와 가산 0.5배를 합친 1.5배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산식도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0%입니다.

일한 시간받는 배율 (상시 5명 이상)통상시급 12,000원, 1시간
연장근로1.5배18,000원
연장근로 + 밤 10시~오전 6시2배 (1.5 + 야간 0.5)24,000원
휴일근로 하루 8시간까지1.5배18,000원
휴일근로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2배24,000원
휴일 8시간까지 + 밤 10시~오전 6시2배 (1.5 + 야간 0.5)24,000원
휴일 8시간 넘김 + 밤 10시~오전 6시2.5배 (2 + 야간 0.5)30,000원
연장이 아닌 야간 (예: 야간 고정 근무)가산 0.5배만 추가6,000원

표의 배율은 법이 정한 최소한입니다. 법은 '50% 이상'이라고 정하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높게 정했다면 그 비율로 받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 노동절(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 공휴일 같은 법정휴일과 회사가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일요일·공휴일 하루치만 계산하려면휴일근무수당 계산기로 휴일 하루 수당 보기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야간 겹침까지

몇 시간부터 연장근로인가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가 아니라 점심시간처럼 자유롭게 쉰 시간을 뺀 시간으로 셉니다.

가상 사례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연장근로 시간통상시급 12,000원일 때
월~금 하루 9시간씩 (주 45시간)5시간 (하루 1시간씩, 주 40시간 초과분도 5시간)90,000원
위와 같고 토요일 4시간 추가 (주 49시간)9시간162,000원
월요일 결근, 화~금 8시간씩 + 토요일 8시간 (주 40시간)0시간0원 (토요일 8시간은 1배)

같은 1시간을 하루 기준과 주 기준으로 두 번 세지는 않습니다. 첫 사례에서 하루 1시간씩 넘긴 5시간이 곧 주 40시간을 넘긴 5시간입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결근이나 휴일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토요일에 8시간을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토요일을 회사가 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이 아니라 휴일근로입니다. 이때는 계산기의 휴일 칸에 넣으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이 휴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휴무일은 일하지 않기로 한 날일 뿐 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일한 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만큼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일주일 계약 근무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알바는 기준이 달라서,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알바 항목을 보세요. 출퇴근 시각만 알고 연장시간을 모르겠다면 먼저 근무시간 계산기로 주간 합계를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세요.

출퇴근 시각으로 연장시간부터 구하려면근무시간 계산기로 하루·주간 근무시간 보기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과 주 52시간 확인

야간·휴일과 겹칠 때 계산

연장근로가 밤 10시~오전 6시에 걸리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연장과 휴일이 겹친 시간은 둘을 더하지 않고 휴일 가산만 적용합니다.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면?

가상 사례 · 상시 5명 이상

통상시급12,000원
실제 근무10시간
밤 10시 이후2시간
휴게1시간 제외
  1. 휴일 8시간까지 = 12,000원 × 8시간 × 1.5144,000원
  2. 휴일 8시간 넘긴 2시간 = 12,000원 × 2시간 × 248,000원
  3. 야간 가산 = 12,000원 × 2시간 × 0.512,000원
받아야 할 수당204,000원
계산 예시 · 오후 1시~자정 11시간 중 저녁 휴게 1시간을 뺀 10시간 · 밤 10시~자정 2시간이 야간

이 사례를 계산기에 넣으려면 휴일 하루 근로시간에 10, 휴일 근로 중 야간 칸에 2를 넣으세요. 같은 204,000원이 나옵니다.

쉬는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있었다면 그 시간은 야간 칸에서도 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 근무가 정해진 교대·야간 근무자라면야간수당 기준과 계산법 보기밤 10시~오전 6시, 자정 넘김과 휴게시간 처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근로시간 장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만 있고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한 달 평균 인원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연장한 시간을 공짜로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1배로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상시 4명 이하'로 고르면 가산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제한(제50조)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3조)도 별표 1에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통상시급 구하기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받는 사람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계산한 약 209시간(고용노동부 안내값)이 기준입니다.

월급 2,500,000원이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2,500,000원 × 10시간 × 1.5 ÷ 209시간 = 179,426원입니다. 계산기의 '월급으로 넣기'에 월급과 기준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기준시간도 달라지므로 내 계약 시간으로 다시 구하세요.

월급에 들어 있는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이 통상임금인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식대·직책수당 등을 넣을지 빼야 할지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말고 수당도 통상시급에 들어가나?통상임금 계산기로 내 통상시급 구하기시급·일급·월급제별 통상임금과 수당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 알바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받습니다. 단시간 알바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어도, 계약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동의하고 일한 초과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하루 5시간 계약한 알바가 7시간 일했다면 2시간을 계산기의 연장근로 칸에 넣으면 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데요? 포함됐다는 말만으로는 몇 시간분의 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시간이나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실제로 연장한 시간의 수당을 계산기로 구해 그 금액과 비교하세요. 실제 수당이 포함 금액보다 클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질문 목록 아래 포괄임금제 글에서 다룹니다.
  • 수당 대신 휴가로 준다는데 괜찮나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휴가로 바꾸는 것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로 실제 연장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맞춰 차액을 계산하세요. 회사에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됐다고 들었다면포괄임금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보기계약서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차액 계산
못 받은 수당을 신고하려면임금체불 신고 전 모을 증거와 처리기간 보기노동청 접수 전 증거 7가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50조(근로시간)·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별표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1350 상담 답변(연장근로 정의, 야간 중복, 휴일·연장 중복), 찾기쉬운 생활법령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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