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일반 임의가입자의 2026년 월보험료 기준액은 96,230원입니다.
전업주부뿐 아니라 학생과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백을 채우려면 추납을 별도로 신청하고, 60세 이후 납부를 이어가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 30초 요약
-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재 가입종별을 조회한 뒤 임의가입을 신청하세요.
- 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소득월액은 101만3천원입니다.
- 보험료를 멈추려면 탈퇴를 신청하세요.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공단이 직권탈퇴 처리합니다.
임의가입 대상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가능성을 확인할 사람 | 먼저 확인할 것 |
|---|---|
| 소득 없는 전업주부 | 본인이 현재 사업장·지역가입자인지 확인 |
| 27세 미만 학생·군복무자 | 27세 미만이면 과거 보험료 납부이력 확인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 종류에 맞는 기준소득월액 확인 |
사업장·지역가입자, 외국인,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입종별이 이 중 하나라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일반 임의가입자와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3천원입니다(2026.4.1.~2027.3.31.). 공단 표의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월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보다 높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액을 올리기 전에 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늘어나는 연금액과 남은 납부기간을 비교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1355나 지사에 수급 종류를 알려 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입니다. 방문·우편·팩스·본인확인이 되는 전화 외에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합니다.

- 내 가입내역과 현재 가입종별을 조회합니다.
- 임의가입 대상 여부와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앱·1355·지사 등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수리일과 월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 등 납부방법을 등록하고 예상연금을 다시 조회합니다.
대리신청은 본인 의사확인이나 위임장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애매하면 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주소지 관할 지사에 현재 자격부터 설명하세요.
중단과 탈퇴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보험료만 6개월 이상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권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단 전에 확인할 것
- 현재까지 인정된 가입기간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까지 남은 개월
- 미납월과 이미 납부한 월의 처리
- 추후 재가입 또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가능성
- 탈퇴 신청 수리일과 자격상실 확인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임의가입 자격을 잃습니다. 납부 부담 때문에 멈추려면 탈퇴 신청 후 자격상실일을 받아 두세요.
추납 신청
추납은 공단이 인정하는 과거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절차입니다. 현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합니다.
공단이 개인 가입이력에서 인정되는 공백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월 기준 보험료로 추납액을 계산합니다. 무소득기간 전부가 대상은 아니며, 유형에 따라 과거 납부이력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무엇을 채우나 |
|---|---|
| 임의가입 | 앞으로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 적립 |
| 추납 | 인정되는 과거 공백기간을 별도 납부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계속 적립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때 이용합니다.
| 구분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후, 65세 전 신청 |
| 핵심 대상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목적 | 새 가입기간 적립 | 10년 충족 또는 가입기간 연장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 이력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60세를 앞두고 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전업주부만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Q.2026년 월보험료는 얼마인가요?▼
Q.보험료를 더 높게 낼 수 있나요?▼
Q.임의가입 후 바로 과거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Q.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Q.60세가 넘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확인한 자료: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안내와 기준소득월액 공지, 예상연금월액표(2026년 8월 28일).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 대상·신청·탈퇴
- 2026 기준소득월액 공지 – 101만3천원·적용기간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 60세 이후·65세 전 신청




