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분납해도 매달 같은 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현재 가입자가 과거에 받은 일시금과 이자를 내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12·2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회차별 금액은 개월 단위로 나눠 서로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단에서 복원기간과 일시납·분납 총액, 반납 전후 예상연금을 받으세요. 납부 고지서는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발송하며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2026년 9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안내 확인개인 반납금·인정기간은 공단 산정 확인

⏱ 30초 요약

  • 공단에서 과거 일시금 지급 사유와 현재 가입자격을 조회하세요.
  •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3회, 1~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 이내 분납을 신청하세요.
  •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받고 그달 말일까지 회차별 금액을 납부하세요.

현재 가입자격과 지급 사유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현재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도 포함되며,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합니다.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당시 지급 사유와 현재 가입자격을 조회하세요.

신청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격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날이 지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을 마친 뒤 자격을 상실했다면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망 등은 이 규칙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이나 자격변동을 앞두었다면 신청 수리와 자격상실 날짜를 지사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적 없이 미납 공백을 채우려면 추납 대상인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반납과 추납은 인정기간과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예전에 받은 일시금이 아니라 납부 공백이 있다면국민연금 추납 조건과 금액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채우는 별도 신청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항목공식 안내 기준
신청 자격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납부예외 중 포함)
재가입 불가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분할 횟수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5년 12회, 5년 이상 24회 이내
회차별 금액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눠 회차마다 다름

반납금 이자

반납금은 받은 일시금 원금과 기간별 이자를 합칩니다. 받은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며, 1년을 넘는 계산은 연 단위 이자를 원금에 넣고 다음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단 표의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 이것은 과거 수령일부터 지금까지 전 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금리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액에 올해 금리만 곱하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각 분할금의 실제 납부월 전월까지의 기간을 반영합니다. 공단에서 일시납 총액과 선택한 횟수의 회차별 금액을 각각 받으세요.

3·12·24회 분납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이내
  •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이내
  • 5년 이상: 24회 이내

신청서에 원하는 분할횟수를 적으세요. 공단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눠 회차별 금액을 정하며 분할납부 이자도 가산합니다.

가계 지출을 계획할 때는 평균액 하나보다 첫 회차 납부액, 이후 회차별 금액, 가장 부담이 큰 달을 확인하세요. 분납은 당장 필요한 목돈을 나누는 선택이지만, 이자까지 포함한 총 납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고지·납부

반납금 납부 신청은 방문·우편·팩스·정부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디지털 ARS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제출 뒤에도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1. 과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와 현재 가입자격을 조회합니다.
  2. 복원 대상기간, 일시납 금액, 분납 시 회차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신청 화면에서 일시납 또는 분할횟수를 선택하고 담당자 확인을 받습니다.
  4. 신청한 다음 달 11~15일경 발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5. 납부 후 가입내역에서 반영된 기간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사에 문의합니다.

공단은 접수 후 가입자격과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자격 소급상실이나 취득 취소로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다른 직역연금에 통산된 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횟수와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면
공단 반납금 신청 안내 열기새 창 · 공식 상세 안내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한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미납 시 공단은 한 차례 안내하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1355 또는 관할지사에서 납부 가능 여부와 새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원기간과 예상연금 비교

공단에서 같은 수급 시작 시점의 반납 전후 예상연금을 받아 비교하세요. 복원할 개월 수와 일시납·분납 총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차별 납부 뒤 남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액을 계산하세요. 예상연금 증가분과 현재 필요한 현금을 비교해 반납 여부를 정합니다.

연금 증가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다른 급여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소득자료로 문의하세요. 반납금 가능기간과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자주 묻는 질문

Q.60세가 넘었는데 반납할 수 있나요?▼
60세 이후라도 현재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반납은 꼭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내고 그 기간을 복원할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Q.올해 이자율 2.2%로 계산하면 되나요?▼
2.2%는 2026년 이자율입니다. 이자는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각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Q.분납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내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므로 회차별 금액이 다르고 분할납부 이자도 가산됩니다.
Q.기한을 놓쳐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한 차례 안내하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미납 상태로 가입기간이 복원되지는 않으니 1355나 관할지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