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냈다면 추가 이체를 멈추고 즉시 112와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확보해야 법정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구술 신청 뒤에는 3영업일 이내 정식 서류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간 공고하고,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 30초 요약
- 추가 이체를 멈추고 즉시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전화·구술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환급액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신분증·인증서·악성앱이 노출됐다면 다른 안전한 기기에서 추가 피해를 차단하세요.
긴급 지급정지
112 또는 송금·입금 금융회사 중 연결되는 곳에 즉시 신고하세요. 사기범의 “오입금 취소”, “안전계좌 이동”, “수수료 추가 납부”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 연락처 | 요청할 내용 | 말할 정보 |
|---|---|---|
| 경찰 112 | 보이스피싱 신고·긴급 지급정지 연계 |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전화번호 |
| 송금 금융회사 | 피해구제 접수와 상대 계좌 지급정지 요청 | 본인 계좌·이체확인 내역·사기 경위 |
| 입금 금융회사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잔액 확인 절차 | 상대 은행·계좌번호·송금 내역 |
통화 중 꼭 남길 것
접수 시각, 담당자·부서, 사고 접수번호, 지급정지 요청 계좌를 메모해 후속 서류 제출과 진행 조회에 사용하세요.
피해구제 신청
피해금을 보낸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긴급하면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한 뒤 정식 서류를 제출하세요.
- 112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경찰 신고 접수번호와 금융회사 사고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과 요청받은 피해신고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여부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공식 서식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영업점이나 해당 금융회사의 비대면 제출 경로로 냅니다.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처를 받아 두세요.
법정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의 남은 잔액으로 진행합니다. “피해구제신청 300만원”은 누구에게나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액 지원제도가 아닙니다.
제출서류와 기한
전화·구술로 긴급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금융회사가 사건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의 피해신고 확인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 준비자료 | 용도 | 주의 |
|---|---|---|
| 피해구제신청서 | 정식 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 공식 서식 사용 |
| 신분증 사본 | 피해자 본인 확인 | 제출처·전송 경로 재확인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경찰 신고·피해 사실 확인 | 금융회사 요청 자료명 확인 |
| 이체확인증 | 송금 시각·금액·계좌 입증 | 거래번호까지 보이게 보관 |
| 문자·메신저·통화기록 | 사기 수법과 상대방 특정 | 삭제 전 원본 캡처·백업 |
3영업일을 넘기면 현행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 14일의 제출기간을 정해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접수 상태와 보완 기한을 받아 두세요.
환급 절차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2개월간 공고하고,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융회사는 결정을 통지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계 | 담당 | 핵심 |
|---|---|---|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금융회사 | 신고와 정식 서류 접수 |
|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 | 사기이용계좌 자금 이동 중단 |
|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 | 2개월 공고·추가 피해자·이의제기 확인 |
| 환급액 결정 |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
| 피해금 지급 | 금융회사 | 통지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급 |
명의인의 이의제기나 소송이 있으면 절차가 종료되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공고 종료일과 환급 결정·지급 상태를 조회하세요.
잔액과 환급액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소멸채권·잔액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이미 인출·재이체돼 잔액이 부족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 상황 | 피해구제 영향 |
|---|---|
| 계좌에 피해금 이상 잔액 | 법정 절차 후 피해금 범위에서 결정 가능 |
| 계좌 잔액이 피해금보다 적음 | 남은 소멸채권 범위로 제한 |
| 같은 계좌에 복수 피해자 | 각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
| 현금 전달·상품권·일부 가상자산 | 가상자산도 10월 1일부터 피해자산 환급 대상에 포함; 현금·상품권은 별도 절차 확인 |
|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소송 | 전부 또는 일부 절차가 종료·지연될 수 있음 |
가상자산 피해 주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계좌 송금 사례와 구분해 112와 해당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증거 보관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이체내역·대화 원본·신고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악성앱이 의심되면 해당 휴대폰의 초기화나 금융 비밀번호 변경에 앞서 증거를 저장하고 안전한 다른 기기를 사용합니다.
-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녹음파일
-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와 프로필·계정 주소
- 이체확인증, 거래번호, 송금 시각과 금액
- 상대가 보낸 링크·앱 이름·설치 시각
- 112 신고번호와 금융회사 사고 접수번호
캡처는 핵심 한 장만 남기지 말고 대화의 앞뒤 맥락과 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원본 파일은 클라우드나 안전한 다른 기기에 복사하되 사기범이 준 링크나 앱은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피해 차단
신분증·비밀번호·인증번호를 전달했거나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추가 계좌·대출·휴대폰 개통을 차단하세요. 아래 조치는 다른 안전한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 노출된 공동·금융인증서를 폐기하고 안전한 기기에서 재발급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여부를 금융회사 또는 1332에 확인합니다.
-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을 조회하고 신규 개통 가입제한을 설정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계좌와 대출·자동이체 변동을 확인합니다.
- 악성앱·스미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에 상담합니다.
의심정보 공유 제도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 법령으로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ASAP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계좌정지·통신차단·수사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의심정보 공유 제도와 별개로 112와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정식 피해구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12에 신고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나요?▼
Q.전화로 지급정지만 하면 서류는 안 내도 되나요?▼
Q.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Q.사기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Q.악성앱을 설치했다면 휴대폰부터 초기화하나요?▼
Q.가상자산으로 보낸 돈도 지금 같은 절차인가요?▼
은행계좌 피해구제 절차는 기존 법령·금융위 안내를 보존하고, 가상자산 확대 시행은 법제처의 2026년 10월 1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10월 8일 확인).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3조 피해구제 신청서와 3영업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환급액 결정·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8월 ASAP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 금융위원회
- 명의도용방지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 — Msa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