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 소득, 생계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조건을 채운 가족 1명마다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가족을 적는 것이고, 부양가족의 카드·의료비 자료까지 간소화 자료로 받으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 30초 요약
- 출생연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나이 조건을 채웁니다.
- 소득: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그 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빠집니다.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 중복: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올리면 안 됩니다.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하고 한 명만 신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 기준
부양가족 나이 조건은 그해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이 부양가족 나이 조건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생 아버지도 그해 60세가 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 가족 | 법에서 정한 나이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
|---|---|---|
|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배우자 | 나이 조건 없음 | 소득 조건만 봄 |
| 장애인인 가족 | 나이 조건 없음 | 소득 조건은 똑같이 봄 |
나이 외 조건은 12월 31일 상황으로 봅니다. 그해 중간에 돌아가신 가족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므로,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해 6개월 이상 직접 키운 가정위탁 아동도 소득 조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원
100만원은 가족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소득금액, 곧 1년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계산 없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만 보면 됩니다.
| 가족의 소득 | 공제 여부를 가르는 금액 |
|---|---|
| 회사 월급(근로소득만 있음) | 1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가능 |
| 장사, 프리랜서(사업소득) |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
| 예금 이자와 배당(금융소득) | 연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로 끝났다면 소득금액에 넣지 않음 |
| 3개월 미만(건설현장은 1년 미만) 일용직 근로 | 분리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음 |
| 퇴직금, 부동산 양도차익 | 1년 소득금액에 들어감(국세청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로 걸러 냄)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50조, 국세청 2025년 1월 간소화 서비스 안내 보도, 한국납세자연맹 소득금액 설명(한국세정신문 2020년 1월 보도)
소득 기준을 넘긴 가족을 올리면 그 가족에 딸린 공제가 모두 빠집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고, 보험료와 교육비는 취업 등으로 소득 기준을 넘게 된 날까지 낸 몫은 공제될 수 있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런 가족은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올해는 올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도 1년 소득금액에 들어가 1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간소화 안내
나이 조건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20세 이하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신다면 받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되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부분만 연금소득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1월 보도에서 과세되는 공적연금이 연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고 설명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 때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동거 조건이 없습니다. 법이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원칙의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기숙사나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도 나이와 소득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다릅니다. 함께 살아야 하고, 학교나 병원 치료, 근무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붙여 내야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 등록은 두 단계입니다. 회사에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받을 가족을 적는 것이 공제를 받는 행위이고,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는 그 가족의 공제 자료를 내 간소화 자료에 끌어오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이렇게 받습니다
- 누구를 올릴지 정하기나이, 소득, 생계 조건을 확인하고 형제나 배우자와 겹치지 않게 한 사람만 신고
- 자료제공 동의 받기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신청. 인증수단이 없으면 온라인·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 간소화 자료 받기동의가 끝나면 내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가족의 카드, 의료비 등 자료가 함께 보임
- 회사 신고서에 적기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칸에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입력
세무서에 가서 동의하려면 가족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 대신 다른 사람이 가면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형제·맞벌이 중복 공제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시행령은 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힌 대로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둘 다 올렸거나 누구 몫인지 모를 때는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 한 사람의 배우자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배우자 공제가 우선합니다.
- 부양가족끼리 겹치면, 직전 해에 그 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경로우대나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는 따로 나눌 수 없고,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를 둘 중 한 사람만 올립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 그 150만원만 놓고 보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릴 때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이 아래에 해당하면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공제 | 대상 | 1년 공제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본인 | 100만원(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