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처리 완료 뒤 신고필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튼을 누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택한 종류·입력값·처리 또는 발급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30초 요약
- 대상·기한의 최소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 온라인 입력 순서를 공식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보증금 보호 연결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목차
먼저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증금·월세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RTMS의 현재 안내에서 계약 주소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대상 판단 뒤 온라인 제출과 후속 처리에 집중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하는 공동신고가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전자서명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양쪽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로그인할지 정하는 기준
계약서 원본을 선명하게 첨부할 수 있다면 한쪽 제출이 간단합니다.
- 계약서 원본 있음: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제출 가능
- 계약서 원본 없음: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 대리인 제출: 계약서와 위임장 등 현재 요구자료 확인
RTMS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합니다
- RTMS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 물건 소재지 관할 지역과 신청인 입력
- 임대인·임차인과 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 또는 위임 증빙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이력에서 처리상태 확인
갱신계약이면 신규계약으로 잘못 넣지 말고 이전 임대료, 갱신 후 보증금·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현재 화면의 항목을 계약서와 맞추세요.
접수중·보완·완료를 구분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즉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정보와 증빙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 상태 | 할 일 |
|---|---|
| 접수·처리중 |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림 |
| 보완 요청 | 요청 사유를 확인해 계약서·정보를 다시 제출 |
| 처리 완료 | 신고필증을 열어 계약정보와 확정일자 확인 |
완료 뒤 신고필증을 저장하고 주소·보증금·월세·계약일·당사자가 계약서와 같은지 다시 보세요.
갱신·정정·해제는 기존 신고 이력에서 처리합니다
계약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면 정정신청에서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등 잘못된 항목을 고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없앴다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해제신청에서 해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오타·잘못된 금액: 정정신청
- 실제 계약조건을 새로 바꿈: 변경 신고 대상 확인
- 계약 자체를 합의 해제: 해제신청
- 보완 요청: 기존 접수 건의 요구사항부터 처리
새 신고를 중복으로 만드는 대신 기존 신고필증 일련번호와 신고이력을 기준으로 현재 메뉴를 선택하세요.
전월세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인가요?
계약을 없애면 정정신청하나요?
전월세 신고가 전입신고도 대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처리 완료 뒤 신고필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안내 (새 창) — 계약일부터 30일·공동신고·계약서 첨부 단독신고·확정일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스템개요 (새 창) — 전자서명·신고처리·신고필증
- RTMS 임대차 신고서 정정신청 (새 창) — 거래인·목적물·계약내용 정정 단계
- RTMS 임대차 신고서 해제신청 (새 창) — 계약해제 사유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