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방금 노란불이었나, 빨간불이었나” 싶은 그 느낌 — 운전자라면 다 안다. 결론부터: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단속됐다면 카메라냐 현장이냐에 따라 내는 돈과 벌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미루면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는다. 계산기로 내 경우부터 확인하자.
📌 30초 요약 (2026)
-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 — 최근 무인단속 내역·미납 과태료를 본인인증으로 확인
- 무인 카메라 = 과태료(승용 7만, 벌점 없음) / 현장단속 = 범칙금(승용 6만 + 벌점 15점)
-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감경(승용 7만 → 5만 6천)
- 미납하면 3% + 매달 1.2%씩 가산 — 최대 60개월, 75%까지 불어난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13만·범칙금 12만 + 벌점 30점 (승용 기준)
- “몇 초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없다 —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정지선과 신호다
1. 신호위반 과태료·가산금 계산기
신호위반 과태료·가산금 계산기 (2026)
단속 유형과 차종만 고르면 얼마 내야 하는지, 미루면 얼마까지 불어나는지 계산합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벌점입니다.

같은 신호위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 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에게 잡혔는지의 차이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본다.
2. 신호위반 조회 방법 — 이파인
단속 통지서는 보통 위반일로부터 한참 뒤에 도착한다. 그 사이가 제일 답답한데, 통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 교통민원24(www.efine.go.kr) 접속 — 검색으로 들어갈 땐 “교통민원24” 공식 주소인지 확인
- 본인인증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
- 「최근단속내역」 메뉴 — 통지서 발송 전이라도 판독이 끝난 단속 건이 여기 뜬다
-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메뉴 — 이미 부과된 건과 밀린 돈은 여기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된다
주의할 점 하나 — 단속 직후에는 바로 안 뜬다. 카메라 촬영분은 판독 절차를 거친 뒤 반영되기 때문에 며칠의 시차가 있고, 건별로 다르다. 오늘 없다고 안심하긴 이르고, 걱정되면 며칠 뒤 한 번 더 조회하는 게 확실하다. 모바일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민원24 앱을 쓰면 된다.
3. 과태료 vs 범칙금 — 뭐가 날아오나
이름이 비슷하지만 부과 대상부터 다르다. 과태료는 차에, 범칙금은 사람에게 붙는다고 기억하면 쉽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언제 | 무인 카메라 단속 (운전자 확인 불가 → 차주에게) | 경찰관 현장단속 (운전자 확인) |
| 금액 (일반도로) | 승용 7만 · 승합 8만 · 이륜 5만 | 승용 6만 · 승합 7만 · 이륜 4만 |
|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 13만 · 승합 14만 · 이륜 9만 | 승용 12만 · 승합 13만 · 이륜 8만 |
| 벌점 | 없음 | 15점 (보호구역 30점) |
| 안 내면 | 가산금 3% + 월 1.2% (최대 75%) | 2차 기한 +20% →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
벌점이 붙는 쪽이 아프다. 벌점은 40점부터 면허 정지 대상이라, 보호구역 현장단속(30점)이면 한 번 더 걸리는 순간 정지권이다. 무인 단속 과태료에 벌점이 없는 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빨리 내면 20% 깎이고, 미루면 75% 붙는다
과태료는 내는 타이밍이 금액을 바꾼다.
- 사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 20% 감경. 승용 7만원이 5만 6천원이 된다
- 납부기한 경과 — 즉시 3% 가산
- 그 후 매달 — 1.2%씩 중가산, 최대 60개월. 다 쌓이면 원금의 75%가 붙는다 (승용 7만 → 최대 12만 2,500원)
범칙금은 구조가 다르다.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면 정액, 그 후 20일 안엔 20% 가산, 그마저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 장기 미납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이든 “잊고 있던 게 제일 비싸다”.
납부는 이파인에서 바로 되고, 계좌·카드 납부는 인터넷지로로도 가능하다.
5. 신호위반 기준 — “몇 초”는 없다
“노란불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많은데, 법에 그런 기준은 없다. 판단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위치와 신호다.
- 정지선을 넘기 전에 적색이 됐는데 그대로 통과 → 신호위반
- 황색에 정지선 앞이면 — 원칙은 정지다. 황색은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멈출 준비” 신호다
-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는 신속히 빠져나가는 게 맞다
무인 카메라도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통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라, “바뀌고 나서 몇 초 만에 지나갔나”를 재는 게 아니다. 애매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차로 진입 속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6. 억울하면 — 의견진술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다. 이 기간 안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을 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이런 경우다.
- 구급 상황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증빙 필요)
-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느라 신호를 넘은 경우
- 도난 차량 등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
단순 “억울하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면 정식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유가 명확할 때만 실익이 있다.
7. FAQ
- 실시간 조회는 안 되나요? 안 된다. 단속 즉시가 아니라 판독을 거쳐 반영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이고, 오늘 안 떴다고 확정은 아니다.
- 카메라에 찍혔는지 느낌이 왔는데, 무조건 단속인가요? 아니다. 플래시가 터져도 판독 과정에서 위반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며칠 뒤 조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 문자로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기본은 우편 통지서다. 이파인·교통민원24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단속·미납 내역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다.
-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과태료로 냈다면 애초에 벌점이 없다. 범칙금 벌점(15점)은 40점 미만이면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된다.
-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바꿔 내면 싸다던데요? 요즘은 대부분 손해다. 범칙금 6만원엔 벌점 15점이 따라오는데,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5만 6천원이라 금액마저 범칙금보다 싸다. 벌점 없이 더 싸게 끝나는 쪽은 과태료 사전납부다.
정리
신호위반이 의심되면 통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이파인에서 조회 — 이게 시작이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벌점 없음), 사전납부로 20% 아끼고, 미루면 75%까지 불어난다. 현장단속 범칙금은 벌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차에 붙는 다른 고정비가 궁금하면 자동차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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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가산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단속 건의 처리는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릅니다. 정확한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