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10년 근속 기준 약 426만원, 실효세율 4.3%다 — 생각보다 훨씬 적다. 퇴직소득세는 “한 해에 몰아 받는 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같은 금액의 연봉보다 세금이 크게 낮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국세청 산식 그대로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온다.
📌 30초 요약 (2026)
- 얼마나 떼나: 근속이 길수록 급감 — 1억·10년 약 426만원(4.3%), 3억·20년 약 1,984만원(6.6%)
- 왜 적나: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방식(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적용 후 다시 곱함)
- 누진 구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 적용 + 지방소득세 10%
- 아끼는 법: IRP로 받으면 과세 이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2026년 21년 이상 50% 신설·종신수령 3%)
- 근속연수 계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9년 3개월 → 10년)
1.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산식(환산급여 방식) 그대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세전 총액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예: 9년 3개월 → 10년)

2. 계산 구조 — 왜 세금이 적은가
퇴직소득세가 연봉의 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두 겹의 장치 때문이다.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녔을수록 큰 금액을 먼저 빼준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② 환산급여 방식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세액이다. 수십 년 치 소득이 한 해에 몰렸다고 높은 누진세율을 그대로 맞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 산식이 복잡해 보여도 위 계산기가 국세청 공식 그대로 전 단계를 계산해 보여준다.
실제 계산 6단계 —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위 계산기와 동일 산식)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 1억원 |
| ② 근속연수공제 | 500만 + (10−5)×200만 | 1,500만원 |
| ③ 환산급여 | (1억 − 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
| ④ 환산급여공제 | 6,170만 + (1억200만−1억)×45% | 6,260만원 |
| ⑤ 과세표준 → 산출세액 | 3,94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465만원 |
| ⑥ 연분연승 + 지방세 | 465만 ÷ 12 × 10 + 지방세 10% | 약 426만원 |
핵심은 ③·⑥의 ÷근속×12 → ÷12×근속 쌍이다. 한 번에 받은 목돈을 “1년치 소득”으로 낮췄다가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돌려주는 구조라, 수십 년 모은 돈이 한 해 소득처럼 최고세율을 맞는 일을 막는다. 그래서 같은 금액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급감한다.

3. 케이스별 예시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계산기와 동일 산식).
|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3년 | 약 141만원 | 4.7% |
| 5,000만원 | 5년 | 약 236만원 | 4.7% |
| 1억원 | 10년 | 약 426만원 | 4.3% |
| 3억원 | 20년 | 약 1,984만원 | 6.6% |
| 5억원 | 25년 | 약 4,545만원 | 9.1% |
눈에 띄는 패턴 — 금액이 커져도 근속이 길면 실효세율이 완만하게 오른다. 반대로 짧은 근속에 큰 명예퇴직금을 받으면 세율이 뛴다. 환산급여가 커지기 때문이다.
4. 세금 아끼는 법 — IRP와 연금 수령
2022년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다. 통장으로 바로 못 받고 IRP를 거친다. 다만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개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래 연금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한다.
- IRP로 받기(과세 이연):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세금은 나중에 찾을 때 낸다.
-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50% 감면(2026 개정): 만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해준다. 2026년 1월 개정으로 21년 이상 장기수령 구간이 신설됐다.
- 일시금으로 깨면 원래 세금: IRP를 중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운용수익엔 기타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금 수령에만 붙는다.
| 연금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10년차 | 30% 감면 (70%만 과세) |
| 11~20년차 | 40% 감면 (60%만 과세) |
| 21년차 이상 | 50% 감면 (50%만 과세) — 2026 신설 |
| 종신 수령 계약 | 나이 무관 3% 일괄 세율 — 2026 신설 |
2026년부터 종신 수령 계약도 새로 생겼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기간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괄 3%로 적용된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또는 종신형을 택할수록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은퇴 자금 설계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과 주택연금을 함께 보면 그림이 완성된다.
5. 퇴직금 세금, 실효세율로 보면
“퇴직금 세금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다.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이 붙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세율표의 퍼센트를 그대로 곱하면 크게 틀린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15% 구간에 있던 사람도 퇴직소득 실효세율은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이 공제를 다 거친 실제 결정세액이다.
확인할 때 순서가 있다. 먼저 근속연수를 정확히 넣는다 — 1년 차이로 공제액이 달라진다. 그다음 실수령액을 본다.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면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작동한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다음 섹션의 IRP 이연이 실익이 있다는 뜻이다.
6. FAQ
- 근속 9년 3개월인데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10년이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림한다. 공제가 커지는 방향이라 유리하다.
-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된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합산해 계산한다.
- 중간정산을 받았었는데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전체 근속으로 합산해 재계산할 수 있다(대체로 유리). 회사 담당자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자.
- 퇴직금에서 세금을 누가 떼나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다. 퇴직 후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자.
- 퇴직 후 소득 신고는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퇴직 후 프리랜서 소득 등이 생기면 그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실효세율 4~9% 수준으로 낮다. 1년 미만 올림, 명예퇴직금 합산, IRP 과세 이연과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2026 개정)까지 챙기면 더 줄일 수 있다. 위 계산기로 내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은퇴 설계는 국민연금·주택연금과 묶어서 보자.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돈 계산기 모음에.
※ 2026년 소득세법·국세청 산식 기준 추정치이며, 2012년 이전 근속분 등 특례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