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의 출발점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과 접수증 확인까지 마치면 됩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보낸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증여일·관계·현금 가액·직전 10년 증여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 뒤 접수번호까지 남겨야 합니다.
30초 요약
- 일반 증여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 홈택스의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에서 시작합니다.
- 공제는 이번 금액만 보지 않고 직전 10년을 합산하며, 제출 뒤 접수번호까지 확인합니다.
목차
증여세는 돈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현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돈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이고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와 가액을 입력합니다.
먼저 준비할 것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입력과 증빙 제출을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 증여자·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증여계약서
- 증여일과 실제 받은 금액
- 직전 10년 같은 증여자·공제 범위에서 받은 재산 내역
- 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사례도 납세자 기준은 자녀입니다. 다만 보호자의 인증·대리 절차는 계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현재 인증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8월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증여일 | 기준일 | 신고기한 |
|---|---|---|
| 2026년 8월 10일 | 8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 |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지, 국외 재산이나 평가가 복잡한지에 따라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신고 메뉴부터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금 증여 신고 안내의 현재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
- 증여자·수증자와 증여일 확인
- 현금 등 증여재산 명세와 공제 입력
-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저장
- 납부할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내용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증여일, 관계, 재산가액을 이체내역과 대조하세요. 제출 버튼을 누른 뒤에는 접수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1,500만원을 준 사례로 입력을 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1,500만원을 계좌이체했고, 직전 10년 동안 같은 공제 범위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습니다. 현금 가액 1,500만원에서 미성년 직계존속 증여 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면 예시상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 입력 항목 | 예시 |
|---|---|
| 증여일 |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날 |
| 증여자 | 부 또는 모 |
| 수증자 | 미성년 자녀 |
| 재산 종류·가액 | 현금 15,000,000원 |
| 공제 검토 | 직전 10년 합산 후 미성년 한도 20,000,000원 |
이것은 이전 증여가 전혀 없다는 조건의 예시입니다. 0원 계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서 신고 의무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기록을 남길 필요와 개별 의무는 이전 증여, 증여자 관계, 재산 종류를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공제는 이번 금액이 아니라 직전 10년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는 성년 수증자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이지만 한 번의 송금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직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금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6년 전에 조부모에게 1천만원을 받고 이번에 부모에게 1,5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자 범위와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1,500만원만 보고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증빙을 첨부하고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평가명세서, 채무 등 입증서류를 사실관계에 따라 안내합니다. 현금 증여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가 금액·날짜·당사자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접수번호와 제출일 저장
- 접수증 또는 신고서 PDF 보관
- 부속서류 제출 여부와 처리상태 확인
-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납부 결과 확인
신고서만 임시저장한 상태와 제출 완료는 다릅니다.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가 보이는지, 부속서류가 정상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 중 누가 신고하나요?
세액이 0원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은 약정일과 이체일 중 언제인가요?
임시저장만 하면 신고가 끝나나요?
증여세 신고는 세액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증여를 확인하고, 신고기한 안에 홈택스 제출과 접수증 보관까지 마치세요.
공식 근거
- 국세청 증여세 신고기한·제출서류 (새 창) — 일반 증여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 국세청 현금 증여 홈택스 신고 안내 (새 창) — 2025.11.7 게시된 현금 증여 신고 화면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새 창) — 증여재산 공제와 10년 합산 기간
- 국세청 홈택스 (새 창) — 증여세 전자신고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