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6 시급·일급·수당 한 번에

통상임금 계산기에 기본급·매월 고정수당·연간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산정시간 209시간을 많이 쓰지만, 근무형태가 다르면 계약서의 산정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 계산기 시급을 찾는 분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에는 통상임금 계산기 방법, 통상임금 계산기 엑셀 대신 확인할 입력값, 통상임금 계산 기간의 기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8월 24일 · 대법원·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다음 갱신: 통상임금 법령·판례 변경 시

⏱ 30초 요약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포함되는 월 수당 + 정기상여금 월할액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
  • 판례 변경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1. 통상임금 계산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수당 이름만 보고 전부 넣지 말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만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계산

세전 금액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월 통상임금3,000,000원

통상시급14,354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연장근로수당43,062원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와 실제 산정시간은 임금 약정·취업규칙·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에서는 기본급 250만원 + 월 수당 30만원 + 연 정기상여 240만원의 월할액 20만원을 합쳐 월 통상임금 300만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8시간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3단계 공식 인포그래픽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기본 흐름입니다.

2. 통상임금 계산 공식과 209시간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월 평균 209시간이 대표값입니다.

근무형태입력할 시간주의
주 40시간·주휴 8시간209시간대표적인 월급제
주 35시간계약상 산정시간 확인209시간 그대로 사용 금지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 반영근로계약서 우선
교대·감시단속 근로개별 산정 필요노무 담당자·1350 확인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출발점입니다.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수당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직무수당’이라도 지급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판단 소정근로 대가 정기성 일률성 재직조건 인포그래픽
명칭보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일률 지급 여부를 먼저 봅니다.
항목일반적인 방향확인할 조건
기본급포함소정근로 대가
직무·근속·자격수당포함 가능정기·일률 지급
정기상여금포함 가능지급주기·대상·약정
실적 성과급보통 제외실적과 무관한 최소분은 별도 검토
실비 변상보통 제외교통비·출장비의 실제 성격

4. 정기상여금과 재직조건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은 조건의 존재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다만 정기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이 소정근로와 연결되는지, 재직조건 외에 실적 조건이 있는지, 실제 지급 규정과 급여명세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상여금 조건을 판결 기준과 대조하려면
대법원 판결 요지 보기고정성 폐기와 재직조건·성과급 판단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2025년 개정 지침 PDF를 확인합니다.

5.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 총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0.5배를 추가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입니다.

통상시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 0.5배 2배 계산 인포그래픽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각 가산분을 구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으로 평일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5,000원 × 2시간 × 1.5 = 45,000원입니다. 연장근로가 동시에 야간시간대라면 야간 가산 0.5배를 별도로 더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도 50% 이상을 가산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한다.

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성격사전에 정한 기준임금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
대표 용도연장·야간·휴일·해고예고수당퇴직금·재해보상 등
계산 출발점소정근로 대가인 정기·일률 임금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주의개별 항목 포함 판단제외기간·상여·연차수당 반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두 개념을 섞어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지 마세요.

7.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산정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경우 — 단시간·교대 근로는 계약상 유급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수당이 실비이거나 실적 조건인 경우 — 명칭보다 지급 성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상여금 지급주기가 다른 경우 — 연간 합계의 월할 방식과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의 유효성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이미 지급한 수당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한 수당이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임금체불 신고 증거부터 준비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어떤 순서로 모을지 확인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 계산기에 식대도 넣나요?
식대라는 이름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매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하면 포함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식사비를 정산하는 실비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Q.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은가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근속수당·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Q.209시간은 왜 쓰나요?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한 대표값입니다. 근무형태가 다르면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Q.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재직조건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일률 지급 여부, 실적 조건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계산기 결과로 체불액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기준을 잡는 도구입니다. 실제 체불액은 임금 약정, 취업규칙, 근무기록, 사업장 규모와 이미 지급한 수당을 대조해 확정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정의와 시간급 환산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 고정성 폐기와 재직조건 판단
  3.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 고용노동부 2025년 개정 지침
  4.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예상 확인용입니다. 개별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은 임금 약정과 실제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을 마쳤다면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준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수당 포함 여부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을 확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기준30일 전 예고와 통상임금 30일분을 구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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