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금액보다 근속연수가 결정합니다. 같은 퇴직금 1억이라도 근속 10년이면 세금이 약 426만원, 30년이면 약 26만원입니다. 열여섯 배 차이인데, 이건 우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8조의 산식 그 자체입니다.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그 산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연분연승)을 원문 그대로 구현했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 같은 중간 단계까지 전부 보여줍니다. 급하면 계산기 아래 퇴직금×근속연수 표부터 보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 6일)
⏱ 30초 요약
- 퇴직금 1억·근속 10년 → 세금 약 426만원(실효 4.3%) · 2억·20년 → 약 773만원(3.9%) · 1억·30년 → 약 26만원(0.3%)
- 핵심 구조는 연분연승 —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낮춘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합니다. 그래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뚝 떨어집니다
- 산식은 2023년 개정분이 2026년 현재 그대로 유효 — 일부 블로그의 "올해 근속연수공제 4,500만원 상향" 주장은 법령 원문에 없는 거짓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됩니다
-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끝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1. 퇴직소득세 계산기
중간 단계가 다 보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합니다(법 제48조 제1항). 예컨대 9년 3개월 근무면 10년으로 넣으세요.
2. 퇴직금×근속연수 세금 표
구간만 빠르게 보려면 이 표로 충분합니다. 값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이고, 아래 %는 실효세율입니다. 전부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퇴직금 \ 근속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5,000만 | 2,358,120원 4.7% | 748,000원 1.5% | 0원 0.0% | 0원 0.0% |
| 1억 | 10,360,620원 10.4% | 4,262,500원 4.3% | 1,232,000원 1.2% | 264,000원 0.3% |
| 1억 5,000만 | 22,123,750원 14.7% | 10,648,000원 7.1% | 4,070,000원 2.7% | 1,584,000원 1.1% |
| 2억 | 35,708,750원 17.9% | 19,662,500원 9.8% | 7,727,500원 3.9% | 3,795,000원 1.9% |
| 3억 | 63,919,163원 21.3% | 42,889,000원 14.3% | 19,844,000원 6.6% | 10,848,750원 3.6% |
같은 행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급감하는 게 보일 겁니다. 3억을 5년 만에 받으면 6,392만원을 떼이지만, 30년에 걸쳐 쌓았다면 1,085만원입니다. 임원 승진 후 단기 퇴직금 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 산식 4단계 — 왜 근속이 세금을 줄이나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와 다른 건 "몰아서 받은 돈을 몰아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4단계로 갑니다.
| 단계 | 내용 | 1억·10년 예시 |
|---|---|---|
|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 기간만큼 기본 공제 (구간별 연 100~300만원 누적) | −1,500만원 |
| ② 환산급여 | 남은 금액 ÷ 근속연수 × 12 — "1년치 소득"으로 환산 | 1억 200만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800만 이하 전액~) | −6,260만원 |
| ④ 연분연승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소득세 387.5만원 |
②의 ÷근속×12와 ④의 ÷12×근속이 짝을 이루는 게 연분연승입니다. 세율(6~45% 누진)이 "1년치로 낮춘 금액"에 적용되니, 근속이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4. 팩트체크: "올해 공제 늘었다"는 거짓
검색하다 보면 "2026년부터 20년 근속 공제가 4,000만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는 글이 여럿 보입니다. 법령 원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48조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 모두 4,000만원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1221호)의 퇴직소득 관련 변경은 연금 수령 시 감면율 1건뿐입니다(아래 5번).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퇴직소득 항목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와 표가 따르는 산식이 2026년 현재 유효한 그대로입니다. 다른 계산기와 값이 다르다면 대부분 이 낡은(또는 지어낸) 공제표 때문입니다.
5.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 것
-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세금을 당장 떼지 않습니다. 이미 떼였더라도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에 넣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금계좌 금융사 통해 신청)
- 연금 수령 시 감면 —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 → 60%(10~20년) → 50%(20년 초과)만 원천징수합니다.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입니다(종전 60%)
- 즉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 수령을 택하면 위 계산기의 세금에서 최대 절반이 더 줄어듭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관계있나요?▼
Q.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Q.계산 결과가 0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Q.회사 영수증과 몇천 원 차이가 나요.▼
Q.IRP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입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소득세법 —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3.1.1 시행분)·제55조(기본세율)·제129조(연금 수령 시 70·60·50% 원천징수, 50%는 2026.1.1 시행)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 공제표·산식 확인, 홈택스 모의계산 제공
- 표·예시 검증 — DB생명·KB·미래에셋 공개 계산 사례 6건과 전건 대조(오차 0원)
정리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결정 — 1억 기준 10년 426만 vs 30년 26만원
- 산식은 연분연승: 1년치로 낮춰 세율 적용 후 다시 곱함 — 2023년 개정분이 2026년 현재 그대로 유효
- "올해 공제 4,500만 상향"은 법령에 없는 거짓 정보 — 원문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IRP 이체 시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20년 초과 50%는 올해 신설)
- 분류과세라 연말정산과 무관 — 원천징수로 끝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2023.1.1 시행분, 2026년 현재 유효)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중간정산 이력·임원 한도 초과·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값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개정 시 이 글과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최종 확인 202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